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3 부동산 규제로 미분양 줍줍 (미분양 로또)도 없어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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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 미분양 발생(ex 기존 당첨자의 자격박탈로 인한)->추가 별도 줍줍(무순위 청약)없이 LH가 매입->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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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 미분양 발생(ex 기존 당첨자의 자격박탈로 인한)->추가 별도 줍줍(무순위 청약)없이 LH가 매입->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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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없어졌어야죠.
감정평가 걸고 매입할까요. 시행사는 그걸 인정할까요...
분양가에 사도 문제 안사도 문제네요..
애초에 고분양가라는 기준은 대부분 해당없습니다
분양가를 관할청에서 조정하거든요(분상제)
+ 지방은 어찌하나 랄때
오히려 미분양이 줄어 사업시행 많이할껍니다
그럼 공급도 늘겠죠
공공임대도 늘고 분양물건도 늘고
포제스 한강이 2023년이었나 그때 평당 1억으로 분양했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라고!!! 이 미친놈들아 yo)
시세데로 공매로 해도 될걸
LH에서 줍줍 물건 관리할 직원 인건비만 더 드는거죠
이거 감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