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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4천 원이다. 2021년 8월 김혜경 여사가 국회의원 배우자 셋과 수행원 셋에게 낸 식사비다.
결제는 경기도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했다. 검찰은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직접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김 여사가 결제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는 정황만으로 공범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적었다. 그래도 유죄였다.
다른 하나는 2억 6천만 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년 9개월 동안 쓴 업무추진비다. 7만 5천 원 단일 메뉴 식당에서 1인당 2만 8천 원을 먹었다고 적혔고, 최대 19명이 들어가는 식당에서 38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적혔다. 인원을 부풀려 1인당 5만 원 아래로 맞춘 흔적이다. 법원행정처의 해명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여기에 감사원이 밝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이 더 있다. 대법관 열두 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나눠 준 돈이다. 감사원은 ‘주의’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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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조희대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죠...
법원도 검찰의 압색자판기 영장자판기 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합니다.
기준 이라도 좀 같이 해놓고 갈 일입니다
동감입니다
자꾸 멸치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