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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8

1
2023-09-22 18:12:58 221.♡.174.106
인생은타이밍이지

https://v.daum.net/v/20230922151043540


고작 30일요? ㅋㅋㅋㅋㅋ

인생은타이밍이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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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블루바다
IP 122.♡.204.123
09-22 2023-09-22 18:13:36
·
수술후 백업본 카피 가능한가요.
저녁놀
IP 221.♡.56.237
09-22 2023-09-22 18:16:26 / 수정일: 2023-09-22 18:23:12
·
@블루바다님
그런 규정은 없는거 같습니다.

30일 보관 후... 삭제 규정이 있고..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런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사실상 무용지물.... 같습니다......


제34조의11(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30일)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 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 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 해서는 아니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2023-09-0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7997CLIEN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3-09-2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21883CLIEN
게으른어른이
IP 117.♡.28.163
09-22 2023-09-22 18:14:08
·
차차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후레디
IP 119.♡.198.67
09-22 2023-09-22 18:17:21
·
오 그래도 30일이 어딘가요
저녁놀
IP 221.♡.56.237
09-22 2023-09-22 18:27:53
·
@후레디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21883?c=true#144501670CLIEN 의견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예외규정도 있고요....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윤발이
IP 175.♡.174.217
09-22 2023-09-22 18:19:45
·
이제 음주 수술은 좀 없어지려나요
게으른어른이
IP 117.♡.28.163
09-22 2023-09-22 18:26:08 / 수정일: 2023-09-22 18:27:15
·
@윤발이님 영업사원, 간호사, 다른 의사 등 대리수술하고, 환자 신체와 생김새 몸매 흉보고 품평하는 신체비하, 성희롱(이거 의외로 의사 간호사 사이에서 만연하더군요.)도 사라지길요.
후룩후루룩
IP 223.♡.84.203
09-22 2023-09-22 18:54:22
·
수술방 참석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욬ㅋㅋㅋ 볼수나 있으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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