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 인터넷 독점계약 문제로 아주 골때리네요.
이전 상황 3줄 요약
1.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건물 입주
2. 특정 통신회사 독점이라 타사는 물론 자사 가입자의 이전설치도 불가능. 온리 신규가입
3.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민원의 내용은 "집합건물에 특정 통신회사가 독점인것 까진 OK, 하지만 타사는 몰라도 자사가입자의 이전설치까지 거부하는건 지나친 선택권 제한이 아닌지 확인바람" 입니다.
3주동안 관할이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결국 방통위에서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글에 결과를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공유합니다.
역시 3줄 요약 정리
1. 이전설치가 안되서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했음.
2. 제가 제기한 [자사 이전도 거부하는] 케이스는 개인명의 가입이 아닌 건축법상 "구내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보니 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
3. 다만, 집합건물 단독계약으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코자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전글 링크의 답글에 몇번 거론됐듯이 독점계약한 통신사에 '개인'명의로 가입하는게 아니고, 해당 건물의 구내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라서 적용이 안된답니다.
안내해준 "구내통신"에 대한 법령(전기통신사업법 69조)을 찾아보니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구내통신사업자의 독점을 보장하는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튼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구제받을 방법 없음.
그래서 기존 통신사의 장기가입 혜택+몇번의 재약정으로 얻은 요금 할인 혜택, 아니면 일반 통신사 신규 (약정)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상품권 등) 같은건 전부 포기하고
해당 건물의 "구내통신사업자"한테 100Mbps 회선을 약 3만원/월 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답니다.
하아...
3만원 내고 100Mbps에 qos걸려가며 쓸 생각하니 참 암울합니다ㅠㅠ
안좋은 걸로 악명높은 재벌기업이 간부급도 아니고 홍보업무 임원이 친히 웃는 얼굴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생각은 해보겠다는 거 같네요.
혹시 건축법상의 그 부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관념을 21세기에도 물려받아서 그런건 아닌지 의심도 가고
뭐 그런데
진짜 열받아서 개소리 좀 하자면 구내통신을 도맡아서 사기업이 나와바리 지정받는부분은 인터넷발달과 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그게 구내전화인 키폰이 인터넷키폰이라고 해서 구닥다리 장비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사에 서버에 연결되는 전화가 있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구내전화 키폰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함부로 빌딩 통신함을 좌지우지 못하겠죠.
야 이 @#$@#$!@#$@# 나쁜 센트릭스 인터넷전화.....
근데 아파트도 구내통신을 특정 통신사가 수의계약해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자사 서비스 전환은 해주는거 같은데 혹시 세대 안의 랜선도 안방거실등등 통신사가 깔은건지 궁금해지네요.
각 세대까지만 연결됐는지 아파트 자체를 통째로 다 한건지..
ㅂㄷㅂㄷㅂㄷㅂㄷ...
공식적으로는 사용중이던 통신사에 이전신청을 하고 "이전설치불가"가 나와야 그걸로 위약금 없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예전엔 기존사업자 50% 사용자 50%으로 위약금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게 기존 사업자 50%, 독점사업자 50%으로 바뀐거라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전신청 없이 그냥 해지하셨으면 구제는 못받으실지도...
건축법에 서술된 내용은 지금 이해한게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통신이 되게 배선을 깔 의무가 있고 또한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건 원론적인 얘기고
실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통령령을 봐야 하는데 설마 대통령령으로 통신사가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따면 유권해석이 맞는건데
그냥 no나 not 이 아니라 내용이 none이라서 통신업자가 하는거 정당한거라고 편들어준게 아닐까 의심이 드네요.
대통령령은 찾아보셨나요? 저는 귀차나서 찾아보기는 ㄷㄷㄷ
여기 있는데요. 별표까지 다 살펴봤는데, 역시 원론적이고 설비에 대한 기준이지 독점권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2-생략)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지식산업센터로 이전 시 동일 사업자 서비스 이전설치 불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 서비스를 독점으로 계약한 집합건물로 이전 시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과 관련하여 제도개선(‘19.8.1. 시행)을 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의 내용은 이용자가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집합건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존사업자 50%, 이용자 50%씩 각각 할인반환금 부담
(변경) 기존사업자 50%, 독점사업자 50%씩 각각 할인반환금 부담
나. 해당 제도개선은 사업자, 관련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요건은 ① 기존 서비스의 이전 설치를 요청해야 하고, ② 이전 주소지에 특정사업자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여 기존서비스를 해지해야 하고, ③ 단독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 및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특정사업자가 구내통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위 ③번 요건 미충족)이 어려워 이번 제도개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내통신은 개인용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용 상품을 구내통신이 설치된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내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라.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단독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시추에이션인가 자꾸 기분드러워지면서 짜증나는데 뭔가 탁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가정용 인터넷 사업부 vs 기업용,법인 사업부의 영역 문제라 사실상 소비자가 피해보는게 당연한거 같은겁니다.
가정용 서비스끼리 이사갔는데 빌라 건축주가 kt만 계약해서 했으면 sk나 헬지가 광케이블을 인입을 못시켜서 해지해야하는데 고객님의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 내고 해지해왔던거
통신사끼리 서로 반반 까서 비용처리 하는겁니다. 소비자는 위약금을 안내는대신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건 기업용 인터넷이고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처럼 비싸게 안받고 가정용서비스 가격에 근접하게 많이 저렴하게 요금을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신사라고해도 안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답변이 삼천포로 빠져서 구내통신 자빠지고 계셨네요....
문과의 이과 공격인가 ㄷㄷㄷ
요즘은 그냥 중소도시 시내건물에 사무실 하나 내서 통신 시공업자 부르면 통신사와 파트너쉽하는 업체라서 인터넷이전설치가 좀 걸릴거 같으면 통신시공업체 자기네들이 보유한 인터넷 회선 아이디로 개통처리해서 100메가 인터넷이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일종의 써비스인데 요즘은 통신시공업자가 다 통신사와 파트너사라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기업용 인터넷이냐고 L2 장비도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설치해줄수 있냐고...
아이피도 수십개를 요금 더 내고 쓸수 있냐고
혹시 해당 통신사에 직접 질의해보고 알아보고 답변을 준거라면 주무관도 낚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단계부터 우리가 다 깔았으니 우리로 신규가입해서 써야한다. 라고요.
만약에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ㄷㄷㄷ
그럼 주무관께서 지딴에 법령 찾아보고 대충 구내통신 워딩이 들어간거라고 알려주고 ㄷㄷㄷ
저도 KT 인터넷키폰을 가정집에 설치했는데 자영업자들은 다들 가게에 있을법한 전화기를 집애 놨는데
글쎄 이게 KT멤버쉽 등급산정 합산하는 가정용서비스가 아니라서
200만원만 넘으면 VVIP인데 199만2천원? 그정도가 되서 VVIP가 아닙니다. 일반 인터넷전화는 합산할수 있지만 센트릭스 전화는 합산불가....
건물에 구내통신/별정통신 사업자가 단독 계약을 하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기업용 인터넷 가입이라 개인명의 회선이 이전 안되는 것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냥 100mbps 회선을 3.3만원에 써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는 기숙사/오피스텔 호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용이 아니라 일반 회선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건물 통신사업자는 일반/기업 두가지 접수를 다 받는 업체입니다.
이런경우 기숙사 호실에도 자사 가입자의 이전설치가 안되고 신규만 받는지,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존에 기업 회선을 쓰던 회사가 이사왔을 경우에도 자사 이전 설치를 제한하고 역시 신규만 받는지.. 이거 두개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민원으로 제기하려고 했는데... 지쳐서 그냥 포기하려구요ㅎㅎ
여튼 그동안 여러모로 길고 자세하게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여긴 기업용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단순명료하게 말했으면 방통위 안갔을텐데.....
막무가내 일자도라이버 아니 일자무식이 많아서 그런가 고객센터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는것도 이런데서도 느껴지네요.
혼자 사는거 핸드폰 핫스팟 켜서 유선인터넷 없이 생활 중입니다. 살짝 불편하지만 지낼만 해요. 덕분에 년 40만원정도 아끼니
저도 오늘 지식산업센터 인터넷이 KT단독임을 알고 어처구니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00메가 3년 약정 기준으로 월 24,000원 / 기숙사 18,000원 / 부가세 별도 / 설치비 3만원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민원으로 해결이 안될일이라는걸 알았으니 걍 포기하고 써야겠습니다. ㅠ.ㅠ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초기 입주자여서 입대의가 없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총대메고 나서면서 순식간에 입대의가 구성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점 계약이라던 그 통신업체를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업체는 안나간다고 버티다가 전기가 끊기고 나가게 됐구요. 나가자마자 입대의와 서로 맞소송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고, 새로운 업체가 두군데나 들어왔습니다. 정말 웃긴건 새업체의 이용요금이 이전이랑 차이가 없었어요ㅋㅋㅋ
여튼 새로운 업체가 '우리는 이전 업체랑 다르게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를 보여준다면서 체험판(?)인터넷을 연결해줬는데, 그 상태로 두세달이 지나도록 가입하란 말도 없더라구요ㅎㅎ 그 와중에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결국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급발진스러운 전개인데.. 결론은 입대의가 최고존엄이시고, 입대의에 독점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일말의 희망은 생기는거지만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낫다로 정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ㅎㅎ
오래된 글에 흔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