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제가 순진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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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민주 스피커분들의 보완 수사 논리 듣고 잠깐 끄덕끄덕했었는데 쿠팡 사건 보니까 이 놈들한테는 보완 수사건 뭐건 절대 주면 안되겠네요.
전 그래도 명확하게 혐의 분명하게 경찰이 수사한 사안을 어떻게 뒤집나 봤더니.. 그냥 보완 수사 핑계로 다시 수사하고 무혐의 주는 거였네요.
그냥 위에서 하라면 알아서 지들 논리 만들어서 덮으면 그만이었네요.
아무리 경찰이 잘 수사하고 증거 빵빵하게 넘겨도 보완 수사로 그냥 증거 다 쳐내고 하면 그만이었군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검사 선서따윈 개나 줘버린 그냥 싸패들이었네요. 그냥 이번에 봐주고 나중에 전관 챙겨먹을 생각밖에 없는 악마 ㅅㄲ들이었습니다.
하... 이 놈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마 ㅅㄲ 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그놈들도 인간인데..." 하시면서 그놈들의 인간성을 믿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 놈들은 그냥 공소청으로 찢어지고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거에 더해서.
지금까지 범죄 사실들도 샅샅이 찾아내서 옷 벗기고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40
이런걸 보면 보완수사는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조직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소청은 철저하게 기소만 하는걸로 해야 맞을거 같네요.
잼통이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걸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라고 하셨다던데 중요한 건 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느냐기 중요하죠. 구더기를 무서워 할 필요는 없지만 구더기가 너무 많아지면 먹을 수 없는 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무부 산하 기관이 그걸 가져선 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완수사 하는 기관이 지들 맘대로 보완수사 개시하고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수사권 가진 기관이 마음대로 수사 개시하고 종결할 때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수사권 가진 기관이 똑같이 그럴 수 있으면 보완수사의 본래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검사의 기소를 믿지 못하는 지금은 오히려 보완기소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냥 여러 대안 중 하나라는 예기라고 이해했습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거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가 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게 되면 (정성호같은 인간이 소곤소곤거려서) 막아야죠. 우리가 지지자일지언정 그런 건 막아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겠죠.
보완수사 수혜자 한명 더
1) 제3의 기관 (기소청도 경찰도 아닌)
2) 기존증거 삭제는 안되고, 증거 추가만 가능.
문제는 기존증거와 정반대의 증거가 나오는 경우인데... 당장 뾰족한 생각이 안나네요. 어렵네요 어려워.
기존 수사 싹 다 뒤엎고 증거 다 초기화하고
검사 입맛에 맞게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뢰도가 0%인데 용납이 됩니까?
빨리 수사를 시작하시죠
수사 기소 분리하는게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돼요
이놈들은 기소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버는 악질적인 집단이에요.
같은 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발언 옹호하며 검찰에 보안수사권 부여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죠 부여하면 기소분리 실패나 마찬가지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0404?sid=100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를 검사가 다시해도 문제 없게 만들수 있는거라 절대 주면 안됩니다.
요구권만 줘야되요!
공수청 기소청 서로
보완수사요구권
보완기소요구권을
쌍방에 몇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게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모든 수사를 리셋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리행사에 의무가 필수죠
한번, 두번속으면, 그렇다쳐도 세번 속으면
그냥, 바보입니다~!!
이건 뭐 AI 도 아는거를 똑똑하신 분들이 모를리는 없겠죠.
보완수사 적용원칙:
1) “보완수사”의 범위는 기존 수사 보충용에 한정.
2) 새로운 증거가 기존과 대치될 경우 → “재수사” 절차로 전환, 경찰이 다시 책임지고 조사.
3) 기소청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되, 서면 기록 + 외부심사를 통해 임의적 무력화를 막음.
해외사례참고:
1) 독일: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지만, 경찰 수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 새로운 증거가 대치될 경우 “재수사 명령” 절차를 통해 경찰이 다시 책임.
2) 미국: 검찰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지만, 대치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 제도와 재판부 심사에서 다투도록 넘김.
→ 결국 기소청이 직접 사건을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견제가 공통적임.
로펌 세군데 동시 기소권 줍시다. 시간도 하루 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