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진술은 일관되게
#2. 수사에 협조하되 수사기관을 불신할것
#3. 조서는 (제발) 꼼꼼하게 읽고 수정할 것.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62801CLIEN
2부
#4. ‘상식’에 기대지 말 것
#5. 냉정하고 차분하려고 노력할 것
#6.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3212CLIEN
드디어 마지막 3부입니다.
2월 안에는 내용을 마무리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바빠서 글을 길게 쓸 시간이 없었네요. (댓글만 열심히 달았습니다... =_=)
어쨌든 밀린 숙제를 마치는 기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글마다 댓글과 추천으로 힘과 용기를 보태주시는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 말보다 글.
짜잔. 여러분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는군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그도 그럴것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당당하게 출석요구에 응합니다.
오라는 시간에 맞춰 수사기관에 가보니 분위기가 생각보다 강압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마인드로다가 조사에 응합니다.
생각보다 순식간에 꽤 긴 시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곰곰히 떠올려보니 질문에 나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온 것 같습니다.
워낙 설득력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 수사기관에서도 잘 들어준 것 같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심하고 잠을 이루면 될까요?
많이 피곤하신게 아니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진술을 잘 했으니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앞서 1부의 #3에서 이야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여러분이 조사받은 내용을 녹취록처럼 받아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한 말이 누락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하지 않은 말이 포함되기도 하고, 진술의 뉘앙스가 묘하게 다르게 적혀있기도 합니다.
그게 유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그래서 조서는 제발 꼼꼼히 읽고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 경우도 있고,
자꾸 수정해달라는 요청에 수사관이 눈에서 빔을 쏘는것 같아
적당히 사인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대로 질문하지 않아서 조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 집에 돌아오셨으면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클리앙에 경찰조사 후기를 쓰라는게 아닙니다. (물론 쓰면 많은 추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잊기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꼭 서면으로(글로 써서) 제출하라는거죠.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편접수 하시면 돼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목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목은 적당히 진술서 내지는 의견서 정도로 해서 왜 스스로가 무죄인지에 대하여
최대한 읽기 편하고 논리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형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형사사건 의견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좋겠지요.
아무리 조리있게 말하는 사람도, 글보다 조리있게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이 한 말은 누락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누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글에서 실수가 발생할 확률은
수사기관에서 말로 진술하다가 실수할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언변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 모든걸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고싶은 말은 꼭 글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글을 잘 못쓰는데요?’
괜찮습니다. 신춘문예나 백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주는거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만 제대로 전달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확률로, 말보다는 글이 더 조리있으실겁니다.
‘어느정도 분량이 좋을까요?’
정해진 양식이 없는만큼, 정해진 분량도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분량도 다르겠지요.
다만 굳이 중언부언하며 지나치게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글로 해결합시다.
#8. 빠빠익선. 빠르게 끝낼수록 유리하다. 초반에 올인하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텀이 길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린 글처럼 느껴지네요.
보통, 이런 글을 쓸 때에는 첫 주제와 마지막 주제가 꽤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시작과 적절한 끝맺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는 앞선 모든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고,
기소되었다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수사기관보다는 어려우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2심에서 그걸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기는 그보다 더 어렵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언제 힘을 쏟아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총력을 다해 이 사건을 해결합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발, 정말 제발, 다시한번 제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두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나올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수사기관에서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며, 무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시고
증인이 있다면 가능하면 수사기관에 요청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유도하던지
최소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증인과 전화통화라도 하도록 합시다.
무죄의 증거가 있는데 그걸 왜 법원까지 아껴두십니까.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왜 내일로 미뤄두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기소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되면 유죄가 될테니 기소당한 후에는 무죄주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줄거라고 믿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기소되고 나서 아차 싶어 부랴부랴 움직이면 많이 늦은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와서야 도와달라며 SOS를 치십니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왜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았는지 아쉬울수밖에 없는거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잡아 쳐 넣으려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을 믿고 무죄의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아내주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최대한 빠르게 스스로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죄를 밝히는 데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정말로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 덤
하나의 글타래로 쓰기에는 별거 없다 싶어 생략했지만,
그래도 팁이 될 수 있을만한것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A.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표정관리를 하고, 겸손하게 대응합시다.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 억울함을 지나치게 어필하려다가
법정에서 자세가 불손해져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중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B.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서면을 쓰고, 이야기합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로서 '당연히 자기는 알고 있는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오해를 삽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백지상태의 제3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C.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다른 잘못들을 강조하는건 여러분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하는건 도움이 됩니다만
감정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면 결국 둘 다 처벌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무죄주장이 최우선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 많은 내용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글이 길어지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미세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보다 읽는분들 모두가 제 이런 글들이 세상 쓸모없이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 넘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법조인, 의료인 안만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저도 추천!
다만,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죄인 자 기준으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구는 자와
그래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자를 똑같이 처벌하는건
오히려 뻔뻔한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발언을 직접 녹취할 수는 없나요? 자신의 발언이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정독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들인데,
-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무죄추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읍읍읍이 아니라 다를지도요.
- 나머지 내용은 공감합니다 :)
생각 정리해서 이건 내 잘못. 이건 내가 안 한 일이라 잘 구분짓는 분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편안하게 조사를 받습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기법으로 확인하면 팩트가 많죠... 법위반 없음으로 처리하면 물론 사건 낸 자들이 수사관을 볶아대지만요.
그런데 ‘니가 뭔데, 내가 누군줄 아냐, 저놈은 잘못 없냐’라는 사람들은 ‘켕겨서’그러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의견서에는 ‘입만 떼면 구라라는 게 이런저런 물증으로 확인됨. 반성의 기미 1도 없어요’가 뙇 들어갑니다.
제발 수사관을 존중하고, 수사관이 상대방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버려 주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사관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구현을 위해 하는 수사절차가
반드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저, 수사기관만 믿고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내 무죄를 밝혀주지도 않고 정의구현하는 기관도 아니라는...
스크랩해요~
니가 제대로 이야기 안하면 너도 공범 될 수 있다 뭐 이런투의 은근 강압적인...
내용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공감, 스크랩 합니다
그돈 아끼려고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