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허세요 형님분들...! 속상해 술좀 마셨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전세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ㅎㅎ
곧 만기일이 다가오고... 저희도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상식인가요..?
만기일에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돈 못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네요 ㅎㅎ(물론 저희도 내용증명 보내 놓은 상태입미다)
나이는 50-60대 되보이시는데...
이게 어른의 모습:인지 싶습니다.
전화로 신혼부부라서 잘모르는 것 같다라며 경험적으로 건드리시는데...
법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차라리 돈이 없으니 미안한데 좀기다려 달라고 말하면 안되나요..?
남의 돈 투자해서 몇 채씩 사놓으면서, 정작 자신 손님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사기꾼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신혼부부들 저희집 보러 오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다들 계약 안하시더라구요..
제발
이런 집주인 안만났으면 좋겠네요.
나이 처먹고...
절대로 세상에 피해주는 일 안할 겁니다..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그런 편지를 그 때 주고 받았다고 우체국이 인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하나 없는 내용이죠. 이 경우에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멍청한 놈이 무식하기까지 해서 자기 무덤을 판 꼴입니다.
님의 입장에 엄청나게 고마운 소송자료를 손수 보내준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감사해도 될 듯
여기 잘 찾아보시면 절차 나올테니 잘 대응하시길 바랩니다
본인의 권리주장을 할 만한 걸 내용증명 해야지 무식한 사람이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유선하시고 또 2차로 보내시고 압박하세요.
저도 대학생 때 보증금 일부 삥뜯겨봐서 너무 화나네요ㅠㅠ
하실 수 있는거 전부 걸어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뻔한 태도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최대까지 빠르게 처리하시고, 절대로 집 주인이 재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회유 하려는거 하시지 마시고,
아파트면, 소송으로 간다하면 유도리 이야기 하면서 빠르게 대처 해줄듯 합니다.
요 근래에 비슷한 케이스가 회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무자본 전세사기도 몇건 봤고,
아파트 전세 질질끄는것두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감사합니다 ㅠ 와이프에게 보여줘야겠습미다 ㅠㅠ
혹시나 문제가 있을 우려도 있는지 잘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란 빌라의 가액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서 배째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준비해보세요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거 같은데 말이죠.
상대방이 너무 완벽한 소명자료를 주었네요.
고생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시고 이후 집주인에게 등기비용까지 청구하세요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가도 되고 계속 살아도 됩니다
물론 종료 후 거주하시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니 꼭 돈을 먼저 받으시구요~
주기적으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상황의 글이 올라 옵니다...
이 건도 잘 해결될 겁니다..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첫번째만 스트레스 받고...시기도 늦게 시작해서...힘들었지 두번째부터는 오히려 상대가 제발 대화해달라고...나오는데...그래도 대화하시면 안되고...들어봐야 뻔하게 본인에게 유리한것만 말하니..그냥 법적으로...빠른진행이...가장 편합니다...
나중에 해결되면 꼭 후기 글 올리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답할 필요도 없는 내용증명..;;;
그냥 내용증명같은거 보내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쏘세요.
바로 화답이 올 겁니다.
근데 이런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말리규 싶네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487291CLIEN
기타 관련 사항: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7617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6700CLIEN
https://www.dogdrip.net/430207841
뭔가 집 주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상황이 아닐꺼라고 조언 하시더 군오..
건전한 부동산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합미다 ㅠ
목소리가 언젠간 커질거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 끝나면 임차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그리고 여기 클리앙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수두룩하니 쫄지말고 대응하세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대응 방법은 다 있습니다.
위에 쓰신 댓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일을 어기고 반환이 안된 날부터는 임차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전까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판사들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하겠죠
임치권 설정 반드시 하시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 아닙니다.
힘내세요!
계약 위반 의사에 대해 당당하게 증빙까지 해준거라서요.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것도 전세금 안받고 나갈수 있을 여유가 있어야 먼가 이자도 받고 하는거지
전세금이 전부인 사람들에겐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준다는 현실이 정말 뼈아프더라구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혹시 다음 이사갈 집 이미 계약하셔서 만기일에 꼭 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지요?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돈 안돌려주면 다음 집 계약금 몰취당하고, 그 손해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하세요. (통보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카톡 보내면 겁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할거라고 생각한듯)
한 마디로 아주 못~됐어요.
님이 보낸 계약종료의 통보, 주인이보낸 말도 안되는 통보,
이거 법원으로 가면 주인것은 되래 독이될 내용의 통보입니다.
우선 계약기간후 임차권 설정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되면 기다리지말고 바로 임차권 설정하세요.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 첨부하면 판사가 보고 뒷도 생각안하고 바로 허가 떨어지겠네요..
내가 보기엔 집주인도 상황 다 알고 글쓴이 떠보는거 같습니다.
임차권 설정한다면 꼬리
내릴겁니다.
다음 세입자 오기 전까진 전세금 못 준다는 임대인만 만나봤네요
오하려 전세금 제 날짜에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얘길하니
부동산에서도 신기해하더군요
잘 되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11개월을 미루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소송으로 가면 임차인도 여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당장 돈도 안빠지고요..
저도 전세살이 20년. 자가1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도 이 문제로 소송도 해봤지만.. 소송 비용만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갑니다.
보증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율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는 것이 관례"
불법을 관례라고 포장하면 안됩니다. 엄연한 임차인의 권리를 워계를 이용해서 빼앗는 행위라는 점 알고 계시죠?
저도 전세 이사만 7-8번 옮겨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게 분명하지만.. 소송해봐야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버티면1년까지도 걸립니다. 지연이자도 5%수준이고 돈 제때 못받아서 손해보는것도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게는 명도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사실 전세는 사라지는 게 맞는거죠.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게 분명하지만" 묶인 보증금 없어도 계약 종료일에 이사가 가능한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이죠.
전세가 사라져야 하는게 아니라 돈 없는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자금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주인과 지연이자까지 해볼만 합니다.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배 아파도 그게 속편한 경우가 많고 집주인도 그걸 알고 이러는거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해보시고 선택해보세요.
그렇죠 임대차보호법이 돈 있는 세입자는 보호해주는데 ...
돈이 없는 세입자는 할 수 있는게 없죠...
정작 현실은 임차인이 돈이 없다는 걸 알면 관례 운운하며 갑질하려 드는 임대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집주인의 나이와는 상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때문에 미친 거 같아요.
친구들도 집만 사면 달라집니다.
그런 애들 욕하면서 살려고 집 안샀습니다.. ㅋ
아무튼 화나는 일 맞구요,
저같이 전세사는 사람들이
미친 도박판에 돈대주는 꼴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보다 돈이 없다는 사실도요…
저도 1년동안 소송 중인데
경매 넘기는거 말곤 방법이 없어요
경매로 손해본 금액은 또 소송해서 압류 걸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재산 옮겨놓고 진상짓 할게 뻔해요
법이 가해자 편이에요
그나마 내용증명으로 먼저 법적 고백해주었으니 다행이네요.
가장 좋은건 빨리 다음 세입자 구해서 돈받고 나갈 날짜 정하는겁니다.
글쓴님 - 우체국내용증명
집주인 - 카톡
지금보단 부동산 상황이 나아서 그나마 나아서 반년뒤에나 전세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돈 빌려다니며 고생 고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법대로 하라고하지만...
대부분 그 돈 깔고 앉아있는게 아니니까
현실이 그렇죠
집을 좀 낮춰서 내놓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걸로 일단 ㄱㄱ 하심이..
추운 겨울 고민이 많겠지만
잘 해결될겁니다.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말하세요 임차권 등기 되어 있음 임차인들 안들어와서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검색하셔서 전화 상담 꼭 받으세요 이게 가장 빨를겁니다
임차권등기를 치시면 제일 깔끔한데 대신 집을 찰지도 전세를 놓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집 가지신분들 대변하려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는 분들은 제발 답글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끝까지 전세금 받게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해결됩니다. 만만치 않구나 안주면 진짜 집 날라가겠구나.생각이 들어 집주인이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면 쉽게 해결 안되는겁니다.
집주인이 개념이 없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혹여나 소송 들어가면 돈도 돈대로 깨지고.
법적 대처 잘 하시되 상황 복잡해지기 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