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조국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와 재판은 누가봐도 강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들의 과도한 보도도 한 몫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해 각종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개인의 가족이 견디기엔 차고 넘칠만큼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설령 일부분에서 유죄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검찰의 표적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쑈였죠.
지금에 와서 몇몇 사람들은 정경심씨가 표창장으로 유죄는 아니라 다른 일로 유죄다. 일단 죄를 저질렀서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은 수사나 재판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어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였다...라고 말하고 싶은거겟죠?
그런데 결국 저 딴 내용으로 온 가족이 몇년간 재판에 시달리고 자신과 아내는 실형을 살고 자신들의 경력이 부정되고, 자식들은 직장을 짤리고 이력에서 학교가 지워지는...자식의 인생의 절반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을 겪을만 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전 조국의 지지자도 아니고 해당지역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조국사태는 한국 검찰, 정치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1세의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 노무현죽이기와 조국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권만이 아닌 국민들도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봅니다.
수사가 과도했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죄를 덮을 순 없죠.
조국 이상으로 당한 이재명은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동양대 총장 고소
다시 고소했으니 지켜봐야죠.
1,2심 죄다 유죄 나온게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얹혀가는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사면까지 받아놓고 이젠 그 뒷감당도 이재명 이름 빌려다 방패막이 하나요?
그거 재판 열렸나요? 안열렸죠?
재판 열려서 유죄 나오면 당연히 인정해야죠. 별수 있나요?
그럼 명월하량님도 조국, 정경심 유죄 싹 다 인정하시는거죠?
그건 대법원 재판 끝났으니깐요.
저는 1,2심에서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종심에서 유죄로 확정된건을 물었고
선생님께서는 그걸 방어하시려고 이재명대통령 2심 무죄, 선거직전 조희대 초고속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니 인정해야된다고 말씀드렸고
조국의 유죄도 전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니
이해를 못한다며 빠져나가시는군요.
왜 최성해만 위증으로 고소했는지 의문입니다.
재심 청구를 하거나, 적극적인 소명에 대한 의지라도 피력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을 것 같거든요.
저야.. 빠에서 까가 된 상황이지만,
이런 의혹이나 구설 뭐 이런 것들 깔끔히 안털고 가면, 앞으로도 계속 발목 잡긴 할거 같네요.
조국 본인에게도 좋을진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은 사이비종교 X월드에서 모 남성그룹과 모 엔터테인먼트의 총수를 이용해 본인들의 사업을 홍보했음을 제가 증명해내어, 해당 엔터테인먼트측은 항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제가 이긴 사안이랍니다.
또한 모 남성그룹이 졸업한 학교와 X월드와의 깊은 연관성 및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X월드 뇌과학 교육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후 X월드가 모 남성그룹을 X월드의 홍보에 이용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하여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X월드가 상시 모니터링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글 삭제요청이 오더군요.
나무위키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나 X월드 신도로 추정되는 이들의 반복적인 반달과 이의제기로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지만, 사라지기 전 제가 확보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및 준비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건과 관련된 8명 아닌가요?
1심 기준으로 증인만 60명이 넘는데,
재심이 더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형사건은 재심 소멸시효가 없으니,
조희대 물러나고, 법외곡죄 적용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봐봐 얘는 잘 견뎠는데 너는 왜 못 버텨? 니가 잘못.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단순함에 감탄하고 갑니다.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으니 공소취소 얘기 나오는거 아니었나요?
검찰이 확보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존재를 알렸고, 검찰은 마치 그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보도 며칠 뒤 동양대 한쪽 구석에서 발견해 추가 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당시 KBS에서도 언급했었던.
아니 한번 조사도 안하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기소를 하는 미친 짓은 다 잊었나 봅니다.
그 후에 어려 증거를 통해 조국을 제거해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거 같아서 표적 수사한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떠들썩했던 무슨 관급공사나, 사모 펀드 등은 모두 무죄가 나왔고,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표창장건, 조국일가만이 적용되는 증거인멸 등 이런걸로 결국 유죄가 나와버렸죠...
누구라도도 저런걸로 검찰이 몇년을 표적수사 하면 다 걸릴겁니다.
유죄는 유죄죠.
뭐...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깐요
입시철 되면 친구한테 얘기해서 인턴 서류도 만들고,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내고 그래도
수사한 검사가 나쁜놈이죠.
검찰 수사 과정자체가 정경심교수 차명거래 불법성을 떠나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사실을 말하는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요즘 같은척 하면서 교묘히 이간질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민주당은 심우정도 영입해서 공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 열심히 하는 분들이 쉴드 칠거에요.
조국이 윤석열 키우듯이
심우정 같은 쓰레기도 주워다가 쓸 수 있죠ㅋㅋ
민주당원들이 국힘이나 개신당처럼 당이 하는데로 그냥 따르기만 한다고 보시나봐요?
다만 최강욱이나 조국 같은 무능력자들이 민주당에서 설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최강욱이든 조국이든 왜 심우정을 데려와요?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최강욱은 심우정이 검찰총장 임명됐을때,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나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던 본인의 평가가 방송으로 박제돼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조국이 윤석열을 키워줬다는 증언이 나왔구요.
조롱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 커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심우정이라는 특정인이 아닐뿐, 그 이상의 상황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기소를 안해서 마음 편한 한동훈 자녀님들 천재적인 논문건이랑, 신기하게 뭉개다가 검찰출신들은 꼭 공소시효 넘겨주는 건들 한번 다 복기.해봐요.
애당초... 검찰도 아니고 언론캐비넷... 티비조선인가 김용남건도... 저쪽에서 있었으면 끝까지 안나왔다에 100원겁니다.
검찰의 최고 힘이 기소가 아니라 뭉개기란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검찰이 괜히 사라지건 다 부수고 다시만들건 필요한걸 다시 느끼게 하네요.
제일 앞에 서서 깨진 사람도 이래 당하니 앞으로 우리 소중한 사람이 당할 때 누가 나서줄지 걱정이네요
대한민국에서 입시비리는 그정도로 심각하게 보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힘 관계자들에게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심한 입시비리 물증이 나와도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한국사람들 입시비리 그런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을 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말을 철썩 같이 믿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하려면,
보기 싫은 글이라도, 직접 찾아보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데 말이죠.
형수욕설 녹음 파일 틀어대며 "욕을 하지 않았느냐"
전과 기록을 들이밀며 "전과자를 찍을거냐"
어쨋든 팩트 아니냐는 공격이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조국의 판결문 가지고 공격을 하네요.
이재명 처럼 공익적 일을 하다 유죄받은거 아니잖아요....
비교 자체가 잘 못된겁니다..
검찰개혁하다가 차명거래하고 미공개정보 이용한거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긴가요?
이재명과 조국의 비교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과 조국을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다는거죠.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은게 아니라..
조국지지자들의 대응이 다른거죠
이재명도 받은 유죄에 대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지지자들도 저런 공익적인 일을 하려다 죄를 받은거군 하고 이해했으니 넘어가는겁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검찰개혁하다 발생된 죄라면 다들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받은죄목이 그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이재명이 차명거래했다고 나왔어봐요 지금 대통령 못 하고 있습니다. 자식 입시하려고 어떤 행위라도 했어봐요.. 안했으니 검찰이 그렇게 털어도 안나오는거죠..
단지 꼴보기 싫어서요.
수사 과정중에 폭행, 사기 이런게 나왔네요.
Y는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아니면,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고,
만약 수사 동기가 불순했으면, 모두 무효다. 라는 주장을 2019년부터 대형 스피커나 법조인이 했어야 정상인데요.
그런 주장하는 것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표창장 이외에 재판이나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보신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의 보도 문제 말 많았고, 지금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아무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글도 따로 써봤는데, 별 관심도 없으시더군요.
심지어 조국은 예전부터 "피의사실공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말이죠.
참 희한합니다..
심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려면 그것을 부정할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대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할 수 있을 만큼의 모두에게 확실히 납득가능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입시비리>
제가 쓴 글에 꼭 와서 조국 입시비리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형의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점수나 응시자격에 대한 것이 아닌, 인턴 시간의 과다나 역할에 대한 기재, 그리고 '인턴'과 '체험'의 차이 등등을 문제 삼아 이것을 '허위'와 '위조'로 판결해 형사처벌한 사례는 최소한 제가 뒤져본 바로는 단군 유사 이래 조국 가족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따위 수사나 판결은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 한 절대 없을 것이구요.
인턴 기간이 12일 간이라 하루 8시간 곱해서 96시간으로 적어놓은 것을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갔다 한 시간도 있지 않냐"며 "그거 빼면 대략 70시간"이라고 지 꼴리는 대로 계산해서 "그래서 허위 and 위조"라고 판결한 것이 이 재판입니다. 그때 무슨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출근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지 꼴리는 대로 계산한 겁니다. 설사 그 계산이 맞다고 해도 그런 건 '과장'이라고 하지 '허위'나 '위조'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가 "조민 씨 때문에 누구 하나는 떨어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이, 소위 말하는 '7대 스펙'이 증빙으로 제출된 건 최종 불합격된 서울대 의전원 입시였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는 표창장 하나만 제출됐습니다. 불합격한 입시에다 대고 입시 비리라며 수사하고 처벌한 것도 단군 유사 이래 조국 가족이 유일하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 한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을 '입시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업무방해는 실제로 방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범죄로서 성립한다는 '위험범' 법리를 꼭 강조합니다. 즉 많이들 얘기하시는 대로 "누구 하나는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단지 "그랬을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벌하면 될 걸 재판부는 관련 증인을 직접 신문하며 악착같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이끌어내려고 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못박아놨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정도로는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다"고 해놓고 갖은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다가 열거하고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짓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개구라입니다.
판결문에는 여러 교수들의 이름이 열거돼있는데 조민 씨 전형과는 무관한 교수거나 증언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나서서 "그래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냐"고 반복해서 다그쳐서 "네,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한 걸 판결문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는 짓이 검사나 판사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교무부학장으로 입시를 총괄했던 신 모 교수의 검찰 진술과 재판 증언입니다.
신 교수는 2020년 5월 21일 1심 공판에서 "검찰 조사 때는 조민 씨 1차 통과는 서류 점수 덕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법정에 왔다"며 "검찰 조사 당시는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없어 경험에 근거해 한 얘기였고, 실제로 성적을 살펴보니 이 학생의 서류심사 성적은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조민 씨의 소위 '스펙'이 서류 심사에서 점수를 높이거나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내 기억에도 그랬지만 당시 입학지원실장에게 확인해보니 의전원 입시에서 고등학교 당시 활동은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최종 의견이라는 것을 받아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적극적으로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진술을 쏙 빼고 신 교수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신OO는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성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민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보고 조민의 학점이 조금 낮지만 서류평가에서는 증빙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O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조민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가 실제로 평가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정 진술과는 완전 반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진짜 개새끼들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범들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의 표창장이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된 부산대 의전원에서 표창장 사본은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표창장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A4 용지 4장 분량에 촘촘하게 작성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딱 8글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표창의 내용이 뭔지 튜터를 했는지 업무보조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민 씨의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는 법정에 나와 "표창장은 절대로 면접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강력하게 반복하여 증언했습니다. 이 교수님도 성씨가 신 씨인데 신 교수는 "자기소개서에 해외 병원 봉사와 국내병원 응급실 봉사 기록이 있어서 그게 눈에 띄었고 그걸 높이 평가했다. 다른 건 특기할 만한 게 없었고, 표창장은 검찰 조사 때 처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적어놨습니다.
"조민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통양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의전원과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지만,김O, 조O, 신OO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의 경력 중 의전원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완전 개구라에 날조입니다. 허위와 위조라는 말은 이 판결문을 놓고 해야하는 소리입니다.
https://www.facebook.com/goandgo1/posts/pfbid029hES78oakJ5DNr8Lc3T7YmtbaDichLgrHUm7fJs3mME3ucsabTmE7dHnCgEx5tyUl
고일석 기자님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거 보고도 입시비리 운운 하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드러난 일들을 보면서 조국이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안할수는 없는거죠. 발라내서 조국쪽에서 반발한 표창장 같은거나 좀 이상해보이는 혐의를 배제해도 유죄로 나온 사안을 뜯어 보면 이 가족에 대해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했어도 과거는 내 잘못이니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면 좋은 정치인이 되었을꺼 같습니다만.... 본인이 그걸 계속 파내는거 보면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본인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국힘 정치인들에게는 갖다 대지 않은 것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어디 갖다댑니까. 위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죄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사건 자체의 경중만 봐도 조국대표와는 상대가 안되는 사안인데요.
재심신청 건의좀 해주세요,
다 알아요..그부분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있는데
검찰개혁 해보려고 차명거래한거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잘하려고 미공개정보 이용한거 아니잖아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거래, 미용사 등 차명계좌로 거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익을 보냐 손해를 봤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