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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의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발언

YourLights ·

조회 4,292 · 공감 7 · 댓글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은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영장청구, 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경과조치 등까지 고려하면 문자 그대로의 “일체”는 다소 넓은 표현입니다. 기존 수사사건 중 일부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의 “근거는 없어졌는데 금지됐냐”라는 질문은 법문 형식을 확인하는 질문으로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니 검사가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 공권력의 권한 행사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정법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됐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 5

  1. 장생고 · · 공감 12
    요즘 대통령의 워딩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국회 담 넘어 국민 여러분을 외친 그 사람이 맞는지
    참 어렵네여
  2. 모두의민주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장생고님
    개정된 형사소송볍이 제대로 잘 시행되어야 할텐데,,,,걱정 입니다.
  3. JIOOI ·
    법의 헛점이 있으면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다는 법꾸라지논리를 보게될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던 이재명이 아닌것 같아 씁쓸합니다
  4. boomer ·
    최강욱이 그러는데 민정에서 보고서 요약한거는 올라간대요. 각론까지는 안 읽어 봤다는 말일 거랍니다
  5. EUPATIC ·
    뉘앙스가 후자의 목적으로 들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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