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준 노동 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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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인가 주당 40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52시간이 기준인것 처럼 얘기가 되고 있네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하루에 8시간, 주 5일) 이고,
'최대한' 연장근무를 해도 52시간이 넘어갈 수 가 없다는 것인데요,
어느날 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기준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역시 이래서 언론이 문제라니까요;;;
P.S
위에 글에도 써 놓았지만,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부터 일관되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추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댓글 9
고액연봉인곳이야 기본급 깍기용도로 쓴다지만 절대액이 적은곳들은 52시간 풀 ot면 연봉감당안될텐데요
월 52시간 ot 최저임금으로해도 80.5인데 최저임금 215주는곳이 80.5를 포괄ot로 줄리가요
정확하시네요.. 기본급 낮추려고 그러는거죠;;
제 계약은 주5일 월~금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포괄이라 초과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주 70시간은 그냥 넘어갑니다.. 주말에도 일연락 엄청오고 실제로 토일에도 항상 노트북 챙겨다니다가 찾으면 일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처럼 탄력근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암튼 주 40시간 이런거 보면 다른세상에 사는것 같아서 참 부럽고 그렇네요 ㅎㅎ;
우리 모 선생께서는 포괄없애겠다고 해놓고 저 고정ot는 남길걸 고려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도 하셨죠.
(포괄과 고정ot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포괄은 진짜로 야간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고, 고정ot는 너 야근 할꺼같으니 야근수당을 미리줄께. 란 개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괄은 실제론 고정ot제 인 것이죠. 실제 사전적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걸 없애시겠다고 하시네요. ㅎㅎ
https://www.jab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2
예외 조항도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고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이 고정 수당 시간을 넘기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천 금지가 아니라 오남용을 막는 취지다.
예 그러하답니다.
홍철없는 홍철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세
초과 12시간 일하고, 초과되는만큼 수당 줘야죠. 보통은 포괄에 묶여 12시간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받는 거구요.
포괄없는 생산직, 기능직군들은 다 받아가시더라구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밤샘해서 일 시키는걸 자랑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52시간만 일해도 행복한 공무원들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