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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페북 - 정청래 후보의 악의적 음해에 대한 입장

드비안 · · 수정

조회 2,375 · 공감 5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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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지지호소는 불법이 아닙니다

댓글 21

  1. 모꼬이게 · · 공감 4
    장청래가 호남에서 궁하긴 많이 궁한가 봅니다. 아주 선을 넘어 발악을 하네요.
  2. 깔딱고개 · · 공감 1
    @모꼬이게님
    동감입니다.
  3. 그리움둘 · · 공감 2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대립하고 있으면
    암먼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고 말려야죠
    미필적고의가 있어보이네요
  4. indeep · · 공감 10
    ㅋㅋㅋㅋㅋ 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원 봉사자는 하늘에서 전화 번호가 떨어지나요?
  5. SHERLOCK · · 공감 3
    @indeep님 지방 선거 끝난 직후여서 선출직들은 그 동안에 모아둔 연락처 DB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민수, 정청래, 이성윤쪽에서 문자 많이 오던데 제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내는걸까요?
  6. 어머 · · 공감 1
    @SHERLOCK님 자원 봉사자에게 선출직들이 당원 전화번호를 공유했다구요???
  7. SHERLOCK · · 공감 2
    @어머님 선출직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건 상관 없어요... 그 db를 자원봉사자가 소유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요.

    그리고 그 논리면 한민수, 정청래, 이성윤도 불법 DB 취득해서 저한테 문자보내는거에요...
  8. SHERLOCK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어머님

    제가 받은 문자들이니 같이 문제제기 해주시죠
  9. 깔딱고개 · · 공감 2
    @SHERLOCK님
    그 분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면 아닌 것 이죠.
  10. 어머 · · 공감 3
    당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제공하는거 괜찮은 건가요? 아니라면 어찌알고 ;;;
  11. 코판다 · · 공감 3
    자발적 봉사자들이니 자발적으로 해킹해서 당원전화번호 알아냈다는건가?
  12. samdol · · 공감 4
    자원봉사자+개인휴대폰+지역위원회사무실(국회의원사무실) 에서 우연히 전화한게 마침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군요. 거 참… 공교롭기도 합니다.
  13. 우정인건가 ·
    조직은 없다면서 참 열심히 사네요
  14. 세계수늘보 · · 공감 1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데 다들 빤쓰 내리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합니다.
  15. 또아리 ·
    김민석 불쌍하네요.
    조직도 없는데? 저런 모자란 이가 실수를 하다니요. ㅋㅋ
  16. special4yam · · 공감 1
    저게 조직이지. 여성 기초의원 충성식은 북괴 김정은 기쁨조 벤치마킹인가요
  17. 퀀텀2030 ·
    당헌당규에는 아래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10, 11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18. JarvisT · · 공감 1
    @smartech님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건 걸릴사람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요 ㅎ
  19. 퀀텀2030 ·
    @JarvisT님 그러게요. 아마 엄청 많을듯해요. 이런 선거는 처음이네요.
  20. 수호신 ·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청년 자원봉사자와 통화에서 강압적이고 취조하는 듯한 태도로 "일당은 받느냐", "모레까지 일하는 것이냐"며 지속적으로 답을 유도했습니다.
    -->녹취에서 언제까지 하는거에요? 하니까 알바생이 모레까지요. 하던구만요.ㅎㅎ
  21. 멋져맨 ·
    당원명부는 어디서 났고? 전화건 사람이 알바라고 팩트를 말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건지. 당신은 수사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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