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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관세청 알기 쉬운 직구 되팔이 10문 10답

물복남 ·

조회 37,508 · 공감 7 · 댓글 22

옆동네에 관련 PDF가 올라왔길래 찾아보니,

중고나라에 직구 제품을 올려둔 사람들에게 계도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한 자료더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인 이유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


5. 중고물품 판매 경우, 위법 여부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법 여부

판매 가격과는 무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7. 세금 산정 기준

자가사용 면제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8.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 국제특송우편(EMS)나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해야 함.


9. 계도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 자진삭제 시 조사 여부

자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의 조사 여부는 노코멘트. 다만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함.


10. 적발 시 벌금

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금액,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다름. 10만원 기준, 추징금 16만원 및 벌금 2만원 등 180% 정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은 이유, 이익 불문 판매 불가.

'명백히' 중고인 경우 예외지만, KC/전파/전안법 등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댓글 22

  1. 중무장 ·
    정보 감사합니다
  2. 물복남 ·
    감사합니다ㅡ
  3. 물복남 ·
    계도메일은 그렇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은 중고나라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4. 쭈니~ ·
    저거의 논리대로면... 배대지를 창고처럼 쓰면서 한국 수령지 변경으로 되팔이 하는 사람들은 관세법(!)에는 안 걸리는 군요.
  5. 산맥처럼 ·
    그런 경우에는 2번의 경우와 비슷한 건데요.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미등록 사업자로 봐야 되게 때문에 세법에 걸리게 됩니다.
  6. 닭껍질구이 ·
    마음먹고 단속하려면 장난아니겠네요 ㄷㄷㄷㄷ
  7. 태황무임중 · · 공감 4
    관세청의 역할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이고
    적발에는 '조사'와 '행정적 절차'가 동반되어, 상당한 공수가 발생하죠.
    단속/조사가 실시되면 일단 전문적/상습적으로 되팔이 하던 '준업자'급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거고,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아주 가끔, 또는 1회성으로 판매한 부분은 넘어가거나, 계도차원에서 경고수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임을 잊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판매해본적 있다고 전전긍긍 우려하실정도는 아니고,
    준업자급으로 하셨다면 아예 자진신고를 하고 납세이력을 남겨두면 차후 문제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8. 한글윈도우 ·
    얼마전에도 팁게에 직구제품 중고판매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정리해주신 글이 훨씬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있네요.
  9. FrostBliz · · 공감 1
    요약 : 위법이니 하지 마라
    추가1 : 관세 내고 들어온거라 해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다른걸로 걸릴 수 있으니 하지 마라. 하려면 정식수입신고 하고 해라
    추가2 :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인증 안받은거 파는거니까 잡힐 수 있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정도네요
  10. nowni ·
    전파법 관련해서는 별도로 적용해서 다른 쪽에서 잡나 보네요. 국내 인증된 제품은 문제 없겠지만요.
  11. nowni ·
    정보 감사합니다
  12. 물복남 ·
    -필-님 // 이건 조금 애매한게..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 등 적합성 평가를 받아 유통되는 제품인 경우, 해당 내용만 관세청에 전달하면 중복 인증없이 2개 이상 통관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다면 괜찮지 싶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명백히 중고, 장사 목적 X)
  13. 그시절그때 · · 공감 4
    헐...몰테일 까페나, 중고딩 나라만 봐도 단순 변심으로 판매, 사이즈 미스로 판매...매일 매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불법이라면,

    그건 법을 고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요.
  14. Adjin · · 공감 1
    음 개인적으로 되팔이들이 성행 할수록 실제로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점점 감소 되는거 같아요.
    저도 되팔이들 먹이주는거 같아서 중고 사이트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결국 피해는 일반인들인거 같아요. 본인이 않쓰는 물건을 헐값에 팔고 사고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헐개 사서 비싸게 팔고.. 그리고 가격방어 하려고 매물 계속 비싸게 올리고.. 실제로 그런거 직접 하시는분 보니깐 품목별로 자신만의 엑셀로 만든 시세표가 있더라구요.. 그정도면.. 저는 가게를 차리고 골동품점이나 세컨드 핸드 매장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 기쁜맘으로 · · 공감 1
    중고딩 나라만 봐도 직구 제품 되팔이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되팔이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단속을 안하는건지
    오래도록 계속 하고 있더군요
  16. 김철구 ·
    정보 출처 표기하고 복사해가도 될까요
  17. dawoomi ·
    경어체를 쓰지 않았다고 댓글이 삭제되어 경어체로 다시 적어드립니다.
    세금 안내고 되팔이 하는게 ㅅㅅ이 사카리 밀수하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어야 하니, 양심있게들 사셨으면 합니다.
  18. 단비 ·
    되팔이를 떠나서 옥션 등에 있는 대리구매는요? 세법 등 법률상으로만 보면 걸릴텐데요.
    옥션에서 살때 수입 면장을 작성하고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처로서 인증받은 사람들이 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자인 되팔이를 문제삼기 전에 병행수입하는 업자들이 주 타겟인데요.
  19. 182.**.24.14 ·
    그거 수입할때 자가사용 면세는 구매자 명의로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구매자거 입력하거든요
  20. 비트디스티 ·
    오.. 좋은정보네요.
  21. 렐로 ·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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