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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수청, '李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반부패국 배당

진실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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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분계선 침범' 부실 대응 혐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일대에 이상 지형이 형성되고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56072?sid=102

댓글 2

  1. 닉크네크임크 · · 공감 3
    가즈아 싹다 감옥갈일이라고 봅니다
  2. 74158 ·
    수사기관을 착각하거나 서류상 기본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말이 되던 안되던 일단 접수 수리해서 특정 부서에 배당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 안되는 사건이어도 배당 후 내부적인 처리를 거쳐서 종결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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