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출 한도를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설정했다. 금리도 LH 3.28%, HUG2.50%, 한국부동산원 2.20%로 정부 기준보다 낮았다. JDC만 4.64%를 적용했다.
4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공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총 178억 6500만 원이다. LH가 87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 원, HUG 42억 600만 원, JDC 4억 2300만 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정부 지침에 맞게 대출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사내 복지라고는 해도 부동산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딱히 좋게 보이진 않죠. 그것도 공공기관 지침도 어기는 거면..
원래 무이자였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긴 하네요;;;
무이자였다가 이자 좀 받는다고 해도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널럴한 기준이면 형평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거죠
정부가 규제하는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저것만 보고 말씀하신걸 어떻게 증명할것이며, 시중 대출규제를 한다고 공기업 사내대출도 동일하게 규제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대기업들 사내대출 하는건 어떻게 하며 금융권들 사내대출 해주는건 왜 풀어주나요......
대기업들과 은행에도 각종 정책자금부터 세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하는 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니냐고 지적하신 부분도 다른 논점을 섞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공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지침과 관리기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기업 스스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지침이고 권고안이니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러면 이중잣대 내로남불 논란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겠죠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하는 것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죠.
특히 LH처럼 부동산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죠
논점을 섞은건 작성자님도 똑같은데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랑 사내대출을 엮으셨죠.
부동산 정책 수행하면 주택 마련도 하면 안되는겁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강제규정 아닙니다. 노사협의에 따라 하는거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방식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은 민법상 법인입니다. 정부 지침을 우선 따라야하는 공공기관 부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새내대출 지침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점을 부여할 뿐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금지시키면 지침에서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 소위 꼴보기 싫다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업무 하는 직원들은 이미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 받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외면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에요.
대기업과 은행도 사내대출 한다는 게 곧 공기업의 기준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 대기업 은행이 현 정부 정책에 동조하여 협력하는 기관이었으면 동일한 비판이 가해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공공기관의 행태가 일치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니까요. 기준을 지킨거라구요.
사내대출 복지에 대한 사항은 노사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침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강제규정이 없는겁니다.
저들이 어긴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도 내로 줄여서 경평 가점을 더 받던, 노사협의로 그냥 기존 복지규모대로 유지하던 그건 '노사협의'이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어긋나는게 아닙니다.
정말 님말씀대로라면 국토부가 왜 시정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럼 국토부가 '노사협의사항이라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하게끔 두겠습니다' 하면 님같은 분들이 그건 그거대로 비판 안하겠습니까?
원래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하던 안하던 무조건 비판합니다. 그럴 때 중앙부처는 저렇게 답변해야지 어떻게 답변할까요
저도 이 내용에 공감합니다. 말 그대로 권고라는 단어적 해석을 따르면 “어떤 행동을 권함”입니다. 음식을 권하는데 안먹었다고 해서 잘못이 되지 않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내대출 기준을 권고를 듣지 않아 결국엔 정부평가를 못받았고, 그 결과의 책임도 졌습니다.
회사의 복지이자 권리를 정부의 권고안을 안따랐다고 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비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관리 감독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인지 그 기준이 타당한지를 따져야겠죠.
이 이상 얘기해봤자 서로 평행선을 달릴 거 같은데 계속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절 찍어누르고 싶으시면 계속해도 좋습니다
찍어누르다뇨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작성자님의 의견에서 다른 부분을 지적(이런 표현이라 죄송하지만)한건 명백히 틀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 공기업은 법인이다
2. 해당 복지는 법인격의 노사협의사항이지 지침규정 강제사항이 아니다.
3. 대시민의 분위기를 봤을 때 비판받을 사항은 있으나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복지까지)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잘못됐다
이 세가지가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님 말씀처럼 정부의 지침을 강제하게 만들려면 법인격으로 두지말고 그냥 국토부 외청으로 두면 됩니다.
법인격으로 만들어놓고 정부 지침을 따르게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인거죠.
물론 LH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법령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감독에 근로자 복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성 및 부정 혜택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침에서 근로자 복지에 대한건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강제 규정으로 작동시키면 법령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업무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은 강제규정으로 작동합니다.
LH가 법인이고 사내복지가 노사협의 사항이며 가이드라인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로 기존 복지를 유지했다고 법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강제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걸 근거로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과도합니다.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체계 안에 있는 조직이니까요.
결국 법적으로 허용되는가와 정책적으로 적절한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LH의 사내대출의 내용이 적절한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대출 등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자금의 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한 사내대출 운용기준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은 부분이에요.'
'수도권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공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지침과 관리기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작성자님께서 표현하신 사항들 중에 제가 강제규정으로 작동하게끔 해야한다고 이해한 부분을 발췌드립니다. 오해였다면 사과드릴게요.
다만 정책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lh 등 유관기관의 사내대출을 지적하는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이미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대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차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H 뿐만 아니라 정부 내 다른 기관들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노사 협의과정에서 예측된 것도 아니니 매우 과도하고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향후 단협 논의 시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사내대출에 관한 부분은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 소속 기관인 이상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공공기관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대출 자체가 맘에 안든다 이건가보네요;
지침 어겼다는 근거가 되는 7000만 한도는
가존 대비 축소된지 얼마 안됐을겁니다.
혁신도시 추진 할 때 2억 까지 늘였었나보네요.
저 대출도 아마 해당 기관에 속한 지방혁신도시 물량에만 내 줄겁니다.
황제사내대출이라니 ㅋ타이틀이 아주 악의적이네요.
반응을 보니 목적은 달성했지 싶고요
이미 단협으로 이끌어낸 부분은 뭐 노사끼리 바꾸자고 할 거면 못 바꿀 건 아니지만 기존보다 불리해지니 노조 동의가 필수일테고요
아 불리 변경 시 과반 동의 필요한 부분은 단협이 아니라 취규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힘이 공을 던지고 국토부가 받아넘기는 모양새인데 정해진 규정에 맞춰한거다 문제될 거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더 좋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향후 단협 논의 시 이를 반영해서 조정하면 되겠어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을 슈킹하는 매커니즘 아닌지?
LH 가뜩이나 썩어빠진 기관으로 보이는데
은행보다 싼 금리면 복진데 그거 세금 아닌가요 ? 수익 내서 한다면 그런갑다 하는데
LH 가 워낙 쓰레기 공기업 이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