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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장 허락 필요없게 만들 것”…野,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

닥세 · · 수정

조회 3,406 · 공감 6 · 댓글 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9095?sid=100


취지야 좋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더 쉽게 쓰게 만들고 이를 제지할 시 사업주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까진 좋다 이거죠


갑자기 생기는 결원을 누군가는 그만큼 일 해줘야 할 텐데

매번 육아 관련 정책은 이게 없더군요 



요즘 정치인들이 던지는 화두를 보면

정책에 따른 여파를 고려치 않는 것 같네요



댓글 12

  1. 경원 ·
    휴직 끝나고 복귀했을 때가 걱정이네요..
  2. 백반이 ·
    그래도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원 고용한 비용을 대주긴 하더라구요.
  3. 뿌짖뿌짖 · · 공감 1
    사업주가 돈 벌려면 결원을 줄여야죠.
  4. Dozen · · 공감 1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56&systClId=SC00000379
    이런게 있긴 하죠
  5. ameba · · 공감 2
    저 모성보선휴가 때문에 전공의 수련판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참…
    취지는 알겠지만 정말 답답해요
  6. 뉵뇩뉵뇩 · · 공감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 유아휴직 직원 1년 퇴직금+4대 보험료
    입니다..
    모르는 사업주가 많더라구요
  7. reportgo · · 공감 1
    @뉵뇩뉵뇩님
    전문성이 필요없는 단기 알바 분야는
    돈으로 이득 손실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돈이 있어도 결원을 바로 채우기도 힘들고 교육과 숙련에 드는 시간을 커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ㅡ소규모 상공인을 고려한 정책은 보통 노동자 정책에 비해 뒷전입니다.
  8. 뉵뇩뉵뇩 ·
    @report님 그런경우 전문 분야는 전문 인력한테 몰아주고, 전문인력이 했던 잡무를 모두 대체 인력에게 몰아줍니다.(소규모 사업체니까 전문인력도 잡무도 했을테니까요)
    실제로 그런경우도 봤고요.
    그냥 사업주가 업무분장을 잘못해 왔던거 같네요.
  9. LENOTRE ·
    국민의힘이 왠일인가 합니다.
    정부지원이 있긴 하지만 좀 약하긴 하죠. 그래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고 몇가지 기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 크륵크큭 ·
    @LENOTRE님 가족친화기업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11. LENOTRE ·
    @크륵크큭님
    세재혜택이나 금융지원, 노동부의 대체인력과 고용안정 지원금 등등이 있지만,,
    저희쪽은 무엇보다 공공기관 입찰,평가에서 가점이 있죠.
  12. marquest ·
    이건 육아휴직원하는사람이 눈치보면서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고
    육아 휴직 대상자가 되면 당연제출이 되어 1년안에 휴직 하게 강제로 휴직가능하게 해야해요
    강제휴직 원치않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이렇게안하면 무조건 눈치주고 받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육아휴직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지않으면 노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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