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기타님 헌법상 독립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행정의 독립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법원 관련된 부분은 법률로 규정한다 헌법에 명시하면서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합니다
Dodorido
IP 116.♡.77.50
01:03
2026-09-23 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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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팩트인가 Ai에게 쓰신거 그대로 물어 봤어요~
“헌법은 재판의 독립만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헌법상 사법권 독립은 제103조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제101조, 법원의 조직에 관한 제102조,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106조,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제108조 등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이룹니다. 특히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Dodorido
IP 116.♡.77.50
01:06
2026-09-23 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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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구자료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단순히 개별 재판의 독립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포함하며 법원의 독립을 다시 조직상의 독립과 기능상의 독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Dodorido님 그냥 헌법을 읽어보시고 법원조직법도 읽어 보세요 헌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과 법률로 남겨 놓은 부분 나눠집니다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법관 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법률로 바꾼 겁니다 국민이 법을 모른다고 해석은 우리만 해 식으로 우롱한 부분이 상당해요 내란재판부도 위헌이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국회와서 위헌이다 했었죠 국민 다수가 헌법과 법률에 대해 더 가까워져야 한다 봅니다
Dodorido
IP 116.♡.77.50
01:32
2026-09-23 0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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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우와웁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결론적으로 단정지어 헌법은 재판의 독립만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워 드리는 말씀 입니다. 윗 분의 댓글에도 당장 103조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으니 다른 101조 102조 106조 특히 108조 까지 충분히 다시 읽어보시고 더 찾아보셔도 헌법은 재판에 대한 독립만 보장한다 생각하시면 더 댓글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가
삭제 되었습니다.
우와웁
IP 218.♡.104.195
01:37
2026-09-23 0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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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rido님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타용기타님 삼권분립 의미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삼권분립는 상호견제 하기에 분립이 가능한겁니다. 각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죠. 예를들면 지난 계엄때는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으나 입법부가 계엄 해지권으로 무력화 했죠.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내에서 인사를 마음대로 하면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가 가진 견제책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권한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죠. 미국이 삼권분립이 안된 국가라 하지 않죠?
Dodorido
IP 116.♡.77.50
01:50
2026-09-23 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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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아까 말씀하신 법률 제102조 3항의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만으로 국회가 법원의 모든 영역에 아무 제한 없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101조의 사법권의 법원 귀속,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 제106조의 법관 신분보장, 제108조의 대법원 자체 규칙제정권을 함께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되는데 국회와 견제 장치가 분명 존재 하지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행정의 독립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게 성립이 되는건가 말하는 겁니다
법률을 보면 분명 사법행정이 삼권분립으로 완전히 독립됬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재판의 독립만 인정하고 사법행정은 아닌데? 라고 볼 수 없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Dodorido님 사법부 독립이라함 재판 행정 통틀어 완벽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당연한것이지만 행정의 독립은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의 독립까지 인정하면 사법부 견제는 어디서 할까요? 견제 없는 권력의 분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AI에게 물어볼것도 없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권분립은 각부 견제를 통해서 이뤄진다라는것을요. 학창시절 공부좀 하셨다면 교과서에 삼각형 꼭지점에 각부가 있고 화살표 모양으로 서로 어떠한 견제를 하는지 도식화된 그림이 기억나실겁니다. 거기서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 대법관 임명권입니다
ZeroCoke
IP 118.♡.65.164
01:52
2026-09-23 0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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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어떤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와웁
IP 218.♡.104.195
01:54
2026-09-23 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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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Coke님 진짜 답답하시네 그 행정 관련된 법이 법원조직법이라고요
ZeroCoke
IP 118.♡.65.164
01:57
2026-09-23 0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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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전 첫댓글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하신듯해서 그걸 짚은 댓글을 달았는데 뜬금 행정 관련된 법을 들고 나오시면... 제가 행정관련된걸 어떤걸 언급했죠?
삼권분립이 왜 있겠습니까
헌법상 독립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행정의 독립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법원 관련된 부분은 법률로 규정한다 헌법에 명시하면서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대로 물어 봤어요~
“헌법은 재판의 독립만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헌법상 사법권 독립은 제103조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제101조, 법원의 조직에 관한 제102조,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106조,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제108조 등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이룹니다. 특히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헌법을 읽어보시고 법원조직법도 읽어 보세요
헌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과 법률로 남겨 놓은 부분 나눠집니다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법관 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법률로 바꾼 겁니다
국민이 법을 모른다고 해석은 우리만 해 식으로 우롱한 부분이 상당해요
내란재판부도 위헌이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국회와서 위헌이다 했었죠
국민 다수가 헌법과 법률에 대해 더 가까워져야 한다 봅니다
윗 분의 댓글에도 당장 103조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으니 다른 101조 102조 106조 특히 108조 까지 충분히 다시 읽어보시고 더 찾아보셔도 헌법은 재판에
대한 독립만 보장한다 생각하시면 더 댓글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가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뭘 다시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ㅋㅋㅋ
법률을 보면 분명 사법행정이 삼권분립으로 완전히 독립됬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재판의 독립만 인정하고 사법행정은 아닌데? 라고 볼 수 없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보세요ㅋㅋ
진짜 답답하시네 그 행정 관련된 법이 법원조직법이라고요
그게 진짜 킹 받는 거죠.........
대법관 청문회 보면서
인상적이어서 기록해 올렸던 건데
교장이 되기 위해
뇌물 500만원 준 교감 구제
연구용역자금 2억7천만원 횡령한 대학교수
구제
국정원직원 162만원
저녁식사 37만원
양주 3병 60만원
접대부 3명
성매매의혹에 숙박비까지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이렇게 향응 받은 것도 구제
85만원 향응 받은 검사에 대해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향응 수수내역
유흥주점
주대 90 팁 30 2차비 66
주대 60 팁30 2차비 20
주대30 2차비 90
다른 건 다 봐주면서
800원 횡령
100원 넣고 커피마셔도 된대서
마신사람 해고하니까
부당한 해고다 소송걸었더니
해고는 정당하다
아니 왜 동의 해주지 미쳤나 싶었어요
지금도 힘이 있음에도 뚝껑이와 조희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것들이 더 우습게 보고 행동하는 거죠
말만 떠드는 민주당은 지지자 화를 돋우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