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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위반 논란없는 깔끔한 당대표 선출방법

상식이쵝오 · · 수정

조회 1,208 · 공감 2 · 댓글 11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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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제니 뭐니.. 복잡하게 가지말고

명확하게 당헌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 후보가 4명 이므로 

당헌에 따라 예비경선으로 2명 추리고,  본 경선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헌 위반 논란도 없고  본경선때 과반자 나옵니다.

댓글 11

  1. 라디우스 · · 공감 1
    https://m.nocutnews.co.kr/news/amp/6545359

    송영길 후보는 선호투표가 작년 11차 당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하는데요?

    " 이게 작년 7월 2일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로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것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 대표 3인일 때는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2. 라디우스 ·
    @상식이쵝오님 그 전준위한테 따지세요. 무슨 듣도보도 못한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마무리 하는걸로 하드만요.
  3. 플로랄 · · 공감 3
    선호제투표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하는걸로 아는데요. 작년 7월에 당무의결하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다 선호제 투표한건데 왜 이제와서 난리죠?
  4. 라디우스 ·
    @플로랄님 저도 처음에 쌩둥맞아서 찾아보니.. 쓰고 있었던 거였더군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야 찾아본다손 치지만, 저걸로 투표해본 정치인들이 저런 말 하는 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더군요
  5. kissing · · 공감 1
    그렇게 하면 민새가 대놓고 싫어하죠. 그냥 하던대로 해야 그나마 군말이 없을 겁니다. 민새가 원하는건 변수를 줘서 결과를 바꾸고 싶은것뿐이니까요.
  6. 크림커피향기 ·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없이 하는 깔끔한 선거제 같습니다. 이미 정청래당대표님 시절에 통과 된 거네요.
  7. 상식이쵝오 · · 공감 1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라고 써있는데 자기들끼리만 합의 하면 당헌 무시해도 될까요.?
    과반이 없을경우에 대비해서 명시적으로 결선투표를 표기 했는데 한동훈이 하던대로
    "등"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이는 마치
    100m 경기하는데,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허들 3개 놓기로 하면
    그게 공식 기록으로 인정 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합의한 후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당이면 뭔가 해석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뭔갈 할 생각해야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분란만 생깁니다.
  8. 라디우스 ·
    @상식이쵝오님 전준위가 제일 많은 책임을 져야겠죠. 이번에 대전.충남에서 시작해서 대전.충남에서 마무리하는 듣도보도 못한 일정인데yo
  9. 상식이쵝오 ·
    @라디우스님
    그냥 늘 하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방법도 하던대로, 순회도 하던대로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논란과 지지율 깍는지 몰라요.
  10. 조금느리게 ·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선 룰을 확정하는 당무위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7월 2일날 당무위를 개최해서 의결한 겁니다."
    작년 8월 전당대회를 위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올해 전당대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헌당규보다 당무위 의결이 더 우선 적용되는게 게 절차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1. 그린킹 · · 공감 2
    당헌, 당규 위반인걸 알면서 다들 모른 척 하시는건가요.
    첫 댓글의 기사 읽어보시면 사실관계 다 나와있습니다.
    송영길의 주장 빼고 사실관계만 보세요.
    선호투표제 당무의결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만 나와서 결선투표제로 치뤄진겁니다.
    3후보 나와서 선호투표제 시행했으면 당대표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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