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예외조항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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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할 것 같은 직장 문제만 봐도 단순한 이사는 인정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타지역 전근 등이 대상이 됩니다.
서울 안에서도 노원↔구로 정도면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부모 봉양, 자녀 학업, 공무원 발령(군인,교사...), 리모델링 등 생활 속 다양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이 되는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금계산만큼 어려운 일이 생길듯 하네요.
댓글 16
비거주 1주택까지는 그냥 냅뒀어야 합니다.
뭔 부동산을 게임 패치하듯이 하고있으니 원..깝깝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1채를 무력화시키는건 다주택 장려인데 누가 믿을까요?
애 교육시키겠다고 학군지 대치, 목동으로 전세 점프 가신분들이 꽤 돼죠.
서울-서울이라 예외가 안되니...
미래에 들어갈거다? 그러니 실거주로 인정해달라?
그럼 주택 매도/양도/증여 시점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받은 혜택 다 토해내겠다면 인정입니다.
(타 사업장 인사 발령장 첨부)
등이 최소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