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주장하는분들, 법안 봐보세요.

장수말벌 ·

조회 1,017 · 공감 7 · 댓글 5

홍 머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민정 등이 이름 올린 그거요.

이름을 잊어버려서 홍머시기라고 했어요.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 시작만 제한 할 뿐이더군요.

보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권 그 자체에요.

예외적 상황에 한정 한다는건 말뿐입니다.

댓글 5

  1. 노피곰머리곰 · · 공감 3
    이재명 대통령이 빨간펜 그어서 통으로 날렸던 규정을 홍기원 법안에서 슬쩍 다시 살린 건 진짜 레전드입니다.
  2. 하하하하호 · · 공감 2
    그들은 모를겁니다
    어차피 전달받은 주문에 의해서 일할뿐이죠
    극히 일부 제외하고요
    (그 극히 일부는 의견이라 인정합니다)
  3. 쟁반 · · 공감 2
    수사보완권 폐지하고 대안만 만들면 다들 폐지 찬성하실껍니다. 대안 만드는데 불가능한건지 어려운건지, 혼란이네요
  4. 몽땡구리07 ·
    @쟁반님
    맞습니다 보완수사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가 들어간 대안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그 대안이 생기더라도 기존 보완수사에 비해 속도감이 떨어져서 국민의 불편이 느껴지면 안되구요
  5. Leo1121 ·
    @쟁반님 이미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대안이야 수없이 많고, 애초에 법안 추진 목적이 수사/기소의 분리였었고, 공소청법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모순되는 결과를 만들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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