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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해안되는 점 두가지

trivecuz · · 수정

조회 2,782 · 공감 4 · 댓글 16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야 그냥 말 안하겠습니다.


차치하고도 이해가 안되는 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제기된 공소"에 대해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

이건 그냥 국회의원 면죄부죠.

앞으로 국회의원, 특히 정권잡고 있는 국회의원은 감옥가는거 영영 못보겠네요.


두번째.

7대 범죄의 항목.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7대 범죄요? 제가 목록을 처음봤을 때 잘못본줄 알았습니다.

살인 사기보다 저 위의 범죄가 중요한 범죄였습니까?

대놓고 여성표 이탈 막겠다는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역겨운 법안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수호하시는분들 계시는데 눈을 뜨세요.


이득보는건 당신 주인님들이고 일개 국민들에게 득될것 하나 없는 개정안입니다.


전국민 60%가 바보멍청이라 반대한게 아니에요

댓글 16

  1. webtech9 · · 공감 1
    첫번째는 애시당초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에 있지 않을까요? 불체포특권을 뚫고 공소까지 가는 정도라면 글쓴이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다만 공소권도 판사가 견제한다는 의무로 받아드렸습니다.

    두번째 사회적약자만이라도 보완수사권주자 이런말에 전권 송치 이런말까지 절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범죄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정의 구현이 되어나 살인의 피해자, 사기의 피해자의 손해가 보상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2. trivecuz ·
    @webtech9님 정의구현이 살인의 피해자, 사기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득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근데, 정의구현조차 안될 수 있는게 문제인걸 먼저 이해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보상보단 정의구현을 더 바랄수도있거든요
  3. webtech9 · · 공감 2
    @trivecuz님 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최소~~~~~~오오한의 피해 구제가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들은 이 최소~~~~~~오오오한의 피해 구제도 힘들었죠.
    특히 피의자가 검사일 때는요...김학의 사건의 성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에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4.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trivecuz님 하하하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인데 모두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지요 차차 나아질걸 함께 지켜봅시다!!
  5. trivecuz ·
    @webtech9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 사건중에 몇프로나 될까요?
    검사는 스케일이 큰 사건을 덮습니다.
    반면 경찰은 비교적 스케일이 작은 사건을 덮겠죠
    여기서 사건의 스케일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언론의 관심도, 유력인사와의 연관성이죠.

    오히려 둘 중 권력을 가졌을때 더 피해를 볼건 국민이란걸 말씀드리고싶네요
  6. trivecuz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그래서 노봉법에 호남 반도체부터 가로막히겠죠
    삽이라도 퍼야지라는 마인드로 시작해서요
  7. webtech9 · · 공감 1
    @trivecuz님 스케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유력인사에 평검사따위도 들어갔었으니까 문제였죠.
    검사동일체요..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보완수사권으로 자기들이 갖고와서
    뭉개고 다 검사 자기 식구 감싸기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이란 것 자체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검찰에게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많은겁니다.
  8. 시아님 ·
    댓글 이미지
    이 분 덕분이죠.
  9. trivecuz · · 공감 1
    @시아님님 아뇨 한명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법 찬성한사람들부터 거부권 사용안한 대통령까지 전부 다 책임이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사건사고 기사엔 민주당 이름이 따라나올겁니다.
  10. 시아님 ·
    @trivecuz님 김용민의원이 언급했듯이 입법안을 제대로 이행할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것도 필수라고 봐야죠.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잘 하시겠죠? 그리고 숙의 하라고 만들어놓은 검찰개혁TF를 만들어 놓고 정부안 내겠다 조만간 내겠다 이러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엔 정부안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죠.
  11. LA강가딘 ·
    @trivecuz님
    그럼 수사권 폐지 안 했으면
    앞으로 검찰 관련 사건 사고 기사엔 누구 이름이 따라 나오나요?
  12. nemiso · · 공감 2
    내 앞으로 힘있는 사람들은 훨씬 쉽게 처벌 안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직은 검찰보다 훨씬 쉽게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7대 범죄는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만 보호하겠다는 거니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면 앞으로 경찰만 매수하면 범죄 처벌은 안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법률회사들이 경찰 고위 수사관들을 전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앞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경찰 티 안나게 잘 매수하는 변호사가 될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중요한거죠.
  13. 하이타이거 · · 공감 2
    솔직히 지지자들도 민주당정치인 수사못하는걸 원하기에 보완수사폐지외친거죠.

    7대 범죄의 항목에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있는데 그럼 여기 포함안된건 안중요하단것인지 한심합니다.
  14. 공중부양1 · · 공감 1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위에 제기하신 모든 문제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lp2k ·
    마치 지금은 안그런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보안해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16. reportgo ·
    중요한 7대범죄 기준도 이상하고
    중요한 범죄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보완수사권을 왜 7대범죄에만 한정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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