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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껍데기뿐인 제도라면 과감히 폐지해야

언어분석 ·

조회 2,208 · 공감 2 · 댓글 7

배우자 상속 공제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납세자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통로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이라기보다

세금을 잠시 유예하거나 옮겨가는 경로 정도로 인식될 뿐이죠


현재 제도는 배우자상속공제로 기본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법정 상속분이 이를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범위를 넓혀줍니다

겉으로는 30억까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누군가는 

5억 원이나 공제해주니 국가가 배려해준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제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저 잠시 거쳐 가는 용도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선을 돌려 해외를 보면

배우자 상속 시 전액을 공제해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녀가 상속받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는 합리적인 구조인거죠


이제는 어중간한 공제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생각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법제화하십시다

그것이 훨씬 명쾌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생각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 면제를 법령화하든

상속 전액 공제로 개정하든

뭐 조삼모사이긴 합니다~ㅎ

댓글 7

  1. MaRuz · · 공감 2
    상속세는 공제를 더 많아 해주는쪽으로는 절대 안할거 같아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기회를 .. 놓칠리 없죠
    각자의 상황 그런거 고려할 정치인들이 아니죠..
  2. tirpleA · · 공감 3
    이혼하는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죠
  3. Everlasting_ ·
    @tirpleA님
    합의금은 비과세라... 맞나요..?
  4. 포미지 · · 공감 1
    절대 찬성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제한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두분 다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넘어갈때 세금 걷으면 됩니다.
  5. OMNIT ·
    배우자 상속 시 취득가액이 재설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해보이네요.
  6. 그시절그때 ·
    껍데기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를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과표가 0으로 초기화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쉽게 말할것은 아니라 봅니다.

    오직 배우자만 빌딩을, 땅을 고스란히 현금화할수 있게됩니다. 자녀도 법인도 불가한 것을.
  7. 버미파더 ·
    무작정 상속이라는 주제에만 몰빵해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여기를 줄인다면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우는 게 맞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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