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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주차장문제에 대해 클량분들의 고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bane · · 수정

조회 3,038 · 공감 0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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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인데 일부 상가도 있는 동이 있어서


차단기가 1층 주차장 출입로가 아닌 램프 내려와 지하1층에서


세갈래로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내려가서 직진은 상가쪽이고,


좌회전, 우회전은 입주민 차단기입니다.


입주민은 지하2층 주차장까지 쓸 수 있어서 최초의 차단기에서


좌우로 진입하면 단지의 양 끝에 램프가 있어서 지하2층은


입주민만 내려갑니다.


상가때문에 차단기를 지하1층에서 분배한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최초 진입시 우회전 각도가 너무 안나와서 출차와 입차가 동시에


안되고, 우회전시 반대차선 넘어야 돌 수 있어서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거울도 없었는데 그나마


거울을 달아줬더라고요.


저 우회전차단기 있는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싶어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안쪽 벽체(조적)를 허물고 사선으로 다시 만들고


만약 배관이 걸린다면 돌렸으면 좋겠는데…


첨부사진 중 차량 도는 사진은 카니발기준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1층에서 지합층 램프구간은 올라가는 차선이 두 차선,


내려가는 차선이 오른쪽 한 차선입니다.

댓글 20

  1. 두리 ·
    주차장 우회전 진입시에는 보통 다 저렇지 않나요
  2. bane ·
    @두리님 저렇게 각 안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신축아파트는 첨이라..
  3. Matcha Latte ·
    차단기가 없었더래도 지하주차장에 사거리를 만들어 놓은게 맞나 싶네요;;
    내려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을 통일하면, 회전각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들어와서 좌회전은 입차, 우회전 하던곳은 출차전용으로만요,,근데 내려가면 연결이 되어있으려나요. 많이 돌아나올거 같긴 한데
  4. bane ·
    @Matcha Latte님 저도 입차 한 곳, 출차 한 곳으로 만들면 우회전각은 확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그거대로 병목현상이 있지않나 싶더라고요. 지하1층이나 지하2층 다 각각 연결은 되어서 돌아서 나올 순 있어요.
  5. 뢰브감독이 ·
    차단기를 공구창고2 끝선까지 밀거 같네요.

    바로 뒤 주차 공간이 좀 불편해지겠지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6. bane ·
    @뢰브감독이님
    말씀대로 바로 뒤 주차공간 생각해서 설계에서는 딱 중간에 차단기 박은 것 같아요. 해당 주차자리가 기피하는 자리가 될 것 같긴해요.
  7. 멋진상우 ·
    다 지어진 건물을 이제와서 바꿀수가 있나요? 요구한다 하여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건설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도 이유가 있었을것 같은데요.
  8. bane ·
    @멋진상우님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되었다고 거울 달아주고 차단기 밑에 있는 기초콘크리트 좀 짧게 수정했더라고요. 사실상 해줄게 없다고 짐싸고 철수중인 듯 해요.
  9. baas ·
    말씀하신데로 벽체를 꺽어서 공간확보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구요

    일단 아파트 분양면적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84m2이고 그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순수한아파트단위세대면적) + 공용면적(계단실. 지하주차장등)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

    일단 배관 및 밸브실이 아파트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설비공간은 건축법시행령119조에 의해 공용면적의 바닥면적에 제외할수도 있지만 위 아파트처럼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공용면적에 산입을 하기도 합니다.
    분양면적이 예)84.99m2가 넘어갈시 국민평형이 넘어가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허가시 공무원이 넘어갔으면 넘어갈수도 있는부분입니다. (경험상)

    일단 밸브실 면적이 공용면적에 태워져있으면 분양면적이 바뀌지않지만. 제외되었다면 주차장면적이 커지면서 분양면적이 바뀔수도 있으니 면적 확인부터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평면을 구하신거보니 전체 도면중 면적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 bane ·
    @baas님 그러네요. 공용면적과도 관련되어 좀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피한걸 수도..ㅠㅠ
  11. ('_') · · 공감 1
    @bane님 면적증감 문제가 된다면 다른쪽 죽는 공간을 찾아서 설비공간 면적을 건드려 총합이 변동없도록 수정이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이미 준공이 된 건축물에서 이러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텐데, 이걸 분양자(시행사)가 부담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12. 짤뚱 ·
    저 벽은 깎을순 있나요?
    깎을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서요 ㅠ
    그리고 저 벽을 깎는다해도
    벽에 딱 붙어서 회전하지 않는
    이상 왕복교행이 안될거 같기도 합니다
    왕복교행안되게 막는게 맞을거같네요
    동선분리를 좀 해야할거같네요
  13. bane ·
    @짤뚱님 벽을 사선처리해도 왕복은 안되겠지만 사고위험은 덜하지 싶어서요. 기둥은 못건드니 벽체라도 어떻게 수정안되나 싶은데 공용면적문제도 있겠어서 벽체수정도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입주 후에 동선분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짜봐야겠어요.
  14. 그란데 ·
    용케 교통심의를 통과 했네요
  15. bane ·
    @그란데님 거울 안보고 돌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난 제 와이프 생각에 초보운전자는 저런곳에서 사고 날 수 있겠는데…심의는 그런거까진 생각 안하나봐요.
  16. MayBe ·
    원웨이로 입구 전용 전용으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 이건 지금도 차량 동선상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듯 하고, 배관 및 밸브실...ㅎㅎ 순간 명칭을 보고 무슨실였나 했네요. 여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고 행위허가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양면적 문제는 변경 없이 조금 더 손을 봐야 하긴하지만 분양면적 변경없이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 구분 소유자의 3분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긴 바닥에 라인만 그려서 인-아웃 구분만해도 통행에 도움이 되겠네요
  17. bane ·
    @MayBe님 안그래도 입주민 단톡방에서 라인으로 유도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 저 문제로 불만을 토로중이라 입주 후에 조언해주신대로 동의를 구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18. MayBe ·
    댓글 이미지
    이렇게만 그려놔도 도움이 되겠네요 진입폭이 6m이상이라 충분히 넓은 길이긴 합니다.
  19. bane ·
    @MayBe님 저 6m가 두 차선이에요.
    올라가는 한 차선, 내려가는 한 차선. 그림처럼 유도하면 올라가는 차선 하나가 없어져서 안될 것 같고 저걸 좀 응용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20. bane ·
    여러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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