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수도권 외곽에 지식산업센터 건물 정말 엄청 생기고 있죠..
작은 평수로 사무실 겸 창고를 알아보다 근처 지식산업센터에 정말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충 정리하고 입주하려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쓰던 KT 인터넷으로 이전 신청을 했더니 그 건물은 SKB 독점 계약이라 이전설치가 안된다네요?
중계기고 뭐고 타사 회선을 위한 시설이 아예 안들어가있답니다;;
그러냐.. 일단 알겠다.
그러면 집에서 사용하는 SKB를 거기로 넣고, KT를 집에서 쓰면 되겠네 하고 문의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무조건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XX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신규가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장기가입 연수, 결합할인, 재약정때 해지방어로 받은 저렴한 요금제같은 혜택을 포기하고 해지하란 얘기냐 했더니
자기네는 그거까진 모르겠고 알아서 하시랍니다.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도 전부 다 동일하다더군요.
그렇게 수백세대 독점 주는 대신, 요금이라도 좀 저렴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100mbps를 거의 3만원주고 써야 합니다;;
물론 그런 독점계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타사 가입이 안되야 독점인 것도 당연하긴 한데...
자사 가입자의 이전 설치까지 막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궁금한거지, 답을 구하는건 아닙니다.)
통신사와 건물 관리주체는 뭐 신규로 받을 회선수로 계산해서 계약하고 리베이트니 뭐니 주고받았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그랬어요
죽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속도는 드럽게 안나오면서 진짜 쌍욕나오더라구요...
그런거 따지는 사람 첨봤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구요;;
아파트형 공장인가보네요 ㄷㄷ
사실 관리사무소에 이걸로 따지기 전에, 지금 공정위에 문의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구요. (독점계약까진 위법사항이 아닌데, 자사 가입자의 이전을 제한하는데 대한 민원은 아직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망 안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위약금 없이 해지됐어요.
관리사무소에선 '통신실' 가서 얘기하라고 넘기구요, 찾아가보니 'xx정보통신' 이라는 사설 업체의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거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타사 시설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음' 인걸 보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구조로 계약된거 같습니다.
보통은 3~4개 호실을 분양 받는 조건으로 구내통신망 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분양 받은 후 전매하고 운영권만 갖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까지 독점으로 해서 수익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전화를 많이 쓰는편이라서 이전과 같은 수익률은 안나온다고는 합니다.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은 호실을 분양받으면 관리업체 운영권을 주기도 하는데 현장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이 불법이 아닌게 그 건물에. Skb외에 다른 통신사는 장비투자 자체를 안해서요.
할수도 없고..
동사가입자 이전은 민원으로 가능할 겁니다
여튼 건물과 통신사가 독점 계약을 하는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대신 그럴거면 요금이 저렴하던가, 아니면 동사 가입자의 이전설치는 허용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즉 요약하면 운영위 의결이 있어야 하고 kt 법인담당 부르면 노하우를 내 놓을 꺼에요 자기도 이익이니까요 안들어오겠다면 뭔 답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몇층인지 모르겠지만 kt는 엄청 적극적일껍니다 한 회사로 해서 싸워서는 힘듭니다 공용부를 강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