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했으나 검사 정원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 현원이 지난 10년간 한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다수 검사의 이직 및 사직이 예정돼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후략
왜 이럽니까...
몇년 후 볼만할 겁니다
공소청은 수사하지 않으므로 수사하던 수사인력 100% 타 부서 중수청으로 발령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에 뜻이 있는가 의심스럽고
민주당 엘리트 똥사개들은 문통때 뿐만아니라 이잼정부에서도
똥을 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