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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뻘글...)무주택자라 속상하네요.. 96

135
2023-12-24 02:05:38 211.♡.142.204
Solistapbj

안녕허세요 형님분들...! 속상해 술좀 마셨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전세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ㅎㅎ


곧 만기일이 다가오고... 저희도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상식인가요..?


만기일에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돈 못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네요 ㅎㅎ(물론 저희도 내용증명 보내 놓은 상태입미다)


나이는 50-60대 되보이시는데...

이게 어른의 모습:인지 싶습니다.


전화로 신혼부부라서 잘모르는 것 같다라며 경험적으로 건드리시는데... 


법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차라리 돈이 없으니 미안한데 좀기다려 달라고 말하면 안되나요..? 


남의 돈 투자해서 몇 채씩 사놓으면서, 정작 자신 손님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사기꾼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신혼부부들 저희집 보러 오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다들 계약 안하시더라구요..

제발

이런 집주인 안만났으면 좋겠네요.


나이 처먹고...

절대로 세상에 피해주는 일 안할 겁니다..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Solistapbj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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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6]
aetoon
IP 220.♡.173.98
12-24 2023-12-24 02:06:59
·
돈을 못주겠다고 내용증명이 가능한가요? 무효 아니에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08:56
·
@aetoon님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당당히 첫번째 문장에 써서 보내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OMNIT
IP 222.♡.45.111
12-24 2023-12-24 06:22:37
·
@aetoon님 내용증명은 그냥 우편주고 받은거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그 때 주고 받았다고 우체국이 인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리트리셈
IP 210.♡.16.108
12-24 2023-12-24 08:11:52
·
@aetoon님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하나 없는 내용이죠. 이 경우에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멍청한 놈이 무식하기까지 해서 자기 무덤을 판 꼴입니다.
llaaff
IP 39.♡.43.136
12-24 2023-12-24 08:53:26
·
@aetoon님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사실을 너에게 말했다는걸 알려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입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을 위한 밑밥깔기 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라면 둘중 하나 입니다. 법을 잘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돌아이 이거나 인데요. 뭐가 됐든 황당한건 사실입니다. 재판가실때 꼭 집주인 내용증명 가져가세요. 판사님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kim55888
IP 121.♡.66.138
12-24 2023-12-24 09:17:45
·
@Solistapbj님

님의 입장에 엄청나게 고마운 소송자료를 손수 보내준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감사해도 될 듯

여기 잘 찾아보시면 절차 나올테니 잘 대응하시길 바랩니다
whir
IP 218.♡.40.218
12-24 2023-12-24 10:30:59
·
@aetoon님 ㅋㅋㅋㅋ
본인의 권리주장을 할 만한 걸 내용증명 해야지 무식한 사람이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유선하시고 또 2차로 보내시고 압박하세요.
네모_선장
IP 58.♡.163.238
12-24 2023-12-24 02:07:51
·
우와 양x치시네요
저도 대학생 때 보증금 일부 삥뜯겨봐서 너무 화나네요ㅠㅠ
nowjigi
IP 121.♡.68.180
12-24 2023-12-24 02:09:20
·
돈을 못주겠다는 내용증명이라니 문화 충격이네요 ㄷㄷ 나중에 민사 들어가면 오히려 그쪽에 안좋은 증거가 될텐데;

하실 수 있는거 전부 걸어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0:52
·
@nowjigi님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며 어른들께 조언 받아봤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너무 뻔뻔한 태도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룸바
IP 172.♡.95.47
12-24 2023-12-24 02:11:31 / 수정일: 2023-12-24 02:12:25
·
만기시점 전부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문자+통화 녹취 남기시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최대까지 빠르게 처리하시고, 절대로 집 주인이 재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회유 하려는거 하시지 마시고,
아파트면, 소송으로 간다하면 유도리 이야기 하면서 빠르게 대처 해줄듯 합니다.

요 근래에 비슷한 케이스가 회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무자본 전세사기도 몇건 봤고,
아파트 전세 질질끄는것두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4:23
·
@룸바님 녹음 다 남겨놨습니다 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감사합니다 ㅠ 와이프에게 보여줘야겠습미다 ㅠㅠ
kim55888
IP 121.♡.66.138
12-24 2023-12-24 09:19:10
·
@Solistapbj님

혹시나 문제가 있을 우려도 있는지 잘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란 빌라의 가액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서 배째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준비해보세요
고요재
IP 121.♡.223.195
12-24 2023-12-24 02:11:37
·
돈을 못 주는 게 내용증명이 되는 건가요?? @.@??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거 같은데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똑똑-
IP 203.♡.246.44
12-24 2023-12-24 02:11:57
·
여유가 되시면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2:57
·
@똑똑-님 신혼부부라 여유가 안됩니다... 아파트가 삼억 사억인데.. 다 대출이라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ㅠ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7:11
·
@콩쓰v님 맞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봄날의곰탱이
IP 116.♡.229.200
12-24 2023-12-24 05:12:41
·
@콩쓰v님 한달이 아니라 계약종료 직후에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완벽한 소명자료를 주었네요.
고생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시고 이후 집주인에게 등기비용까지 청구하세요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가도 되고 계속 살아도 됩니다
후아안
IP 112.♡.155.91
12-24 2023-12-24 05:44:58
·
@봄날의곰탱이님 맞습니다.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 하시고 등기부에 기입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바로 하세요~ 판결확정 후로는 연5%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경매신청 하시구요~
물론 종료 후 거주하시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니 꼭 돈을 먼저 받으시구요~
밤페이
IP 220.♡.103.127
12-24 2023-12-24 02:14:01
·
집주인이 의미없는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주기적으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상황의 글이 올라 옵니다...
이 건도 잘 해결될 겁니다..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5:08
·
@밤페이님 심지어 카톡입니다. 저는 물론 우체국통해 내용증명 보냈구요... 사진올리고 싶지만 법률싸움에 불리할(?)까바 공유는 못하겠습미다...
삭제 되었습니다.
plateau
IP 210.♡.56.242
12-24 2023-12-24 08:51:55
·
@Solistapbj님 카톡은 내용증명이 아닌데요…
씨봐
IP 42.♡.83.28
12-24 2023-12-24 09:48:40
·
@plateau님 요즘에 카톡이나 문자도 같은 효력이 았다고 하더군요.
돌림노래
IP 106.♡.129.213
12-24 2023-12-24 10:30:16
·
@plateau님 요즘엔 내용증명을 카톡으로오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짜장77
IP 211.♡.82.8
12-24 2023-12-24 02:16:40 / 수정일: 2023-12-24 02:18:42
·
대화를 하려고 하지마시고...퇴거의사 밝혔으면...법적절차 빠르게 진행하시면...대부분 압류나 경매 전에 사채를 써서라도 돈 가져옵니다...만약에 그렇게 진행되는데도 못가져올 정도면 매우 심각한거니 더더욱 빠른 경매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대학생때부터 이후 집마련까지 그런적이 3회있었는데...좀 이사시기가 꼬여서 문제이긴했지만...사채로라도 다 돈 가져왔습니다...이자가 비싸니 뭐하니 개소리 궁시렁대면서..

첫번째만 스트레스 받고...시기도 늦게 시작해서...힘들었지 두번째부터는 오히려 상대가 제발 대화해달라고...나오는데...그래도 대화하시면 안되고...들어봐야 뻔하게 본인에게 유리한것만 말하니..그냥 법적으로...빠른진행이...가장 편합니다...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19:23
·
@짜장77님 조언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인이 승소 했는데도 돈을 늦게 받거나 다 못받았다는 부분이 너무 맘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 법률적으로 상담 받고 행동에 이행하려고 합니다.
짜장77
IP 211.♡.82.8
12-24 2023-12-24 02:20:29 / 수정일: 2023-12-24 02:20:47
·
@Solistapbj님 네 빠를수록 오히려 마음도 편해집니다...연락은 안받아도 됩니다...돈마련되었으니 준다는 문자오기전까지...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24:32
·
@짜장77님 네네... 남들얘긴줄 알았는데 제게도 일어나네여...

나중에 해결되면 꼭 후기 글 올리겠습니다.
쿠키맨
IP 112.♡.119.111
12-24 2023-12-24 02:19:46
·
내용증명 ㅋㅋㅋㅋㅋ
아무 의미도 없고 답할 필요도 없는 내용증명..;;;

그냥 내용증명같은거 보내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쏘세요.
바로 화답이 올 겁니다.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21:57
·
@쿠키맨님 아직 시간이 한두달 남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말리규 싶네오...
johnlee
IP 112.♡.240.66
12-24 2023-12-24 02:22:15
·
임차권 등기 절차를 최대한 빨리 개시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487291CLIEN

기타 관련 사항: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7617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6700CLIEN
https://www.dogdrip.net/430207841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26:01
·
@johnlee님 감사합니다!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밀려들어간코딱지
IP 211.♡.75.124
12-24 2023-12-24 02:24:44
·
살다살다 전세금 못준다는 내용증명은 첨 들어보내요. 뻔뻔하기도 하여라.....
모듈라
IP 122.♡.224.84
12-24 2023-12-24 03:30:16
·
@밀려들어간코딱지님 뻔뻔한 건 둘째치고 아주 멍청한거죠. 지돈 써서 법률적으로 불리함을 자초하는 건데요.ㅎㅎ
짬짜로니
IP 77.♡.232.8
12-24 2023-12-24 02:43:56
·
저는 집이 있고 1~2년후에 전세나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만기일에 맞춰 못준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집 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사용했다면 본인이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입자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집 주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52:13 / 수정일: 2023-12-24 02:54:22
·
@짬짜로니님 저도 집주인 분의 재정상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짬짜로니님의 생각이 잘못됫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 부동산하시는 지인 분이... 대출을 받을
상황이 아닐꺼라고 조언 하시더 군오..

건전한 부동산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합미다 ㅠ
발롱드로
IP 211.♡.251.168
12-24 2023-12-24 08:42:04
·
짬짜로니님// 주담대가 안나오죠.
Youtube
IP 203.♡.107.169
12-24 2023-12-24 02:55:47
·
비정상이 큰소리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Solistapbj
IP 211.♡.142.204
12-24 2023-12-24 02:59:10
·
@Youtube님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옳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분들의
목소리가 언젠간 커질거라 믿습니다
moonpower
IP 121.♡.77.212
12-24 2023-12-24 03:06:44 / 수정일: 2023-12-24 03:08:01
·
내용증명은 걍 문자같은 겁니다. 신경쓰시지 마시고 협상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차권부터 시작하시다 보면 지가 어떻게든 돈 값습니다. 말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여서요. 그나마 글쓴분은 연락두절은 아니니 돈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th6r5d
IP 211.♡.75.227
12-24 2023-12-24 09:44:19 / 수정일: 2023-12-24 09:45:08
·
mozilpark님// 송구하지만 ‘돈을 값다’가 아니라 ‘돈을 갚다’입니다..;; 단순오타가 아닌 충격적인 맞춤법이라 댓글 남깁니다ㅜㅜ
기쁜물
IP 39.♡.46.21
12-24 2023-12-24 03:14:31
·
무조건 임차권 등기 절차부터 밟으셔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직접 하지마시고 돈이좀 들더라도 꼭 전문가 고용하시구요. 저도 올해 비룡건설 아파트 나오는댜 애먹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대표한테 내용증명 공시송달 처리하는대도 한세월이 걸렸습니다. 다행이 보증보험은 들어서 어찌저찌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긴 했지만 전세는 보증보험 안되는 곳은 절대로 안들어가야한다는거 다시한번 다짐 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떼레레
IP 179.♡.15.34
12-24 2023-12-24 03:33:01
·
과거에 전세 계약 종료가 되니 전세금 돌려달라고 수차례 문자나 카톡 보내셨죠?
그럼 바로 계약 끝나면 임차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그리고 여기 클리앙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수두룩하니 쫄지말고 대응하세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대응 방법은 다 있습니다.
허공가르기
IP 211.♡.14.15
12-24 2023-12-24 03:55:49
·
돈 못준다는 내용증명이란게 있을거라곤 상상해보질 못했네요
Mr곰
IP 106.♡.129.74
12-24 2023-12-24 09:21:20
·
@허공가르기님 바보죠. 무식하고. 무대뽀. 이런 노인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seanj
IP 122.♡.173.98
12-24 2023-12-24 04:26:40 / 수정일: 2023-12-24 04:57:09
·
세상에... 돈 못준다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참 특이한 집주인이네요. (참고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접수). 더 있으려는(갱신청구권 사용 검토) 게 아니고 이사를 하려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나가려고 하니 만기때 보증금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해 두고(이미 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말고 임차권등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돌아돌아돌아
IP 112.♡.61.170
12-24 2023-12-24 04:56:00
·
만기일부터 기산해서 은행이자 달라고 하세요..내용증명도 그렇게 보내시고요
알로하서군
IP 111.♡.127.58
12-24 2023-12-24 05:15:05
·
@돌아돌아돌아님 먼저 퇴거해서 집 구하는 거 아닌 이상 이자 청구 안 됩니다. 지금 글쓴 분 상황으로는 임대차계약 쌍방 의무 불이행이 되거든요. 문제는 보증금 못 받고 다른 집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알로하서군
IP 111.♡.127.58
12-24 2023-12-24 05:44:46
·
@달2님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의무는 집주인은 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은 만기일에 퇴거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에요. 임차인이 집을 안 비운 상황에서는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틀란타
IP 106.♡.69.195
12-24 2023-12-24 07:32:52
·
@알로하서군님
위에 쓰신 댓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일을 어기고 반환이 안된 날부터는 임차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전까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판사들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하겠죠
알로하서군
IP 111.♡.127.58
12-24 2023-12-24 07:35:47
·
@아틀란타님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거죠. ㅠㅠ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보증금 돌려받는 거라, 여전히 임차인만 너무 힘듭니다.
바쿠스
IP 118.♡.5.18
12-24 2023-12-24 05:07:12 / 수정일: 2023-12-24 05:07:31
·
세입자에게 절대로 유리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보내주면 화나지만 좋은거죠.
임치권 설정 반드시 하시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걷는다
IP 14.♡.55.58
12-24 2023-12-24 05:08:03
·
전세금을 못준다는 내용증명이라니....;;;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도초
IP 220.♡.216.122
12-24 2023-12-24 05:49:35
·
지금의 한국을 만든 탐욕스런 것들입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 아닙니다.
힘내세요!
곰텡
IP 172.♡.94.40
12-24 2023-12-24 06:06:47
·
오히려 그 내용으로 법정 분쟁시 증빙이 될듯해서 좋을것 같은데요?
계약 위반 의사에 대해 당당하게 증빙까지 해준거라서요.
닥터리드
IP 110.♡.58.26
12-24 2023-12-24 06:11:40
·
돈없으고 전세살면 슬프죠 ㅜ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것도 전세금 안받고 나갈수 있을 여유가 있어야 먼가 이자도 받고 하는거지
전세금이 전부인 사람들에겐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준다는 현실이 정말 뼈아프더라구요.
글래머웨이터
IP 211.♡.204.166
12-24 2023-12-24 06:29:32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하셨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호이호이_
IP 121.♡.31.105
12-24 2023-12-24 07:12:40 / 수정일: 2023-12-24 07:12:48
·
신혼부부 얘기는 집주인이 쓸데없는 사족을 달았네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sltx
IP 112.♡.237.91
12-24 2023-12-24 07:16:10 / 수정일: 2023-12-24 07:17:00
·
만기일에 돈 못준다는 내용증명이라니 어이없네요.
혹시 다음 이사갈 집 이미 계약하셔서 만기일에 꼭 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지요?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돈 안돌려주면 다음 집 계약금 몰취당하고, 그 손해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하세요. (통보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annabel2
IP 24.♡.168.253
12-24 2023-12-24 07:18:03 / 수정일: 2023-12-24 07:33:34
·
젊은 사람이라고 우습게 봤군요
(내용증명이라고 카톡 보내면 겁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할거라고 생각한듯)
한 마디로 아주 못~됐어요.
mokona
IP 172.♡.94.43
12-24 2023-12-24 07:24:14
·
와 저도 임대사업자지만 진짜 황당하네요. 당장 여유돈이 없어서 그럴수 있다지만 죄송하다고 세입자에게 미안해하고 대출이라도 받을 생각은 안하고 어휴
HarveySpector
IP 112.♡.243.57
12-24 2023-12-24 07:34:19
·
임차권등기 하시고 저렴한 월세로 옮기세요(당분간).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접수하세요. 등기해놓으면 집 절대 안나갑니다. 주인이 버선발로 와서 보증금 돌려줄겁니다.
hdi0902
IP 211.♡.108.76
12-24 2023-12-24 07:52:42 / 수정일: 2023-12-24 07:55:21
·
내용증명은ㄴ 통보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님이 보낸 계약종료의 통보, 주인이보낸 말도 안되는 통보,
이거 법원으로 가면 주인것은 되래 독이될 내용의 통보입니다.

우선 계약기간후 임차권 설정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되면 기다리지말고 바로 임차권 설정하세요.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 첨부하면 판사가 보고 뒷도 생각안하고 바로 허가 떨어지겠네요..

내가 보기엔 집주인도 상황 다 알고 글쓴이 떠보는거 같습니다.
임차권 설정한다면 꼬리
내릴겁니다.
SeeSun
IP 223.♡.204.168
12-24 2023-12-24 07:57:37
·
저도 서울에 와서는 90% 확률로
다음 세입자 오기 전까진 전세금 못 준다는 임대인만 만나봤네요
오하려 전세금 제 날짜에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얘길하니
부동산에서도 신기해하더군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름없는괴물
IP 121.♡.32.49
12-24 2023-12-24 08:01:39
·
일단은 어떻게든 돈 마련하셔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이돈 안주면 이사도 못가고 어쩔거냐가 집주인 생각인데 임차권등기 가능한 순간 입장 바뀔거에요
언타이틀
IP 59.♡.236.253
12-24 2023-12-24 08:10:06
·
소송이나 법적으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이사를 못가면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매달 발생하는 손해등을 고려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는 쪽으로 협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11개월을 미루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소송으로 가면 임차인도 여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당장 돈도 안빠지고요..
윤아시우아빠
IP 115.♡.89.238
12-24 2023-12-24 08:10:20
·
분위기가 다른 얘기지만..
저도 전세살이 20년. 자가1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도 이 문제로 소송도 해봤지만.. 소송 비용만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갑니다.
보증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율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리트리셈
IP 210.♡.16.108
12-24 2023-12-24 08:16:19
·
@윤아시우아빠님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 것이 관례"
불법을 관례라고 포장하면 안됩니다. 엄연한 임차인의 권리를 워계를 이용해서 빼앗는 행위라는 점 알고 계시죠?
삭제 되었습니다.
윤아시우아빠
IP 115.♡.89.238
12-24 2023-12-24 08:35:23 / 수정일: 2023-12-24 08:40:27
·
@리트리셈님 그냥 관례라는 거에요.
저도 전세 이사만 7-8번 옮겨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게 분명하지만.. 소송해봐야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버티면1년까지도 걸립니다. 지연이자도 5%수준이고 돈 제때 못받아서 손해보는것도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게는 명도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사실 전세는 사라지는 게 맞는거죠.
Mr곰
IP 1.♡.229.52
12-24 2023-12-24 09:23:56
·
@윤아시우아빠님 잘못된 거 알지만 관례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는 분들이 많죠. 1찍,2찍 위에 돈찍
리트리셈
IP 210.♡.16.108
12-24 2023-12-24 09:33:04
·
@윤아시우아빠님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게 분명하지만" 묶인 보증금 없어도 계약 종료일에 이사가 가능한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이죠.

전세가 사라져야 하는게 아니라 돈 없는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티모니아
IP 118.♡.13.72
12-24 2023-12-24 08:16:26
·
많은 분이 글 써주셨지만 임차인이 유리한 건 법적으로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갑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자금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주인과 지연이자까지 해볼만 합니다.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배 아파도 그게 속편한 경우가 많고 집주인도 그걸 알고 이러는거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해보시고 선택해보세요.
리트리셈
IP 210.♡.16.108
12-24 2023-12-24 09:35:38
·
@티모니아님
그렇죠 임대차보호법이 돈 있는 세입자는 보호해주는데 ...

돈이 없는 세입자는 할 수 있는게 없죠...

정작 현실은 임차인이 돈이 없다는 걸 알면 관례 운운하며 갑질하려 드는 임대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82.♡.18.175
12-24 2023-12-24 08:38:05 / 수정일: 2023-12-24 08:38:32
·
저도 40중반에 무주택자입니다.

집주인의 나이와는 상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때문에 미친 거 같아요.

친구들도 집만 사면 달라집니다.

그런 애들 욕하면서 살려고 집 안샀습니다.. ㅋ

아무튼 화나는 일 맞구요,

저같이 전세사는 사람들이

미친 도박판에 돈대주는 꼴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보다 돈이 없다는 사실도요…
내월급16만원
IP 124.♡.191.132
12-24 2023-12-24 08:41:44
·
돈을 딴데 이미 썼나 보네요
저도 1년동안 소송 중인데
경매 넘기는거 말곤 방법이 없어요
경매로 손해본 금액은 또 소송해서 압류 걸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재산 옮겨놓고 진상짓 할게 뻔해요
법이 가해자 편이에요
발롱드로
IP 211.♡.251.168
12-24 2023-12-24 08:46:00
·
내월급16만원님// 이게 현실이죠. 사이다 같은 댓글 방법 많이 알려주지만 현실은 그냥 가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마음편하겠지만 돈없고 경매 넘어갔늘때 후순위로 잡혀있으면 피토하는 상황이 되죠. 좋게좋게 전세 구해서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Mr곰
IP 106.♡.129.74
12-24 2023-12-24 08:42:04
·
살면서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신가보네요. 임차인이 보낼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미리 보내줬으니 고마운 일이고. 다음 일은 바로 소장 날리면 되겠네요.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돈이니까 압박 해야죠. 다른 댓글들 보니. 돈을 못주겠다는 주인과 원만한 해결이 뭘까요.
mins0083
IP 1.♡.36.191
12-24 2023-12-24 08:42:25
·
법정이자 12프로 입니다. 진행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대경아빠
IP 119.♡.168.104
12-24 2023-12-24 08:56:11
·
윗분들 말씀대로 임차권 등기 & 경매 신청이 답입니다.
36계빤쓰런
IP 1.♡.219.70
12-24 2023-12-24 09:01:30
·
소송하기 쉬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주다니 정말 좋은 임대인이네요. 저런 내용이면 만기 전에 소송제기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즉시 계약해지하고 등기 쳐버릴 수도 있고요(이거 하고싶으시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mulmandu
IP 125.♡.47.5
12-24 2023-12-24 09:18:46
·
예전부터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관례라고 생각하는거고요.
그나마 내용증명으로 먼저 법적 고백해주었으니 다행이네요.

가장 좋은건 빨리 다음 세입자 구해서 돈받고 나갈 날짜 정하는겁니다.
플리커
IP 223.♡.198.23
12-24 2023-12-24 09:25:11 / 수정일: 2023-12-24 09:26:32
·
댓글중 보시면 내용증명 아니고 집주인이 카톡보낸겁니다.
글쓴님 - 우체국내용증명
집주인 - 카톡
주택금융공사
IP 211.♡.53.112
12-24 2023-12-24 09:36:20
·
갓 신혼때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보단 부동산 상황이 나아서 그나마 나아서 반년뒤에나 전세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돈 빌려다니며 고생 고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전
IP 58.♡.102.188
12-24 2023-12-24 09:41:42
·
특별손해 검색해보세요.
taxonekey
IP 118.♡.13.154
12-24 2023-12-24 09:42:33
·
사람이 참 양심이 있어야지.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Barakah
IP 49.♡.149.61
12-24 2023-12-24 09:45:24
·
계약기간 이후에 나간다고 하면 돈 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놜라리놜라
IP 222.♡.172.252
12-24 2023-12-24 09:45:51
·
전세금 반환이 대부분 그렇더라구요
여기서는 법대로 하라고하지만...
대부분 그 돈 깔고 앉아있는게 아니니까
현실이 그렇죠
집을 좀 낮춰서 내놓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원근법
IP 119.♡.163.22
12-24 2023-12-24 09:48:46
·
전세종료 시 보통 세입자가 다름 이사할 집의 이사날짜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경우 알림을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기 위해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 하기 위한 세입자의 내용증명은 봤어도 전세금 못준다는 내용증명이라... ㅎㅎㅎ
주걸량
IP 49.♡.36.80
12-24 2023-12-24 09:52:38
·
전세보증 드셨으면
그걸로 일단 ㄱㄱ 하심이..
추운 겨울 고민이 많겠지만
잘 해결될겁니다.
오르테가
IP 211.♡.144.241
12-24 2023-12-24 09:55:55
·
절대 전입빼주면 은행대출받아 주겠다하면 거부하셔야합니다. 대항력유지
Teamx
IP 118.♡.14.77
12-24 2023-12-24 10:19:11
·
일단 해결이 안될테니 임차권등기 바로 준비하시고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말하세요 임차권 등기 되어 있음 임차인들 안들어와서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검색하셔서 전화 상담 꼭 받으세요 이게 가장 빨를겁니다
항마궁디를주차삐까
IP 58.♡.110.210
12-24 2023-12-24 10:20:13
·
임차권등기부터 해둣세요.
무휼대장
IP 110.♡.140.252
12-24 2023-12-24 10:20:47
·
집주인이 쓰레기군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전세금 추후 반환은 실효가 없고 오히려 불법인데 법에무지한 사람들에게 위협하려는 행위입니다. (카톡이군요)
임차권등기를 치시면 제일 깔끔한데 대신 집을 찰지도 전세를 놓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집 가지신분들 대변하려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는 분들은 제발 답글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끝까지 전세금 받게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해결됩니다. 만만치 않구나 안주면 진짜 집 날라가겠구나.생각이 들어 집주인이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면 쉽게 해결 안되는겁니다.
지나가던사람
IP 221.♡.127.209
12-24 2023-12-24 10:29:06
·
'난 널 죽이겠어'라고 미리 내용증명 보내면, 살인이 합법이 되나요?
집주인이 개념이 없네요.
아보카도바나나
IP 61.♡.9.198
12-24 2023-12-24 10:33:06
·
저도 한 번 당한뒤로 마음고생하고 그 뒤로는 전세는 절대 안들어 갑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어터진디오
IP 210.♡.22.72
12-24 2023-12-24 10:36:30
·
법적 절차대로 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몸고생 마음고생 하게 만들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혹여나 소송 들어가면 돈도 돈대로 깨지고.
법적 대처 잘 하시되 상황 복잡해지기 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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