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해안되는 점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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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야 그냥 말 안하겠습니다.
차치하고도 이해가 안되는 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제기된 공소"에 대해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
이건 그냥 국회의원 면죄부죠.
앞으로 국회의원, 특히 정권잡고 있는 국회의원은 감옥가는거 영영 못보겠네요.
두번째.
7대 범죄의 항목.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7대 범죄요? 제가 목록을 처음봤을 때 잘못본줄 알았습니다.
살인 사기보다 저 위의 범죄가 중요한 범죄였습니까?
대놓고 여성표 이탈 막겠다는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역겨운 법안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수호하시는분들 계시는데 눈을 뜨세요.
이득보는건 당신 주인님들이고 일개 국민들에게 득될것 하나 없는 개정안입니다.
전국민 60%가 바보멍청이라 반대한게 아니에요
댓글 16
두번째 사회적약자만이라도 보완수사권주자 이런말에 전권 송치 이런말까지 절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범죄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정의 구현이 되어나 살인의 피해자, 사기의 피해자의 손해가 보상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감합니다.
근데, 정의구현조차 안될 수 있는게 문제인걸 먼저 이해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보상보단 정의구현을 더 바랄수도있거든요
최소~~~~~~오오한의 피해 구제가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들은 이 최소~~~~~~오오오한의 피해 구제도 힘들었죠.
특히 피의자가 검사일 때는요...김학의 사건의 성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에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스케일이 큰 사건을 덮습니다.
반면 경찰은 비교적 스케일이 작은 사건을 덮겠죠
여기서 사건의 스케일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언론의 관심도, 유력인사와의 연관성이죠.
오히려 둘 중 권력을 가졌을때 더 피해를 볼건 국민이란걸 말씀드리고싶네요
삽이라도 퍼야지라는 마인드로 시작해서요
피해자는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유력인사에 평검사따위도 들어갔었으니까 문제였죠.
검사동일체요..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보완수사권으로 자기들이 갖고와서
뭉개고 다 검사 자기 식구 감싸기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이란 것 자체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검찰에게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많은겁니다.
입법 찬성한사람들부터 거부권 사용안한 대통령까지 전부 다 책임이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사건사고 기사엔 민주당 이름이 따라나올겁니다.
그럼 수사권 폐지 안 했으면
앞으로 검찰 관련 사건 사고 기사엔 누구 이름이 따라 나오나요?
그리고 7대 범죄는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만 보호하겠다는 거니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면 앞으로 경찰만 매수하면 범죄 처벌은 안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법률회사들이 경찰 고위 수사관들을 전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앞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경찰 티 안나게 잘 매수하는 변호사가 될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중요한거죠.
7대 범죄의 항목에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있는데 그럼 여기 포함안된건 안중요하단것인지 한심합니다.
보안해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중요한 범죄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보완수사권을 왜 7대범죄에만 한정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