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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장윤기 사건 vs 검찰의 김학의,진동균,윤우진 사건의 차이점 by 박은정

라라랜더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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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댓글 11

  1. 라라랜더 · · 공감 2
    @74158님 박은정 의원의 말에 긁히세요?
  2. asfwefweadsvxz · · 공감 9
    보완수사권은 경찰 견제장치지 검찰 견제장치가 아닙니다. 노답삼형제가 노답행보를 하고 있을때 B라고 치부되며 용역평론가로 모욕당한 정구승 신인규는 검찰 기소독점 견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더군요. 둘이 토론하는거 보고 느낀게 많았습니다.
  3. 나는잠이고프다 · · 공감 1
    찬반말고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주세요
  4. neo123 · · 공감 1
    장윤기 사건에 검사들에 개입되었다면 아마 사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정말 암장되었을 겁니다.
  5. 아쿠아루비 · · 공감 2
    본문 예시만 봐도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악용하는데 쓰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 구도를 세우면 부패한 정치 세력, 정치 검찰을 무너트리기 위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시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6. nekobus · · 공감 1
    경찰과 달리 검찰을 징계할 수단이 없다는 게 크네요.
  7. 나는잠이고프다 ·
    @nekobus님 검찰징계할수단 있는데요. 검사징계법. 그런데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8. 예룰루랄라 · · 공감 2
    현재 상황에서 대안없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9. 에르실 ·
    @예룰루랄라님 보완수사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드려고 애쓰시네요
  10. 예룰루랄라 ·
    @에르실님 보완수사권은 현재 폐지 유무를 논의하는 대상이고 폐지하려면 대안도 충분히 있어야지요, 당연한 이야기가 어려우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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