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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_딘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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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 뉴스1

이주희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관리주체, 입주민 선택권 제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7362?sid=105

댓글 8

  1. OLIVER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44944CLIEN
    2020년에 지식산업센터에서 겪은 일인데...

    본문을 보니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건물관리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특정사업자가 구내통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위 ③번 요건 미충족)이 어려워 이번 제도개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내통신은 개인용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용 상품을 구내통신이 설치된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내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만들면 그만인거 같더라구요..
  2. iohc · · 공감 7
    건물 관리 주체들이 통신사로 하나로 통일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것이 정말이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네요.
  3. 메에롱 ·
    지산에서 구내통신을 이용해본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독점이면 싸던지 다른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비싸기만합니다
  4. billncoo · · 공감 3
    보통 독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거보다 훨씬 싸게 가입할수 있는건데...
    저걸 또 저렇게 막아버리면....참..탁상행정도 적당히 좀 하지...
    단통법 만들때 생각이 나네요.
  5. 놀러가고파요 ·
    뒷돈 받고 광케이블 건물내 포선 해주고 독점적 권위를 이용하는 K*이 많죠.
    관리주체랑 짬짬이로 엄청 비싼 인터넷 사용하도록 강요도 하죠
    그러나 다른 사업자쓴다고 못막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전 L* 강제로 사용해봤는데요.
    무려 20년전이죠 ㅜㅠ 벌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내요ㅜㅠ
    타통신사 쓰려고 하면 쓸수 있으나 위에 법은 좋은거 같아요 단 벌금 더 높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랑 포설 업체랑 같이 벌금 줘야해요 그래야 통신료 낮출수 있을듯 해요.
  6. openedge · · 공감 1
    회사에서 사무실 추가할 때 ISP를 듀얼로 쓰는게 표준인데 요즘은 새로 사무실 들어갈 때 마다 '우리 건물은 XXX만 가능해요.' 이러고 있으니 속이 터집니다 아오. 제발 빨리 법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7. 아이행복해 ·
    좋네요. 하루빨리 시행되면 좋겠네요
  8. 커피를마셔요 ·
    22년쯤 일인데요. 건물 전체 한번에 하면 저렴했는데 갑자기 세대마다 인터넷 따로 가입하라는 공지가 떴어요. 저거 법 때문에 별도로 몇만원씩 내고 약정까지 걸어서 가입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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