· 톺아보기

레버리지 ETF는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국회 통과법이 아닙니다.

별 빛나는 사람 ·

조회 3,496 · 공감 8 · 댓글 9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쓴 글입니다.

법률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키는 법도 있지만 

대통령이 통과 시키는 법도 있고

총리 장관이 통과 시키는 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즉,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법을 

대통령 자신이 모른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댓글 9

  1. 댕장꾹 · · 공감 7
    어마어마한 문젠데.. 그들은 조용하네요. 마치 짠듯이
  2. 여유를가져봐 ·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내놓은게 지금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요?
    왜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3. tirpleA · · 공감 3
    대통령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잡으면 됩니다(?)
  4. 별 빛나는 사람 · · 공감 2
    @tirpleA님 그러면 더 문제 아닌가요 . 대통령 권력을 정책실장이 행사 한 것인데요. 그말씀 대로면 국정 농단이라는 말이 됩니다.막말로 왕의 옥쇄를 밑에 사람이 찍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5. tirpleA ·
    @별 빛나는 사람님 그래서 저는 그런 국정농단 수준의 이야기를 쉴드란답시고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쉴드가 아닌걸요
  6. 보호대 · · 공감 5
    대통령은 해외로 가셨고, 김민석은 시행령을 발의하고, 주재해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리의 진중함과 의리를 기대하셨지만,

    우리 김민석대표님은 사회만 봤다고 해버렸네요
  7. 별 빛나는 사람 · · 공감 1
    @보호대님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요 .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건과 뭐가 다르죠
  8. 베린이탈출원해요 · · 공감 4
    대통령은 안읽아봤을텐데요.
    국무총리는 사회만 봤을텐데요.
  9. 블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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