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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의 아우성, 부패한 권력을 위한 응원가

법불아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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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1-0170>


이와 같은 법령해석의 이유 중에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특례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비율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령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 제9항은 구체적인 “건폐율의 비율”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건폐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건폐율”이란 용어 자체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건축법 제55조>하므로 “건폐율의 비율”이라는 법적 용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폐율의 비율”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궤변의 아우성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비율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한 법령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제 문구는 “구체적인 건폐율의 범위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논조를 다루어야 할 법제처가 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궤변의 아우성으로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령해석례(21-0170)는 건축법 제55조를 부정하는 궤변의 아우성, 부패한 권력을 위한 응원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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