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답은 아니지만, 김용범보다는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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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땜질식 처방: 근본적 변동성은 잡지 못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일부 줄이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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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복리 효과 방치: 레버리지 ETF의 본질적인 위험인 '음의 복리(횡보장에서도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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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물량 쏠림 미해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진짜 이유는 장 마감 직전에 유동성 공급자(LP)들의 대규모 헤지(위험 회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을 올려 개인 투자자를 쫓아낸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물량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손봐서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의 '수급'만 틀어막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 과거의 실패 답습: 옵션 시장 개인 축출의 재연 우려
과거 파생상품(선물/옵션) 시장에서도 2011년에 기본예탁금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후 5,000만 원까지 인상)으로 올리고 진입 장벽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대거 쫓겨나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급감했습니다. 거래량이 말라붙자 헤징과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어 오히려 시장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레버리지 ETF 규제 역시 과거 옵션 시장에서의 '개인 축출'과 시장 위축을 똑같이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3. 풍선 효과: 해외 규제 없는 상품으로의 자금 이탈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의 규제를 피해 자금이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이번 3,000만 원 예탁금 규제를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지수형(나스닥 100 3배 등)이나 섹터형 레버리지 ETF, 혹은 미국 개별 주식 직접 투자 등으로 자금이 우회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서 배제된 채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본금 규모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투자 기회만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님께서 느끼시는 정책의 비합리성은 과거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댓글 8
인정하는게 성정상 안맞나봐요
그 도움을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제안도 방금 보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