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26-10-28 12:27 댓글 [관리자삭제] 내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

안전지킴이 · · 수정

조회 103 · 공감 0 · 댓글 7

탕탕절에 탕수육 먹었다는 글 내용은 불쾌감 조성이 아니고

중력절에 두부김치 논두렁 먹는다는 댓글은 불쾌감 조성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탕탕절은 되는데 중력절은 안되는 겁니까?


애초에 처분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탕탕절에 탕수육을 먹는다는 글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면서 그와 비슷한 중력절이나 두부김치, 논두렁 과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클리앙의 징계라는 것이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신고 여부에 따른 자의적,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처분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7

  1. 운영.A ·
    조치된 댓글은 게시글 작성자를 반박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장기의 이용제한 기간이 부과되어 조치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규칙 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다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성, 악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가중된 제한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80일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쾌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분란조장 반복 등
  2. 안전지킴이 ·
    원글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네요. 고인 모욕이 불쾌감 조성이라면 탕탕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당연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표현이 사이트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됐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같은 고인 모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불쾌감 조성이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처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겁니까?
  3. 안전지킴이 ·
    사이트 이용자로서는 특정 표현의 허용 여부에 대해 고려할 때 기존 사이트 이용 습관등을 참고할 것이 당연한 바, 고인모욕과 풍자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탕탕절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된 상태에서 비슷한 표현 또한 풍자의 영역으로 납득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특정 고인모욕은 풍자로 인정받아 사용이 당연시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고인 모욕은 불쾌감 조성이라고 처벌하신다면 당연히 의문을 가지는게 정상 아닙니까?
  4. 운영.A ·
    원 게시물에서는 이른바 '탕탕절' 표현의 사용 의도가 "고인모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원님의 댓글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작성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조치될 수 있는 점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5. 안전지킴이 ·
    탕탕절은 고인 모욕 여부인지 확실치 않지만 중력절은 고인 모욕 의도가 확실하군요.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날 탕탕절, 탕수육등의 용어 사용은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는 단어이지만 중력절 두부김치 논두렁 과자는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단어이군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6. 안전지킴이 ·
    차라리 솔직하게 박정희는 나쁜 놈이니 조롱해도 좋고 노무현은 착한 대통령이니 조롱하면 안되는것도 아니고 하나는 모욕성이 있고 하나는 없다라...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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