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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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율·한도 축소 =
개인사업자인 약국에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축소 재설계된다.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우대공제율 1.3%와 연간 공제한도 1000만 원(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은 개정안을 통해 공제율 1.2%, 연간 한도 5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결제 시 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인 만큼, 공제율 하향(0.1%p 감소)과 연간 한도 반토막(1000만 원→500만 원)으로 인해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매약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은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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