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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법령안 제출자

보호대 ·

조회 3,384 · 공감 24 · 댓글 5

4월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총리로 되어있구요


4월21일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 총리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없어서, 사회만 봤다구요?

무슨 레크레이션 사회자세요?

댓글 5

  1. 또아리 · · 공감 12
    날먹 총리 인정하는거네요.
  2. kaker · · 공감 10
    법령안 제출자는 국회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람이나 기관을 뜻합니다.

    정부입법 (시행령, 정부 발의 법률안)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 이를 주관하는 각 부처의 장관(예: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자가 됩니다.

    정부 발의 법률안: 소관 부처가 법안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전총리가 제출자라면 본인이 주관하고 책임은 회피하는거네요.
    진짜 수준 알만합니다ㅋㅋㅋㅋ
  3. PSPuser · · 공감 3
    김민석은 책임 안지고
    대통령한테 떠밀고 나온건가요
  4. 산에들에 · · 공감 3
    전체적인 의견(정책)을 모으고 결정하기에 총리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뭘 발뺌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불가합니다.
  5. 생동 · · 공감 3
    국정을 애자일을 넘어서 린스타트업으로 진행하는 게 최신
    트렌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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