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이젠 직접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회 5,930 · 공감 17 · 댓글 14

그래서 잡았습니다! 😀
도요 물떼새 휴식지인 울산 솔개공원에서
침입외래종 길고양이가 이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새덕후님이 이 고양이에 대해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이주방사로
해당 지역에서 제거하기로 결심,
포획한 장면입니다.
최초로 잡은 개체가 어미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새끼들까지 추가로 포획했습니다.
포획된 고양이들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영상에.. 😗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왜 정부, 지자체는 고양이라는,
아니 캣맘이라는 방목형 애니멀호더들이 야기하는
생태계 교란 문제에 손 놓고 있나요?
영상은 이런 주제 및 이번 청원 후 캣맘, 동물단체, 수의사, 정치인들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에 엮인 집단의
혐오 몰이 원툴의 감정적 비난에 시달린 심정 토로 등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금방 보네요. 😎
댓글 14
한참 뒤에나 정책은 생기겠죠.
특히 한국처럼 일본을 따라한 결재방식을
일본보다 못바꾸는 현실에서는요.
작은 섬 한개 정해서 거기로 전부 이주 시키는 거에요.
고양이 섬이라고 관광 상품도 될 수도 있고 캣맘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인 섬이 되겠어요.
고양이들도 친구 많이 만나니 기쁘지 않을까요
살처분은 좀 잔인하고 여론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주라면 납득 가능한 수준인 거 같네요.
게다가 포획해서 입양 보낸 건데 그런 식이면 캣맘, 동물단체들이 다 동물학대로 처벌될거라는 얘기인가요? 😁
A씨는 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길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광양 명당공원에 유기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다.
기사 내용이에요. 법 적용 하는 것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당한 사유나 지자체 허가 없이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허가 없이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포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둔 뒤 물속에 빠뜨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다른 곳으로 보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41153.html#ace04ou
https://archive.md/CkHWV
포획 자체가 아니라 포획틀을 방치해서 익사시키는 등의 행위가 문제된 겁니다. 😑
없는 법 조항 만들어내지 마시구요.
“'새는 사람 죽이잖아요'…참사를 이용해 저격 나선 캣맘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88110CLIEN
참사까지 이용하는 캣맘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었는데 말이죠.
철새 때문에 무안 공항에서 사고 난 건 사실이 잖아요.
철새가 퍼뜨리는 조류 독감에 감염되어
사람이 죽는 것도 사실인데
철새 밥 줘서 새 꼬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농가 가축 죽어서
세금으로 보상하고
북미 독수리 캠 영상 본 적 있는 데
어미 새와 아기 새들 모두 천천히
조류 독감으로 죽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결국 철새 때문에 토종 새들도 죽고
그렇다고 철새들 살처분 할 수 도 없고
철새 밥이나 안 줘야 될 거 같은 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