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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선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2,310 · 공감 1 · 댓글 5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5031


"안 검사는 “A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범행 시각이 일몰 후인지 애매한 데다 일몰 후라는 자료가 기록에 없었다”며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들에게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나 보네요.


이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검찰이 수사권 잃어서 검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경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검찰이 아주 빡세게 경찰에게 수사 시킨다는 내용이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범인도 제대로 잡아 내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일생 일대의 사건인데, 

자기가 수사하고 공소도 하니 대충하고 덮기도 하고 기분 상하면 너무 과하게 파기도 하고 해왔죠.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서로 계속 견제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55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진짜로 수사가 부족해서 시키는건지
    그냥 갑질인지는 구분해야죠.
    보안수사요구권만 있어도 검사는 의지만있으면 경찰 조질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검사의 여론 싸움이였구요!
  2.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구분해야 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저 보완수사요구가 잦다는 현상만으로 저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갑질이라고 볼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경찰총장도 없는데..
    경찰이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죠...
  4.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은 지금 있는데요.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국가수사본부랑 경찰총장은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6. 김ss디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수사 부족이나 뭐 경찰청장이 없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려하던대로) 경찰의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 같은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일몰 후인지 일몰 전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 시간만 적고 일몰 전이냐 후냐를 안적고 수사 보고서를 올린거겠지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야간" 주거침입절도 사건에 일몰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구해야만 하는겁니다.

    본문 내용은 그깟 일몰 시간... 그냥 검색해서 넣으면 5분 밖에 안 걸리는데, 검사가 직접 검색해서 넣으면 증거 능력이 없으니 일일히 보완수사요구해야하는 뭐같은 상황이라는 얘기구요.
  7.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하는 일이 다른 건 맞는데 역할과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우선 경찰총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사무의 총괄 책임자인 건 맞는데 현행 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는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애초에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지휘 및 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에 있어서 사실상 경찰 내 총괄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서 님이 말씀하신 경찰청장 공석에 따른 경찰의 수사 공백은 말이 안 됩니다.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경찰 내부 인력 배분및 재정 결정은 청장이 하니까요...
    부족하면 수사인력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건 청장이 하는거니까요.
  9.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국가수사본부에도 수사경찰의 인력 진단 및 관리, 인력 배치, 예산 편성 및 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수사인력의 부족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산정하며 배치 문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인사 및 예산 결정 권한이 경찰청장과 지방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 수사개혁위에서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죠.

    즉 제한적이나마 국가수사본부장도 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그럼 국가수사본부가 일을 안하고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가 보네요.
  11.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수사 인력 부족과 보완수사요구의 잦은 횟수는 별개입니다
  1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90까지갑시다님 전 같은거라 봅니다.
    이때까지랑 다르게 수사해야되니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13. 90까지갑시다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수고하세요
  14. Everlasting_ · · 공감 12
    보완수사 하지말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써 라고 해서 보완수사 요구권만 쓰는데
    너 왜 보완수사 요구해 라면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져야할 자들은 입뻥끗도 안하고 조희대 탄핵만 외치고 있죠
  15. 로드니 · · 공감 2
    제가 공소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가정해서 생각하면, 공소 제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니 일단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록 및 증거 확보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알려주세요.
  16. lowend · · 공감 1
    저것도 한달 기한을 둬서 한달 안에 수사결과 올려야죠.
    실무생각 전혀 안하고 정치구호로만 써먹은 최악이 보완수사권관련이죠.
  17.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lowend님 한달 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대충해서 무죄나오면 피해자들 억울해서 어째요?
  18. ap1128 ·
    범행시각이 명확히 기재되어있는데
    일몰 전인지 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검사측에서는 적혀있는 범행시각만으로는 야간인지 주간인지 구분이 안되나 봅니다.

    얼핏봐서는 검사의 갑질같은데
    경찰쪽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같은걸 거쳐서 이런 사소한 트집거리나 부족한부분을 미리 보완해서 검찰로 넘기면 좋겠네요. 서로서로 편하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한번 거른다음 경찰에 전달하구요

    검사가 아예 수사권을 갖는게 낫겠네요.
    검사들은 어떻게든 수사권 되찾으려 열심이네요.
    그냥 아예 경찰을 없애면 어떨지..동네순찰까지도 검사가 돌게. 딱 일제순사처럼.

    나중엔 저지드레드 영화처럼 검사제끼고 판사가 직접 수사하고 즉결심판 하겠다고 할려나요~^^
  19. 푸른한별 · · 공감 4
    @ap1128님 우기지좀마세요.. 이유도ㅑ다써놨는데..
  20. 김ss디 · · 공감 1
    @ap1128님 진짜 글 대충 읽으시네요...
  21. 따불로 ·
    범행 시각을 재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일몰 시각이 언제인지를 검색해서 붙이라는 거 같은데요.
    이것도 보완수사로 시간 끌 사안일까요.
  22. 74158 · · 공감 1
    @따불로님 네. 검사가 아니라 당연히 경찰이 검색해서 붙여야죠.
  23. 따불로 ·
    @74158님 너무 명백한 사실이면, 조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것도 그럼 보완 수사 대상이 될까요?
  24. 김ss디 · · 공감 1
    @따불로님 "야간" 주거침입절도 사건이라잖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야간(일몰 이후 시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하면 5분만에 끝날 일을, 검사가 직접 붙이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하는 뭐같은 상황이라는 내용이잖아요.
  25. 푸른한별 · · 공감 1
    @따불로님 일몰시간은 말그대로 해를 기준으로하니까요ㅡ 매일 바뀌죠. 당연히 검색해서 붙여야죠
  26. 스윙체어 · · 공감 1
    @따불로님 경찰이 실수로 주간인데 야간으로 올리고 그걸 기초로 기소하면 왜 주간이라서 단순절도인데 야간주거침입절도냐고 재판에서 다뤄지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에 따라 그걸로 끝인 상황이 나올수도 있구요
  27. 따불로 ·
    @김ss디님 그게 바뀌는 사실도 아니고 증거능력이 없을리가요.
    일몰 시간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28. 따불로 ·
    @푸른한별님 근데, 그게 범죄의 조사는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란 얘깁니다.
  29. 푸른한별 · · 공감 2
    @따불로님 법적용이 야간이냐 아닌 일몰후냐아니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몰후라는걸 입증해야죠 ? 그러니 그게 일몰후다 라는걸 단순시간기재가아니라 일몰후라는사실을 입증해놔야겟죠?
  30. 따불로 ·
    @스윙체어님 주간인데 야간으로 올렸으면 그건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죠. 저는 단순히 일몰 시간 확인을 말하는 겁니다.
  31. 따불로 ·
    @푸른한별님 입증이 필요하면 입증해야 하지만, 일몰시간은 누가 조사하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자연현상까지 조사해야 하면, 폭력범의 경우 물리법칙도 다 조사해서 붙여야 한다 할 건가요.
  32. 나의X에게 · · 공감 1
    @따불로님 재판에서 일몰시간이나 아니냐 따라 형량등 달라지기때문에 일몰시간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33. 김ss디 · · 공감 1
    @따불로님 그걸 이제 검사가 붙이면 증거능력이 없게 만들어놨다구요. 미란다 법칙 고지 안하고 체포하면 무죄뜹니다. 물안주고 음주측정하면 효력없구요. 아시죠? 법집행은 장난이 아니에요.
  34. 74158 · · 공감 1
    @따불로님 법관은 상식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때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다 해당하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

    야간주거침입이니 해당 시간이 실제로 '야간'이었는지 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거고요.
  35. 90까지갑시다 ·
    @따불로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구성요건이라서요.

    대법원 역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야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범행 당일의 일출 시각을 확인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연 현상이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간과한 거 같은데요?
  36. 따불로 ·
    @74158님 야간이었는지는 범죄시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7. 따불로 ·
    @나의X에게님 범죄 시간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몰시간을 고려한 명확한 판단 기준은 판사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38. 따불로 ·
    @김ss디님 일몰시간을 검사가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판사가 확인해도 될 것 같네요. 누가 확인하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39. 따불로 ·
    @74158님 범죄 시각이 있고요. 일몰여부 등 사실 관계는 판사가 판단시 참고할 내용 같네요.
  40. 김ss디 ·
    @따불로님 법집행은 장난이 아니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물을 안주면 그 사람이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사실이 바뀝니까? 미란다 원칙을 고지안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사라집니까? 이건 바뀌는 사실인가요? 안바뀌는데 무효처리 된다구요.

    그리고 애초에, 야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소 내용(죄명)이 달라지는데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곘네요. 일몰시간 이후라는게 확인이 되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를 할거 아닙니까?
  41. 74158 ·
    @따불로님 공소사실에 대해 판사는 증거조사 이후 확정된 증거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42. 따불로 ·
    @90까지갑시다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면 야간 여부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을 기존엔 안해오다가 갑자기 하는 것처럼 기사가 써있어서 제가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경찰에서 잘 첨부해오다가 한번 빠뜨렸다는 건지..
  43. 따불로 ·
    @김ss디님 음주운전시 물을 줘야 하나 보죠?(그 말 맞죠?) 근데, 그건 음주 측정에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미란다 원칙을 얘기 안했다고 무죄가 되나요? 불법 증거가 되서 그 증언이 배척될 뿐이죠.
    자연현상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시들이네요.
  44. 90까지갑시다 ·
    @따불로님 지금 수사 관련 우리 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했고, 검사는 아예 개입 자체가 칼같이 제한된 상황이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혹여나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부인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45. 김ss디 · · 공감 1
    @따불로님 그 자연현상이 기소 내용에 핵심적 요인이니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작성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46.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따불로님 좀 우기지좀 마세요 왜그래요 판사가 뭘 붙여요 범죄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지
  47. 김ss디 ·
    @따불로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로 얻은 자백이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가 없어지면 무죄가 나오는거죠.

    아예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8. 따불로 ·
    @김ss디님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건의 수사가 아니니까요.
  49. 따불로 ·
    @김ss디님 위법한 체포와 그로 인한 위법한 증거는 배척되는 게 맞겠죠.
    근데, 경찰이 일몰시간을 위법하게 획득했거나 조작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시각만 확인하면 일몰인지 아닌지는 검사가 확인해서 무슨 범죄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50. 74158 · · 공감 2
    @따불로님 검사가 일몰시간을 확인해서 기록에 첨부하는 행위가 수사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어느 법조문을 적용할 지 결정하는것도 수사이고요.
    경찰이 송치서류에 적용법조 잘못 써오면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51. 김ss디 ·
    @따불로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야간이냐 아니냐가 사건의 수사가 아니라고요? ...ㅎㅎ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답을 정해놓으셨고, 남의 말은 들을 생각 없으신 것 같고 저도 같은 말 반복하기 피곤하고 하니.... 검찰에 대해 어떤 신념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그냥 갖고 계신 생각대로 쭉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사전 찾아보시면 "찾아서 조사함"입니다. 검사는 이제 찾아보고 조사해볼 권한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52. 따불로 ·
    @74158님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강요하지 마시죠.
    저는 범죄시각을 알아내는 게 수사고, 일몰시간 확인은 기소를 어떤 죄명으로 할까 하는 확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53. 따불로 ·
    @김ss디님 일몰 시간 확인이 수사라고요? 기상청이 일몰시간을 조작이라도 했나요?
    말씀대로 일몰 시간은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뭘 조사합니까?
    74158님도 "검사가 일몰시간을 확인해서 기록에 첨부하는 행위가 수사입니다."라고 하네요. 여기 조사가 어디 있나요.
  54. 나의X에게 · · 공감 1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수사요구를 할 수 밖에 없죠 직접 보안수사권이 없어 경찰에서 잘못된 절차나 수사 한 것에 대해 재판으로 넘어가면 바로 무죄 나옵니다.
  55.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신분들 가족 중에서도 피해자가 쏟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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