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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련 법안 [김용민·박은정, 시민숙의 법안 대표발의]

확신의함정 · · 수정

조회 1,577 · 공감 14 · 댓글 7

검찰 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안으로 나왔다면 애매한 부분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안으로 발의된 만큼 그런 부분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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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댓글 7

  1. store ·
    두분 다 이번에도 법사위에 소속되어서 다행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 사당동갈매기 · · 공감 2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던 수 많은 아이디들은 막상 이런 글에는 관심이 없는게 아이러니하네요.
  3. 확신의함정 ·
    수사인력이 없긴한데 보완수사요구권에 수사기관을 압박할 수단이 있어서 수사지시 소지가 있네요.
  4. triept ·
    @사당동갈매기님 오히려 보완수사권 유지를 외치던 수 많은 아이디들이 이런 글에 관심없는거 같아 보이는데요..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법안인데 말이죠
  5. 융중와룡 · · 공감 3
    이것도 있고 과거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해 온 방안들이 무수하게 많은데도 몇몇 분들은 검찰에서 뿌린 홍보자료 가지고 와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아무 대책이 없다느니 뭐니 하는 것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되었을 때 말고도 폐지 되었을 경우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숙의해서 법안을 냈어야죠. 반 년 넘게 국회 접근은 원천 차단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국민 세금으로 뭐한 건가요.
    결국 검찰 수사권 방어논리 개발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6. 라라랜더 ·
    굿~~~
  7. 쿠브릭 ·
    생업에 바쁜 시민이 무작위로 공소심사 뽑히면 잘도 성실히 하겠군요. 법전문가도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휘둘릴수도 있지요. 저 비슷한 제도있는 미국 일본에서도 논란이 많은 제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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