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gktkxkd님 이분 문재인정부 들어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용산사건 유오성 간첩사건 등 재조사가 필요하 사건 살핀 '검찰과거사 조사위원회'에 계셨었죠
popa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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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gktkxkd님 주광덕이 안보이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일은 정말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골든슬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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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0
일사천리!!
두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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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7
민주당 일하는 구나. 감사합니다.
세상은버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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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제발 제발
쿠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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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6
와 이게 된다고요? 검찰들 표정이 궁금합니다 ㅋㅋ
가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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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동틀무렵에님 감별사 ㅋㅋ 좋네요 제대로 감별 못하면..집에 가는 거죠
앙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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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동틀무렵에님 @가을길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오해 주체가 한정되나^^)
'공소만 하는 사람'이 직함이 되면 어떨까요? ㅋㅋㅋ
땅살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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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틀무렵에님 병아리 감별사랑 동급 되나요? ㅋㅋ
샛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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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틀무렵에님 기소조무사도.....
머리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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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4
으아아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래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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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제발 제발
ne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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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4
무조건 찬성합니다. 여기에 토다는 의원들이 있다면 사쿠라라 생각하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찌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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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밥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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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반대하면 간자인증이죠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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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김용민의원 자랑스럽습니다.
꽁꽁냥꽁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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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반대하는놈 걸러내야죠
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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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번 국회가 공소청이라도 하나 만들고 끝내라...!!
yj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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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찬성합니다. 반드시 입법 통과되어서 사법 카르텔을 무너뜨려야합니다.
무한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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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정말 듬직합니다
Z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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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으로 몰아내자!!!! 법꾸라지들
jinaru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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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습니다~!!!
타이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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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장 비롯한 검새놈들이 나라를 뒤엎으려하니 180석으로 검새들 수술시켜 버려야죠... 김용민의원 화이팅입니다!!!
바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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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9
최근 행태를 보면
검찰은 자정이 불가한 조직입니다.
스스로 안되는 곳은 입법기관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죠
아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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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요즘 고구마 백개 먹은듯했는데 간만에 좋은 소식이군요. 반드시 통과되서 다음 단계 고고씽~
Cloud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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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법대로 , 대응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커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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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굿굿
팟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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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마르스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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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내요
ho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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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제 검찰청 없애서 범죄 창궐하게 하냐는 비아냥 기사 쏟아내겠네요. 이걸 피하려면 법 이름을 검찰청 강화 개편 법이라고 짓는 방법이 있는데....
Justin저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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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굿잡, 공소청 신설안에 찬성
뚜릉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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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부라보~~~~~!!!!!
su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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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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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miner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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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6
김용민 의원님 유툽에 가셔서 응원메시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을 김용민TV(김용민PD) 하고 이름이 겹쳐서 'TV김용민' 으로 하셨네요. 근데 검색을 'TV김용민 의원' 으로 해야 나오네요.
오히려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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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이형 가즈아
종합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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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6976 2020-12-29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함.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임.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게 하여야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한편,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소청은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4조). 다.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바.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 사.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두고,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21조). 아.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자.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27조). 차.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29조, 제32조). 카.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33조, 제34조). 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6조). 파. 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4조). 하.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9조).
원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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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타민님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가 확실히 청장은 차관급으로 못박았네요 !좋네요 🤘
변화를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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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루어주세요~
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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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꼭 이뤄냅시다!!!
미스터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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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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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되었으면 합니다만...진짜 추진이 될까요?
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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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가야죠 쉽지는 않겠지만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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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 카 항도 수정해야 겠네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기소청장으로....
무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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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갑시다~!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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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는데 민주당 욕하는 갈라치기들이 많았죠.
가을의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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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빨리요 🙏🙏🙏🙏🙏🙏🙏🙏
a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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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소시효부터 먼저 확실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할경우만 적용. 피해자 사망시엔 공소시효 없게끔)
벌금,형량기준도 ~이하가 아니라 최소 ~이상으로 바뀌어야 하구요..
freeb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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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될겁니다. 180석 민주당 돌다리 이낙연대표가 할리가 없죠! 대선향방에 마이너스인데 왜 합니까 지금 그는 중도표 날라갈까 노심초사일겁니다.
해방두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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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board님
팀홀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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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board님
잉? 님 논리대로라면... 중도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수구표죠... ㅎㅎ
머찌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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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기소와 수사는 항시 분리
세븐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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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반드시 가자!!!
이대로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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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윤떡열이 이것 본 소감 좀 남기고 얼굴 표정 봤으면 좋겠네요.
곽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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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지지합니다!!!!!
생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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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도 고대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적극 지지합니다..
벗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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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지지합니다!
asterism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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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네요
oops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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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로 가자. 본진에 핵폭탄 급.
프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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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빨리 공소청 설치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갑시다
미레도레_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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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용민짱~~
s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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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는 하지만 통과 될까요? 통과되면 좋겠는데 또 얼마나 태클들이 들어올까요? 심지어 당내에도 사쿠라들이 숨어 있으니.....
junhocool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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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되면 진짜 공소청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발의해서 법안통과 그리고 입법까지 가능한거겠죠?? 요즘 변수들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좋긴 하지만 진짜로 저렇게 될수 있을지 걱정또한 앞서네여 제발 저렇게 되어야 할텐데...... 기쁨반 걱정반 입니다...
이런개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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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뒤를 보지 않는 추진력을 가진 의원.... 배수의 진을 친 김용민의원 이하 처음회 의원들 정말 멋집니다....///
삐삐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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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뭐지. 그럼. 앞으로 검사가 아니고 공사 인가? 푸하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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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검새들이 신사적으로 자채 개혁의 기회를 주었더니,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들이받는 상황이니 강력하게 밀어부쳐야죠.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줘야죠. 힘껏 지지합니다.
하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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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이 큰일 했어요. 지 편 지키려고 온갖 무리를 하다 마지막 총장이 되겠네.
beatle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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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믿고 공수처 나가리 시킬려다가 그나마 있던 중대범죄 직접수사나 재벌범죄 직접 수사까지 다 날리게 생긴 x신같은 검새들.. 석열이랑 손잡고 마포대교가라 이 쓰레기들아
댓글 77
이분 문재인정부 들어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용산사건 유오성 간첩사건 등
재조사가 필요하 사건 살핀 '검찰과거사 조사위원회'에 계셨었죠
일은 정말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별사 ㅋㅋ 좋네요
제대로 감별 못하면..집에 가는 거죠
'공소만 하는 사람'이 직함이 되면 어떨까요? ㅋㅋㅋ
병아리 감별사랑 동급 되나요?
ㅋㅋ
김용민의원 화이팅입니다!!!
검찰은 자정이 불가한 조직입니다.
스스로 안되는 곳은 입법기관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죠
이걸 피하려면 법 이름을 검찰청 강화 개편 법이라고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6976 2020-12-29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함.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임.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게 하여야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한편,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소청은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4조).
다.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바.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
사.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두고,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21조).
아.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자.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27조).
차.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29조, 제32조).
카.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33조, 제34조).
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6조).
파. 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4조).
하.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9조).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가 확실히 청장은 차관급으로 못박았네요 !좋네요 🤘
공소시효부터 먼저 확실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할경우만 적용. 피해자 사망시엔 공소시효 없게끔)
벌금,형량기준도 ~이하가 아니라 최소 ~이상으로 바뀌어야 하구요..
잉?
님 논리대로라면... 중도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수구표죠... ㅎㅎ
발의해서 법안통과 그리고 입법까지 가능한거겠죠??
요즘 변수들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좋긴 하지만 진짜로 저렇게 될수 있을지 걱정또한 앞서네여
제발 저렇게 되어야 할텐데...... 기쁨반 걱정반 입니다...
배수의 진을 친 김용민의원 이하 처음회 의원들 정말 멋집니다....///
공사 인가? 푸하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줘야죠.
힘껏 지지합니다.
지 편 지키려고 온갖 무리를 하다 마지막 총장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