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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 권대희 청년의 어머님 이나금님 덕분에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5

24
2023-09-25 19:22:08 211.♡.97.170
ForAi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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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65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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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청년은

수술 도중 방치되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나금님은

장기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설득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정성에 국회에서 결국 수술실 CCTV 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2023년 9월 25일 이날 실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병원 수술실엔 CCTV가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이 원하면 수술 과정이 CCTV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고 권대희 청년의 어머님 이나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한사람의 정성이 우리나라를 감동시켜 법으로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고 권대희 청년 이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나금 어머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술실 CCTV 법을 우리나라에 실효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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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6583?sid=102
ForAiu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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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존재의 해깔리즘에
밤마다 우라질레이션인
이 시대의 마지막 귀차니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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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dellcasio
IP 118.♡.89.57
09-25 2023-09-25 19:27:56
·
자세한 설명과 링크 감사합니다.
ForAiur
IP 211.♡.97.170
09-25 2023-09-25 19:39:04
·
@네오네오당님 예 CCTV 설치 기사를 보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포스코더
IP 106.♡.232.200
09-25 2023-09-25 19:40:19
·
고 권대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어느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없게 보호를 받게 되겠네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서민을 위한 법도 피를 먹고 자라나 봅니다.
고 권대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녁놀
IP 221.♡.56.237
09-25 2023-09-25 19:46:04 / 수정일: 2023-09-25 20:35:20
·
일단 실행되어서 다행이긴 하나 반쪽짜리? 구멍? 허점? 이 너무 많은거 같더라구요...

30일 보관 후... 삭제 규정은 분명히 있고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런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아래 *** 부분의 경우가 해당하는거 같으데 글쎄요..
사실상 무용지물.... 같습니다......

제34조의11(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30일)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 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 해서는 아니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2023-09-0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7997CLIEN
CLIEN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3-09-2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2188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21883?c=true#144501670CLIEN

///이하 예외규정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dntjdtpdud
IP 39.♡.109.44
09-25 2023-09-25 20:51:08 / 수정일: 2023-09-25 20:52:13
·
@저녁놀님 공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확 띄는부분은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ㅡ> 이건 매우 우려스럽네요..마루타 같은 임상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와도 맞닿아 있을수 있다봅니다
일본전문의가 자체 내부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존엄권에 심각한 위해 침해를 줄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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