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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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변속하는 FSD 현행법상 불가…국제기준도 없어
정부 검증 없이 1억km…'탈옥' 차주 80명은 송치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의 주행보조 기능 'FSD(Full Self-Driving)'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이 현재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승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검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인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아직 FSD에 대한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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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위 코멘트는 국토부 오피셜 코멘트 입니다. 제 코멘트 아니예요!
이나라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것같은데 인허가는 아직 후진국 수준입니다. 일하다가 빡친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자꾸 저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면 안됩니다.
ICCU는 터지는데 개선의지도 없고 신차개발 의지도 없이 보조금만 노리는..
현기를 위해서라도 풀긴 해야될껄요
hda4가 g90에 나오는대 국내 법규 때문에 국내에서 시연을 못한다더군요
한국차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시작인거죠 지금까진 국토부 눈치보느냐 할만큼 했다도 못했는데 적어도 청문회덕에 첫발은 디딘거죠
이제는 국토부를 쪼을만한 충분한 동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보호무역 상황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뭐 그래도 결국은 다 죽게 될 겁니다만...)
쪽팔리게... ㅎㅎ 진짜 이러다가 이제 ㄷ집니다. 조만간...
자국기업이 자국민 등골빼먹는거 방치하는게 나라인가
기준없다면서 서류미비라니 이러니 X토부 소릴듣죠.
ㅋㅋㅋ
인터넷 규제는 국제기준이 없어도 잘만 하던데요.
그것도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미방위 단독으로요.
툭하면 사고나는 크루즈 같은 주행보조는 합법인데 fsd 는 안되는 아이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