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거래 일반 거래자라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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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거래였다면 "잔금 17억 원을 다 가져오기 전엔 등기 서류를 절대 못 넘겨주니 입주권이 날아가든 말든 당신 사정 알아서 해결하라"고 잘라 거절했을 상황에서, 매도인이 거액의 채권 회수 위험과 무이자 혜택까지 떠안으며 매수인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맞춰준 지극히 이례적인 거래입니다.
17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거래자에게 인생 전체가 걸린 거액인 만큼,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많거나 친분이 있더라도 현실의 일반인 거래였다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며, 결국 이 거래의 진짜 본질은 매수인이 입주권 방어와 자금 유예라는 혜택을 보고 매도인이 채권 미회수라는 막대한 위험을 떠안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핵심 맥락과 본질은 슬그머니 지워버린 채,
오직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이미지에만 화력을 집중하며 '특혜 및 편법 대출'이라는 프레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 아닌가요!!!
댓글 42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굳이 안 서둘러도 되는 거래를 잔금도 없는 매수인 사정 맞춰주겠다고 선등기 쳐주다 생긴 일인데 이걸 규제 탓으로 돌리는 건 본질을 벗어난거 아닌가요!
제가 과문하여…
매수자가 7월에 등기 하려면 매수자는 17억 은행 단기 대출을 받았어야 하는데 25억 이상이라 2억 밖에 안나옵니다...집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현통이 17억 근저당이라는 꼼수를 발휘해서 이문제를 해결했죠..정부의 은행대출 규제를 비켜가는 편법이죠. 이게 불법은 아닐지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집을 팔았다는데 국민들이 빡치는거예요.
사업시행자지정일을 넘기면 더욱 거래가 어려워 집니다. 물 딱지 입주권도 안나오는 재건축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팔지 않았다면, 10억이상 더 싸게 내놓아도 팔기 어려웠을 겁니다.
안 그래도 야당측에서 쇼를 했다고 비난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안 그래도 집 언제 파냐고, 쇼하지 말라고 비난을 퍼붓던 인간들이 더욱 비난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흔들 것이 뻔한데, 그렇게라도 팔아야죠.
17억 근저당이 민주당 이미지에 먹칠 한거예요
제목만 봐도 일반인도 하는듯 한데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할것이니 그나마 이쪽이 덜 욕먹겠다 싶어 택한 방법이라 봅니다
어떤사람은 한 10억 깎아서 팔았으면 되지 않냐고 하던데 3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으면 욕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30억대 아파트 대출도 거의 없이(한도 2억원) 사는 부자에게 13억 원(원래 3억 저렴하게 매도) 깎아 주는 것이 말이되나요. 차라리 그럴 거면, 10억원 기부를 하죠.
대통령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무슨 죄가 있다고 13억원이나 손해 보면서 집을 팔아야 하나요.
10억원 깎아서 팔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10억원 기부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보다 더 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저런 거액의 사인간 대출은 100% 세무조사 당할거 각오하고 하는겁니다.
부동산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히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금여력이 있는 매도인이 종종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도 근저당 매매가 편법증여가 아닌지 잘 살펴보겠다고 올 1월에 보도자료를 만들었구요. (관련기사: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3375 )
그럼 일반인은 잔금 기간 3개월동안 어디집 가서 사나요?
내 집 팔고 잔금 받아서 이사 갈 집에 잔금 줘야되는데요?
일반적인 거래와 돈 받는 것, 집 비워주는 것 똑같습니다.
등기일만 달라지는 거예요.
토허제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매수가자 그날부터 무조건 실거주 해야합니다.
기존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이야기 입니다.
토허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4개월 유예를 해주는건 토허제 허가 이후 등기까지 4개월의 기간을 준다는거에요.
유예 기간은 토허제 허가일로 부터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가 4개월 유예기간을 주는거라구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날 부터 무조건 매수인이 실거주 해야합니다.
7월에 등기이전 하면 7월에 잔금 치뤄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음 - 약정서 작성 - 약정금 입금 - 약정서+자금조달계획서로 토허제 신청 - 토허제 허가 (이 날로부터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을 줌) - 정식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중도금 입금 - 잔금 입금 - 소유권 이전 등기 -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 날로부터 실거주 필수 가 정식적인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처럼 보유 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거주 할 곳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주택자들만 가능하다는거죠.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은 기존집 잔금일이 이사갈 집 잔금일이고,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이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임대차기간동안 안들어와도 되는건 즉 세낀집 매매는 매수자가 5월12일 이전 무주택자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5월12일 이전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세낀집 매매 하려면 임차인이 4개월 이내에 퇴거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님께서도 토허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낀집을 매매 하는 방법은 단 2가지 입니다.
1. 매수인이 5월 12일 기준일 이전에 무주택자. 단 1원도 대출 불가능(은행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
2. 세낀집에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한다는 동의서를 써주는 경우. (토허제 허가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퇴거한다는 동의서)
이 두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거래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이 설립되어버리면 예외규정을 빼곤 매도를 못하기에
파는 사람도 급한 상황이 되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 많이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