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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세입자 못 구한 임차인.jpg 70

143
2022-08-14 17:36:15 수정일 : 2022-08-14 18:00:52 219.♡.56.99
NPV

Screenshot_20220814-172728_Naver Cafe.jpg

Screenshot_20220814-172859_Naver Cafe.jpg

Screenshot_20220814-175921_Naver Cafe.jpg


임차권등기가 뭔지 모르는 임대인도 많은가봅니다.


저도 저런 태도로 나오는 집주인 만난 적 있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안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저한테 버럭하며 법대로 하라길래

임차권등기 신청 했더랬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최종접수처리를 의미하는 듯) 직전에

집주인에게 최후 통첩 했더니 다시 만나자고....만나서

제가 요구한 조건 그대로 받아주는것으로 합의했었죠.



출처 : https://cafe.naver.com/rainup/2891004
NP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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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0]
리얼안군
IP 121.♡.15.243
08-14 2022-08-14 17:40:02 / 수정일: 2022-08-14 18:21:13
·
임대사업을 남의돈으로 돌려치면서 오른 집값 공돈먹는거라 생각하는 집주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분들 대부분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 안구해지면 다 토해내야 할 돈이라는건 생각 안하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UTOEXEC
IP 218.♡.162.137
08-14 2022-08-14 17:46:25
·
@stylo님
제가 세입자일때 지금집 전세금반환 소송후 경매로 넘기고 낙찰 받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원근법
IP 119.♡.163.22
08-14 2022-08-14 20:25:38 / 수정일: 2022-08-15 09:19:34
·
@stylo님 임의경매로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 내고 법원소송하면 경매진행됩니다.
그러면 승소하기 때문에 전세금 등을 낙찰가에서 제외하고 집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러나 세입자도 전입신고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체크해야하고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지 은행이1순위인지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은지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없는 깡통전세는 아닌지 고민이 되죠

얼마안되는 내용증명 보내는 순간 ,,, 집주인은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통 알아봅니다.

하여튼 저런 과정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도 소송문서를 받는 단계에서 세입자랑 임차인이 원만하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Nalto
IP 122.♡.32.25
08-14 2022-08-14 22:54:19
·
@원근법님
제가 딱 그 케이스였는데, 나가야할 시점에 리먼사태로 전세가 2천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등기부상의 집주인은 바지사장(?)이었고, 위임장 받아서 동생(?)인 집주인과 계약했었는데, 자기도 돈이 없으니 내가 들어온 가격에만 전세를 알아보겠다.. 라고 버티던데,
연락처도 모르는 등기부상의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기 시작했더니, 결국 세입자 구해오더군요.
법대로(?) 안 하면 배짱 부리는 집주인 많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떼레레
IP 181.♡.224.50
08-14 2022-08-14 23:39:09
·
@stylo님 그러니 최후의 방법입니다. 경매로 가는 길이에요. 그 전에 좋게 해결해야죠.
amos
IP 39.♡.139.11
08-15 2022-08-15 00:55:48
·
@stylo님 전세란 집을 담보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 대신 그 집에 거주하는 형식의 채무입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인 세입자에게 빚을 갚지 못 한다면 채무자는 담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yaharii
IP 14.♡.87.193
08-14 2022-08-14 17:40:18
·
계약 기간 끝나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 빼줘야지, 저게 뭐하는 거래요 챰...
hankboy
IP 183.♡.3.34
08-14 2022-08-14 17:41:26
·
다들 집구하기 어려워서 올라도 바로바로 계약되고 하던 시절 살아와서.. 사실.. 저런 법률적인 부분은 당해보기 전엔 모르는 얘기들이죠 뭐..
혼자걷는다
IP 14.♡.141.59
08-14 2022-08-14 17:43:13
·
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있던데 의지가 없는거죠.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17:44:08 / 수정일: 2022-08-14 17:45:01
·
@혼자걷는다님

작성자의 댓글을 보니 DSR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만큼 안 나온답니다. 거주중인 집도 대출이 있어서요.
Denial5434#
IP 118.♡.33.93
08-14 2022-08-14 20:39:30
·
@NPV님 올해 7월부터 1억이상은 dsr규제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젤3국제협약이라 정부에서 함부로 못 푸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aekyong85
IP 59.♡.231.102
08-14 2022-08-14 21:13:48
·
@Denial5434#님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이었군요
Denial5434#
IP 118.♡.247.222
08-14 2022-08-14 21:57:57
·
@벨라스트라즈님 윤석열 때문이 아니구 정확히는 이명박때문이죠 바젤3 협약 사인을 이명박이 했거든요.
은행간 국제협약이라서윤석열은 dsr풀고싶어도 못 풉니다.
공수래공수거
IP 104.♡.211.32
08-14 2022-08-14 17:43:30
·
경매가기 위한 수순인가 보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눈웃음
IP 211.♡.143.156
08-14 2022-08-14 17:45:41
·
선수쳐서 6천 올려받은 죗값이죠 뭐 ㅋㅋ
sltx
IP 115.♡.177.138
08-14 2022-08-14 17:46:24
·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이사 나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17:48:11
·
@sltx님

집주인에게는 나쁜 임대인이라는 낙인이기도 하죠.
어부바
IP 182.♡.154.53
08-14 2022-08-14 17:47:46
·
한 2주 정도 걸리죠? 등기부등본에도 계속 이력 남아서 앞으로도 세입자 구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질테죠.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17:49:19 / 수정일: 2022-08-14 17:49:45
·
@어부바님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인용한다고 연락오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등기까지 일주일안에는 되지 싶어요.
토미
IP 223.♡.75.143
08-14 2022-08-14 22:23:09
·
@어부바님 지인은 1달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빨라야 2주정도 걸릴 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초코클랸
IP 168.♡.249.81
08-14 2022-08-14 17:53:29
·
저도 임차권등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nohein
IP 222.♡.70.74
08-14 2022-08-14 18:46:35
·
@초코클랸님 담보대출받을때도 은행이 담보설정등기를 하죠
전세금도 일종의 대출로 취급이 되기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raidol
IP 58.♡.112.185
08-14 2022-08-14 20:56:17
·
@초코클랸님 심지어 한번 등기되면 집주인 바뀌기 전엔 삭제도 안되는 주홍글씨라 한번 박히면 일반 시세로 세입자 못 구합니다. 돈 없다는 집주인도 하루만에 생기게 만들어주는 마법.
YGee
IP 112.♡.39.30
08-14 2022-08-14 17:57:22
·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죠..

남을 괴롭히면 나도 괴로워 진다는걸 배워야 합니다.
다이여트
IP 182.♡.183.167
08-14 2022-08-14 17:58:17 / 수정일: 2022-08-14 18:01:15
·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는거랑 같고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 이라는 뜻이라 집주인 바뀌기 전에는 세입자 안들어옵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 있었던 집은 임차권 말소되었어도 집주인 그대로면 세입자로 들어가면 안되고요.
fbiy2k
IP 119.♡.177.174
08-14 2022-08-14 18:02:01 / 수정일: 2022-08-14 18:02:24
·
카페 댓글들 읽어보니 전세 연장으로 전세금 동결될수 있던걸 바락바락 우겨서 6천 올려 받았나보군요...
돈컴즈
IP 112.♡.123.81
08-14 2022-08-14 18:02:18 / 수정일: 2022-08-14 18:02:30
·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겠네요.
영끌해서 집사느라 머리가 비어버린 집주인들이 댓가를 치룰 시간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토미
IP 223.♡.75.143
08-14 2022-08-14 22:24:00
·
@podo님 법무사 정말 잘 만나야 합니다.
tonykwon79
IP 124.♡.170.111
08-14 2022-08-14 22:28:03
·
@podo님 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ㅠ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마다린
IP 211.♡.199.134
08-14 2022-08-14 18:07:45
·
댓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보이네요.
임차인이 집 보여주는데 협조할 의무는 없을 텐데 증거 수집해서 뭐하겠다는건지..
달짝지근
IP 116.♡.122.32
08-14 2022-08-14 18:08:09
·
남의 돈 쉽게 먹고 갭투자 빡시게 해서 꿀 빨 생각은 했지 법은 하나도 모르네요
저런 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바네라
IP 182.♡.140.12
08-14 2022-08-14 20:01:29
·
@달려라하니님
지금 집주인이 이렇습니다
갱신권쓰려고했는데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고해서 비워주게됐는데
전세만료일에 돈만들기 어렵다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지금 자기들이 사는곳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줄수있다고....참
전세금을 좀 내리시면 해결될일을...
Asur
IP 1.♡.78.223
08-14 2022-08-14 21:39:52
·
@달려라하니님 보통 그럴경우 역전세로 더 살아달라고 집주인이 월세를 임차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대단지 입주시기 전세금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차익만큼의 월세를 주는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마련 및 증여
출생률 저하의 효과가 겹칠텐데 경기 하강과 맞물리면
아마도 앞으로 많이 보게될 광경 일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entalisT
IP 61.♡.7.176
08-14 2022-08-14 18:57:14
·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3억5천 마련할려고 힘든 시간이겠네요 안그래도 요즘 대출도 조이고 금리도 높은데.. 이미 대출이 낀 상태라면 추가대출도 어려울거고..
삭제 되었습니다.
뚜찌-zXie
IP 117.♡.23.102
08-14 2022-08-14 19:42:10
·
상황 꿀잼이네요. 집주인 정신 못 차리고 경매 넘어가는 결말 기대합니다
곰돌곰곰
IP 49.♡.22.67
08-14 2022-08-14 19:42:29
·
임차권등기 됐던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만기됐는데 돈 안줬다는 의미에요.
임차권등기까지 갈때까지 돈 안주는 집주인은 옹호받을 자격이 없는겁니다.
Starless
IP 219.♡.227.73
08-14 2022-08-14 19:42:41
·
다음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으라는 미친 임대인들 여럿 봤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세입자 무시하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스테리알파
IP 211.♡.108.34
08-14 2022-08-14 19:59:44 / 수정일: 2022-08-14 20:02:06
·
저기 글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연장할때 갱신권 못쓰게 꼼수써서 6천이나 올려받았고 전세금 못 돌려준다는건데 저기다 글쓰면서 안 쪽팔린다는게 어이없네요
거기다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댓글도...ㅋㅋㅋ(yo)
저사람들 대체 남의 돈으로 뭐하는 짓이랍니까

거기다 임대하는 동안은 그 집의 권리는 넘어가 있는가라 솔까 보여줄 의무 없는건데
무슨 저런 마인드로 자기 잘못도 모르고 주인님 행사는 하려는지...(yo)

그동안 세입자도 집주인의 갑질에 엄청 빡치는 일 많았을것 같네요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20:21:46
·
@미스테리알파님

아마 실거주하겠다고 선수(?)를 먼저 쳐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건 같습니다.
fourier
IP 121.♡.152.110
08-14 2022-08-14 20:20:40
·
저 커뮤니티 댓글을 독해하기 힘들어요. 저분들이 글을 이상하게 쓰는 건지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동주리
IP 211.♡.145.250
08-14 2022-08-14 20:23:47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알고 살면 좀 살기 편할텐데요...
그래도 전세반환보증은 가입안했나보군요.
가입했으면 보증기관이 직접 경매 넣어서 가차없이 개털만들었을텐데...
뭘 봐?
IP 221.♡.101.10
08-14 2022-08-14 21:59:17 / 수정일: 2022-08-14 23:12:15
·
@동주리님 직접 임차권등기하고 소송걸 여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꼭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을 들어도 2개월 정도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것을 버틸 (보통 이게 안 돼 임차인들이 보험을 듭니다만) 상황이고, 애초에 전세-매매가 차이가 크고 거래물량이 많은 아파트면 수틀리면 소 걸고 집 사버린다는 생각하고 움직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게 급하지 않은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채권자입니다.
DreamGate
IP 14.♡.161.185
08-14 2022-08-14 20:24:21 / 수정일: 2022-08-14 20:30:50
·
제가 저런 사례였죠.
임차권등기 걸고 이사가서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고고 ~~ 집주인 에게 보낸 소송서류들이 반려되서 바로 공시송달 때림 전세금 반환소송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 넘기기전에
집주인 파산시켜버린다고 협박이 통해서
법정이자 12%까지 다 받아내었죠.
88멘솔
IP 14.♡.13.175
08-14 2022-08-14 20:29:21 / 수정일: 2022-08-14 20:53:35
·
보증금 현금인 세입자다 싶음 바로 빌었어야죠. 지연이자 개꿀인데...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처럼 배째라고 행동하면 진짜 배째집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미 걸린 세입자한테도 어차피 저거랑 비슷하게 당하겠지만요.
뭘 봐?
IP 221.♡.101.10
08-14 2022-08-14 22:02:20
·
@재화룡님 요새 금리 오르는 것을 보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시장금리가 높아질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88멘솔
IP 14.♡.13.175
08-15 2022-08-15 14:06:26 / 수정일: 2022-08-15 14:09:49
·
@뭘 봐?님 2금융 상단 금리는 이미 뚫렸죠.
나라 망한다고 못올린다고 하셨던 분들 민망하게 시리 그럴일 없다는듯 1금융 상단 6% 찍어버리네요.
단답만해라
IP 14.♡.10.51
08-14 2022-08-14 20:41:36
·
줄돈도 없으면서 왜 먼저 시게 나간걸까요 무슨 똥배짱인지..ㅡㅡ
서로 좋게 좋게 지내면 될 거를 사건을 만드네요....
웃자웃어
IP 211.♡.53.158
08-14 2022-08-14 20:51:22
·
임차권등기 걸리면 법정 이자도 발생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그런걸 모르나 보네요.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해도 법정 이자보다 꿀은 없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건데...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20:53:10
·
@웃자웃어님

비슷한 집주인을 직접 대면해보니
존심과 허세때문에 임차인에게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아마 임대차보호법이나 보증보험 없던 시절의 기억때문인가 싶어요.
동주리
IP 211.♡.145.250
08-14 2022-08-14 22:03:27
·
@NPV님 본인들이 채무자란 것을 망각하는군요. ㅎㅎ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채권자인 임차인이 갑일텐데 말입니다. ㅎㅎㅎㅎ
dools4613
IP 222.♡.144.87
08-14 2022-08-14 21:07:38
·
임차권 등기 기록 한번 남으면 등기부 등본 볼줄 아는 세입자면 안들어가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줬다는 기록인데 그거 말소되도 빨간줄로 죽죽 그어져서 지워집니다 꼴에 주인이랍시고 세입자 상대로 어설픈 갑질했나 보내요
뉘르
IP 211.♡.249.68
08-14 2022-08-14 21:50:25
·
저런 임대인이 진짜 모르는게 임차인이 항상 자기보다 재력이 떨어져서 전세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NPV
IP 219.♡.56.99
08-14 2022-08-14 21:52:20
·
@뉘르님

네. 돈도 없는 네(임차인)가 기다려야지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인거 같더라구요.
이건질러야해
IP 211.♡.159.152
08-14 2022-08-14 22:00:55
·
저도 세입자로써 같은입장인데 대출낀 돈없는 세입자라 임차인등기할수도 없고 ... 그냥 당하는수밖에 없네요..
퐁팡핑요
IP 61.♡.123.162
08-14 2022-08-14 22:18:01 / 수정일: 2022-08-14 22:20:50
·
신이시여, 당신의 어린 양들이 편히 누울 집으로 협작질하여 돈 벌려는 악한 이리떼들을 벌하소서...

부디 당신의 손길로 부동산 졸부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참된 가르침,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소서.
tonykwon79
IP 124.♡.170.111
08-14 2022-08-14 22:20:24 / 수정일: 2022-08-14 22:24:07
·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건으로 작성한 글이 생각나네요. ㅎㅎ

공감글로 올랐던 건데 ㅋㅋㅋ

망할 쥐뿔도 모르는 임대인 자격도 없는 투기꾼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삭제 되었습니다.
sawyer
IP 119.♡.20.239
08-15 2022-08-15 00:51:07
·
@저우카이님 임차권도 채권의 일종인데 다른 채권들보다 변제받는 게 더 용이한 편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도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게끔 만들어져있고요
Klaus
IP 112.♡.163.137
08-14 2022-08-14 22:38:21
·
저런게 있었군요
정확히는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활용은 생각도 못해봤네요
이명박근혜시절 전세갱신1억 올리며 쫓겨나고 부동산 농간에 쫓겨나고 2년간격으로 두번 당했는데
저거 알았으면 안당했을걸.. ㅠㅠ
내리막길
IP 118.♡.3.252
08-14 2022-08-14 22:59:25
·
몇천도 융통 못하면서 빚무서운 줄 모르고 … 쯔쯔쯔 집가진 거지들이 너무 많네요. 크게 터지긴 하겠어요
Gaskell
IP 49.♡.69.49
08-14 2022-08-14 23:14:49 / 수정일: 2022-08-14 23:14:55
·
전세금 줄 돈도 없으면서 자신있게 갭투기를 했었군요..

리스크는 온몸으로 겪아봐야죠.
해처리22
IP 49.♡.11.122
08-14 2022-08-14 23:32:16
·
드디어 하나하나 터지네요. 경기남부기준 모 신축단지는 전세물량만 수백가구던데...
거부기군
IP 175.♡.201.56
08-14 2022-08-14 23:56:17
·
경매가가 생각보다 낮게 팔리고
나보다 앞쪽에 은행이 걸려있는게 있으면
크게 손해볼수도 있기때문에 따져보고 진행 해야합니다.
pkpk
IP 115.♡.252.46
08-15 2022-08-15 00:14:42
·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이자가 0% 담보가 집인 사금융인데 말입니다.
NPV
IP 219.♡.56.99
08-15 2022-08-15 00:18:26
·
@pkpk님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갑 대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최소한 계약 상대이자 협상의 대상으로라도 봐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속으로는 그리 생각해도 저렇게 드러내는건 심했죠.
포기ㄴㄴ해
IP 222.♡.154.239
08-15 2022-08-15 00:45:18
·
임차권등기... 잘 알죠... 저도 알고싶지 않았어요... ㅠ
삭제 되었습니다.
NPV
IP 219.♡.56.99
08-15 2022-08-15 00:51:48
·
@규링님

저도 임차권등기하면 제가 돈 받는게 더 힘들어지기에 왠만하면 안 하려고
집주인을 잘 구슬리려고 했는데,
당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하고, 버럭질만 해대서 빡쳤던 적이 있습니다.
sawyer
IP 119.♡.20.239
08-15 2022-08-15 00:53:22
·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이 미리 돈을 구하던가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면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 잡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받아야되는데 새 임차인 구할때까지 못준다는건 채무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겠죠. 임차권 등기는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킨오피오
IP 220.♡.159.96
08-15 2022-08-15 00:58:50
·
부린이인데 글과 댓글들 통해 많이 배워갑니다
귀가부부부장
IP 182.♡.248.136
08-15 2022-08-15 01:26:20 / 수정일: 2022-08-15 01:26:39
·
임차권등기를 임대차3법(2찍들이 말하는 "악법") 이라고 알고 있는 인간이 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전세제도를 포괄하는 채권법은 민법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갭투기 하느라 머리를 놓고 왔나 봅니다.
sawyer
IP 118.♡.10.93
09-07 2022-09-07 16:45:10 / 수정일: 2022-09-07 16:45:36
·
@귀가부부부장님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없고 채권 행사를 위해서 부동산 점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점유를 상실해도 상대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따로 특별법으로 만든게 주임법이에요. 임차권 등기는 잘만든 제도이지만 갱신 계약 후 임차인만 기간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건 채권자 지위를 악용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채권 행사의 원칙은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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