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을 요약하자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69006CLIEN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예정
A통신사가 독점계약으로 타사 신규, 타사 이전 불가
(공정위 문의결과 여기까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
그래서 같은 A회사의 회선으로 이전설치를 요청했으나 자사 가입자의 이전설치도 불가..
타사불가까진 이해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공정위 문의했더니, 자사 가입자의 이전설치도 안되는건 아직 전례가 없어서 답변줄 수가 없으니 신문고에 올려보라고 함.
그래서 올렸더니....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공정위 → 지자체 → 방통위 → 과기부 → 다시 방통위....
옥천허브지옥에 빠졌는지, 뺑글뺑글 투어중입니다ㅎㅎㅎ
아파트형 공장 빌딩이나 지식산업 그런 사무실 임대업이 세련된 곳은 거의 한 곳만 통신사가 되는게
건축주가 통신에 대해서 로또 몰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 런 개인사무실 자영업 중소기업이 쓰는건 가정용서비스를 오피스라고 덧붙여서 무제한 공인아이피 갯수 제공말고는 별차이점이 없습니다.
센트릭스 전화(인터넷 키폰)을 묶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 사소한 민원이 아니라 통신3사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손 안대려고 옥천에 배당한거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저런데 입주하는게 개인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보통 법인과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다보니, 저런 자잘한거 신경안쓸테니까 저처럼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던거 같구요.
그런다고 제가 무슨 정의감에 독점계약을 무효화하고, 카르텔을 깨부시고 관행을 개혁시키겠다는건 아니고.. 그냥 제가 쓰던 회선이전만 시켜주세요 이거긴 하거든요;;
웃기게도 일반 상업용건물에 입주하는거라면 다 되는건데.... 한 건물을 책임지고 영업하게 해준게 문제라서....
전문 공사업체 블로그를 보면 인터넷은 바꾸고 인터넷전화는 그대로 쓰는것도 되고 되던데
일단 답변을 받아보고 클량에 올려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44944CLIEN
결국 다부처 민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해주시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