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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5

7
2023-09-05 19:19:52 수정일 : 2023-09-05 19:28:32 221.♡.56.237
저녁놀


CCTV 녹화를 하게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


이라고 하네요 ㅎㅎ

아무튼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대리수술, 의료사고가 나도 똑같은 말 하는거겠죠?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고

30일 삭제 규정이 있고

예외 조항도 있는거 같은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사실상 무용지물.... 같고......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아무튼 좋빠가 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 KBS 뉴스

이를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에 한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중일 때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병원 측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촬영 거부 시 벌금은 많아야 5백만 원에 불과하고, 영상에 나오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

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수술 녹화가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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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제34조의11(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30일)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 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 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 해서는 아니된다.


*************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저녁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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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겉으론웃지만
IP 223.♡.8.35
09-05 2023-09-05 19:24:19 / 수정일: 2023-09-05 19:25:56
·
대리수술만 없애도 나머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저녁놀
IP 221.♡.56.237
09-05 2023-09-05 19:26:38
·
@빅버그님 저도 그래요 ㅎㅎ 전 변호사 도 포함해서요 ㅎㅎ
달짝지근
IP 125.♡.218.23
09-05 2023-09-05 19:26:02
·
이런게 진짜 카르텔이죠
의사들 대부분을 존경하지만 이런데서는 조용한 개인과 협회를 보면 우리나라 카르텔에 속한 전문직들은 정치 타령 하면 안됩니다
dntjdtpdud
IP 39.♡.109.44
09-05 2023-09-05 19:49:33
·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반인륜 반생명 행태의 대리수술이 유래가 없죠
생동
IP 175.♡.31.35
09-05 2023-09-05 21:16:23 / 수정일: 2023-09-05 21:16:31
·
한국식 해법은 수술을 하지않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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