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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기소 특검 위헌 소지, 수정해야”

빛젤 ·

조회 953 · 공감 0 · 댓글 2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8148?sid=100

댓글 24

  1. 쿠브릭 · · 공감 2
    근데 저가 알기로 개정 형소법에서 특검은 검사 예외로 한걸로 아는데요.
  2. 이기고싶다! ·
    역시 전직 법무부장관 하신분 답게 명료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셨군요
  3. 고미- ·
    @이기고싶다!님
    아뇨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일단 위헌은 정말 개소리고 위법 여부는 새형소법과의 충돌을 따져봐야 합니다
  4. 쿠브릭 ·
    정말 뭐하자는건지 이게 ;; 정말 법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5. 치옐 ·
    당내에도 저런소리 나오더만
  6. 쿠브릭 ·
    특검 성격상 공소청 검사를 파견 안해서 어떻게 변호사 출신들로 검사 구성해도 아마 거기 상대방 변호인들이 위헌이나 위법수사 꽤나 주장할지도 몰라요. 공소청 검사는 수사 못하고, 특검 검사는 또 수사 주도하고 이게 말이되냐고 하면서요.
  7. 에필드 ·
    민주당은 추진력은 있는데 엉성하게 추진하는 게 단점이군요.
  8.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전 이건 솔직히 조국 말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네요.
  9. 고미- · · 공감 2
    @90까지갑시다님 아닙니다

    위헌은 애초 될수없고 위법 여부보다는 일관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10. 90까지갑시다 ·
    @고미-님 글쎄요, 만약 파견 검사의 행위가 수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위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공소 제기 시 이와 관련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조서의 증거능력까지 재판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위법 시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11. 신세기에반데 · · 공감 1
    지가 하면 되죠 뭐. 못하고 앞으로도 할 일 없겠지만요.
  12. 고미- · · 공감 2
    현행헌법에 검사의 수사가 위헌이면 법 개정 이전에 수사한 것도 위헌이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정말 헌법교수가 맞는지 의야스럽고요.

    위법 요소는 새 개정형소법과 충돌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특별법은 별도로 할수 있는 영역이라 그것도 맞는지 의문이네요
  13. 에필드 ·
    @고미-님 서울대 법학교수 출신이 하는 말과 님의 말을 놓고 골라야 한다면
    서울대 법학교수 출신의 말을 믿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네요.
  14. 고미- ·
    @에필드님 보통이면 그게 정상인데 자기 가족 다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줄줄히 유죄받고 범죄사실 사과까지 한 수준의 분이라서요.

    무엇보다 헌법에 검사가 수사할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니 위헌은 성립할수 없습니다
  15. 빛젤 · · 공감 1
    @고미-님 상위 기본법(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하위 특별법(특검법 부칙)이 이 특검에서만큼은 이미 폐지된 옛날 형소법 규정을 임시로 되살려 쓰겠다고 하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16. 고미- ·
    @빛젤님 그게 위법은 가능해도 위헌에는 해당안됩니다.

    특별법은 애초 일반법과 개별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위헌위법보다는 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논란에 불과합니다
  17. 에필드 ·
    @고미-님 그건 조국의 행위이고
    서울대 법학교수의 법적인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요.
  18. 빛젤 ·
    @고미-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죽은 법으로,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효력을 잃은 법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하면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법체계에 있어서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236
  19. 고미- ·
    @에필드님 본인의 지식으로 무죄를 주장했던거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을텐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거죠.

    법적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20. 에필드 ·
    @고미-님 뭐 본인이 서울대 법학교수보다 법적인 지식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1. 74158 · · 공감 2
    공소청 검사를 파견 안받으면 되죠

    수사 실무는 공소청/중수청 외 공무원으로만 파견받아서 하고
    수사지휘랑 공소유지는 특검이랑 특검보가 직접 해야죠

    경찰이 수사 더 잘한다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22. 코르바 · · 공감 1
    수사기소 분리 건으로 개헌한 게 없는데 어디가 헌법의 위반이라는 거죠???;
  23. 빛젤 · · 공감 1
    @코르바님 특검 파견 검사에게만 이미 사라진 수사권을 초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을 깨뜨릴 수 있어서 자의적 입법금지 위반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24. 코르바 ·
    @빛젤님 그렇게 따지면 검사가 수사 가능한 공수처는 위헌기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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