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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9
7
2023-09-22 16:39:23
175.♡.93.249
분사구문
https://v.daum.net/v/20230922152102844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용..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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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2.100
09-22
2023-09-22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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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다 고 신해철마왕님의 유산이라더라구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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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4
09-22
2023-09-22 16:43:18 / 수정일: 2023-09-22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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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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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정부에서는 모든걸 참 쉽게 하네요
민주당 정부 때는 저 문제로 의사 집단 들고 일어나고
백분토론등에서 찬반 토론 하고도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Myay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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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12.♡.32.181
09-22
2023-09-22 16:44:02 / 수정일: 2023-09-22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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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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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게 안되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스리슬쩍 된다구요?
너무 조용히 스무스하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짠가? 뭔가 함정이 있는 건가? 싶네요. ㅋㅋㅋ
저녁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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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221.♡.56.237
09-22
2023-09-22 16:47:07 / 수정일: 2023-09-2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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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보관 후... 삭제 규정이 있고..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런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사실상 무용지물.... 같습니다......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7997
CLI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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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0.♡.138.10
09-22
2023-09-22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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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외조항이 꽤나 많아서 거의 어지간하면 예외조항으로 피할수 있어 보이더군요.
특히 저같은 경우 과 특성과 수술성향상 거의 100% 촬영을 피할수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시행되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대로 간다면 CCTV달았다 라고 생색내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곱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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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7.19
09-22
2023-09-22 17:10:1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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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동감합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보관하자고 해도 환자들이 질색하면서 빨리 지우라고 할거같네요.
저녁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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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1.♡.56.237
09-22
2023-09-22 17:33:38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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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동감입니다.
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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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71
09-22
2023-09-22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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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코로나 보상과 비슷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망 3천만? 치료 2천만원?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지만 몇 주전 발표되었죠. 그런데 실제 보상 심사 들어가 보면 거의 안될 겁니다. 그저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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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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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5.227
09-22
2023-09-22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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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의무화할거면 돈은 나라나 환자가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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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때는 저 문제로 의사 집단 들고 일어나고
백분토론등에서 찬반 토론 하고도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스리슬쩍 된다구요?
너무 조용히 스무스하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짠가? 뭔가 함정이 있는 건가? 싶네요. ㅋㅋㅋ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런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사실상 무용지물.... 같습니다......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7997CLIEN
특히 저같은 경우 과 특성과 수술성향상 거의 100% 촬영을 피할수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시행되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대로 간다면 CCTV달았다 라고 생색내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