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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희대는 왜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다음날 재제청 거부를 했을까요. 19

2026-09-23 10:32:46 수정일 : 2026-09-23 10:33:26 223.♡.84.107
ieme

1. 국민의힘은 9. 21.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과 임명동의안 미송부가 국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https://mobile.newsis.com/photo/NISI20260921_0021448138


2. 바로 그 다음날인 9. 22.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요.


3. 제가 국힘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4. 바로 그 다음날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제청 요청 거부를 공식화했죠.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5. 뇌피셜을 돌려보죠.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이 있었던 직후에는 1주일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막상 1주일이 지나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질질 끌다가(부친상을 고려해도 좀 길게 끌었죠), 국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로 다음 날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국힘과 대법원 사이에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사전 소통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사안이죠.

iem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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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2030남
IP 211.♡.43.220
10:36 2026-09-23 10:36:28
·
음모론 그만 만들고
지금 정부가 미친정부입니다
매니푸드
IP 221.♡.190.2
10:46 2026-09-23 10:46:35
·
@2030남님 조희대의 행위를 두고 이 정부 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부가 기대치에 못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조희대의 저런 행태를 두고 이런 댓글을?! 그럼 조희대의 잘못은 없는겁니까? 조희대가 선을 넘은 건 분명합니다.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지 맘대로 사용한 것도 사실이구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조희대를 처벌해야 합니다!!
2030남
IP 211.♡.43.220
10:49 2026-09-23 10:49:55
·
@매니푸드님 구체적으로 말하십쇼
무슨 선을 어떻게 넘은겁니까?
ieme
IP 223.♡.84.107
10:51 2026-09-23 10:51:46
·
@2030남님 사전 소통이 있었을거라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죠. 하지만 국회에서 의혹은 가지고 규명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전 소통이 없었고,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보고 바로 다음날 저런식의 발표를 한 것이라고만 해도 부적절한 시점의 입장 발표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고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 부적절하죠. 그렇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시점 문제로 홍역을 앓았는데,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매니푸드
IP 221.♡.190.2
10:54 2026-09-23 10:54:31
·
@2030남님 조희대가 선을 넘은 게 없다구요? 이미 특활비를 지 맘대로 쓴 것,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행위들을 한 것도 분명 선을 넘은 것이죠!! 법을 어긴 건 없다고 하신다면 그건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저 정도로 이상한 인간이 없었으니까요~
2030남
IP 211.♡.43.220
11:05 2026-09-23 11:05:37 / 수정일: 2026-09-23 11:06:46
·
@매니푸드님 이재명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죠
가령 선거법 위반된 피선거자는 선거 보전비를 반환해야하는데

이 사건이 22년 대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마무리 후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선거비 반환 더블로 해야하는데 , 민주당 파산신청 됩니다.

어차피 그때도 정치판결, 내란세력 이랬을거 같은데요?

빠르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하십쇼.그리고 전원합의체면 가장 공정한 판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만 공격

민주당의 쓰레기식 정치방향입니다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IP 210.♡.244.148
11:23 2026-09-23 11:23:28
·
@2030남님 그 저쪽 진영 사람 입니까? 아무리 민주당 내부가 분열 되고 있다지만
지금 정부가 미쳤다는건 소위 베충이라 불리는 극우 아닌가요?
2030남
IP 211.♡.43.220
11:25 2026-09-23 11:25:47
·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이것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정부 욕한다고 일배충,극우

지금 국민의 70퍼 가까이가 일배충으로 모시는데
친재명파가 독재세력이라봐야하죠?
누구보다 전두환스럽네요
븍극곰아죠씨
IP 182.♡.137.33
12:08 2026-09-23 12:08:36
·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논리가 딸리니 진영으로 돌리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주영4255
IP 121.♡.155.179
10:38 2026-09-23 10:38:04
·
대법원장 탄핵이 어렵다고 그냥 정치개입 하는거죠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IP 210.♡.244.148
11:28 2026-09-23 11:28:12
·
@주영4255님 잘 못하고 있다 정도의 표현이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적절한 단어 같네요
미쳤다 라는건 석려리 때정도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IP 210.♡.244.148
11:30 2026-09-23 11:30:11
·
@주영4255님 쓰신글 보니까 요즘도 조국 지지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 밥먹으면서 와이프랑 다음 대통령은 조국 찍을거다 라고 한지 몇개월 전 인 사람입니다.
요즘 조국 상태보면 그리고 빵에서 나온뒤 한 짓들 보면 이야.... 한숨 나옵니다.

비슷한 느낌 이신지 궁금 합니다.
주영4255
IP 121.♡.155.179
12:02 2026-09-23 12:02:33
·
조국 대통령이요?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준것이 없는데. 깜이 아닌듯 한데요.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조국의 명예는 회복이 되어야하죠. 억울하게 악마화를 현재까지 당하고 있고. 검찰/언론은 조국이 나쁜놈이 되어야 하죠. 안그럼 자기들이 망하니.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IP 210.♡.244.148
12:18 2026-09-23 12:18:13
·
@주영4255님 저도 한때는 한동훈 같은 놈들 자식 비리에 " 딱 조국만큼 털어라 " 리플 달던 사람인데 요즘은 갸우뚱 합니다. 명예가 정말 있는건지
개인적인 의견은 조민 장학금 건은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된 것이 조민과 정경심 사이의 문자입니다.

조민이 어머니 정경심에게 장학금과 관련해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정경심은 이에 대해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한 것으로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 지급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 사건 | 법원이 인정한 행위 | 최종 판단 |
| ------------ | -------------------------- | -------------- |
| 아들 서울대 인턴 관련 | 실제 활동과 다른 인턴 관련 서류를 입시에 활용 | 유죄 |
| 대학원 입시 | 허위·위조 자료를 입시에 제출 | 유죄 |
| 조지워싱턴대 시험 |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대신 관여 | 유죄 |
| 딸 장학금 600만원 | 노환중으로부터 장학금 수수 | **청탁금지법 위반** |
| 유재수 감찰 | 민정수석 권한으로 감찰 중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사모펀드 관련 | 여러 의혹 중 조국에게 기소된 일부 혐의 | 무죄 |
| 재산신고·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무죄 |
| PC 하드디스크 은닉 | 증거은닉교사 혐의 | 무죄 |
주영4255
IP 121.♡.155.179
12:48 2026-09-23 12:48:18 / 수정일: 2026-09-23 12:49:03
·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님 그 장학금은 성적과는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 돌아가면서 다 받음). 인턴시간 몇시간 안채운게 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죠? 심지어, 목격자들 협박해서 조작기소하고. 허위·위조 자료를 입시자료? 동양대 표창장은 현재 최성해 위증 재판 예정이고. 언제 외국대학 온라인 오픈시험에 부모가 도와주면 형사처벌 되었죠? 결론은, 관행적이거나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었던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었고. 이런식이면, 대한민국 공직자 한번 전수조사하면 볼만하겠네요. 물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억지로 한것이 많다는 겁니다
핑키쵸코러버_2중대장
IP 210.♡.244.148
12:50 2026-09-23 12:50:41
·
@주영4255님 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이 절대 선은 아니란 말 입니다.
과거에 개검에게 도륙 당하는 우리 조국 장관님 지못미 였다가..
좀 돌아보게 되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 봐주세요

개인적으론 600 그거 더 가난한 학생들 받으라고 거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타용기타
IP 27.♡.242.52
10:50 2026-09-23 10:50:52
·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
<<< 따위가 아니라 정론입니다.
애초에 이건 청와대가 먼저 시비를 건 사건이에요.

일단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은 그 제청권으로 받은 인사를 임명 할지 안할지,
즉 인사 거부권이 있는 것이구요.

지금까지 제청권을 거부한 사례는 이승만 이후 단 한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관례를 깬 것이에요.
ieme
IP 223.♡.84.107
10:55 2026-09-23 10:55:16
·
@타용기타님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셋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임명 거부가 확실한 사안이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욘세이
IP 118.♡.74.182
11:08 2026-09-23 11:08:20
·
@타용기타님 심지어 이승만도 김병로 갈에 깨갱하고 결국 제청 받아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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