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playlist · 2026-07-19 13:04:37 조회 1,890 · 공감 12 · 댓글 23 오해 없으시길~ 당무개입무새들 다른거 들고 오세요
TheCryingMachine · 2026-07-19 13:32:18 · 공감 1 @초여름님 정신차리세요. 님처럼 리플쓰면 남아있던 일말의 호감마저도 다 날아가는겁니다.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하는 마법의 단어에요.
세계수늘보 · 2026-07-19 13:10:59 · 공감 5 법이나 규칙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위치와 상황에서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되는 게 있습니다.보통 그런 걸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POP019 · 2026-07-19 13:32:06 · 공감 1 전형적인~ 뉴이재명 논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한명이 논리를 억지로 만들고 !!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트위터로 퍼나르죠.ㅋㅋㅋㅋㅋ
Mitis · 2026-07-19 13:37:18 sns로 장문의 "의견" 을 쓸 정성으로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국정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sns 정치는 트럼프만 하는줄 알았는데말이죠
댓글 23
별 생각 없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하는 마법의 단어에요.
비공식적으로 내는건 불법입니다.
착각마세요
자기 위치와 상황에서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자들 가슴 타들어가는건 모르고
한명이 논리를 억지로 만들고 !!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트위터로 퍼나르죠.ㅋㅋㅋㅋㅋ
이것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것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