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은 9. 21.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과 임명동의안 미송부가 국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https://mobile.newsis.com/photo/NISI20260921_0021448138
2. 바로 그 다음날인 9. 22.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요.
3. 제가 국힘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4. 바로 그 다음날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제청 요청 거부를 공식화했죠.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5. 뇌피셜을 돌려보죠.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이 있었던 직후에는 1주일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막상 1주일이 지나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질질 끌다가(부친상을 고려해도 좀 길게 끌었죠), 국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로 다음 날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국힘과 대법원 사이에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사전 소통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사안이죠.
지금 정부가 미친정부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조희대를 처벌해야 합니다!!
무슨 선을 어떻게 넘은겁니까?
사전 소통이 없었고, 국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보고 바로 다음날 저런식의 발표를 한 것이라고만 해도 부적절한 시점의 입장 발표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고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 부적절하죠. 그렇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시점 문제로 홍역을 앓았는데,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가령 선거법 위반된 피선거자는 선거 보전비를 반환해야하는데
이 사건이 22년 대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마무리 후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선거비 반환 더블로 해야하는데 , 민주당 파산신청 됩니다.
어차피 그때도 정치판결, 내란세력 이랬을거 같은데요?
빠르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하십쇼.그리고 전원합의체면 가장 공정한 판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만 공격
민주당의 쓰레기식 정치방향입니다
지금 정부가 미쳤다는건 소위 베충이라 불리는 극우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정부 욕한다고 일배충,극우
지금 국민의 70퍼 가까이가 일배충으로 모시는데
친재명파가 독재세력이라봐야하죠?
누구보다 전두환스럽네요
미쳤다 라는건 석려리 때정도
저 밥먹으면서 와이프랑 다음 대통령은 조국 찍을거다 라고 한지 몇개월 전 인 사람입니다.
요즘 조국 상태보면 그리고 빵에서 나온뒤 한 짓들 보면 이야.... 한숨 나옵니다.
비슷한 느낌 이신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조민 장학금 건은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된 것이 조민과 정경심 사이의 문자입니다.
조민이 어머니 정경심에게 장학금과 관련해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정경심은 이에 대해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한 것으로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 지급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 사건 | 법원이 인정한 행위 | 최종 판단 |
| ------------ | -------------------------- | -------------- |
| 아들 서울대 인턴 관련 | 실제 활동과 다른 인턴 관련 서류를 입시에 활용 | 유죄 |
| 대학원 입시 | 허위·위조 자료를 입시에 제출 | 유죄 |
| 조지워싱턴대 시험 |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대신 관여 | 유죄 |
| 딸 장학금 600만원 | 노환중으로부터 장학금 수수 | **청탁금지법 위반** |
| 유재수 감찰 | 민정수석 권한으로 감찰 중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사모펀드 관련 | 여러 의혹 중 조국에게 기소된 일부 혐의 | 무죄 |
| 재산신고·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무죄 |
| PC 하드디스크 은닉 | 증거은닉교사 혐의 | 무죄 |
과거에 개검에게 도륙 당하는 우리 조국 장관님 지못미 였다가..
좀 돌아보게 되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 봐주세요
개인적으론 600 그거 더 가난한 학생들 받으라고 거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따위가 아니라 정론입니다.
애초에 이건 청와대가 먼저 시비를 건 사건이에요.
일단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은 그 제청권으로 받은 인사를 임명 할지 안할지,
즉 인사 거부권이 있는 것이구요.
지금까지 제청권을 거부한 사례는 이승만 이후 단 한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관례를 깬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