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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8가지 대처방법 #1 70

290
2018-09-07 05:37:18 210.♡.226.178
미니캣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바람직한것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내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어느날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나에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된 이후에는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혹은 내 잘못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법한 대처방법을 몇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진술은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해자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머리가 하얗습니다.

높은 확률로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경찰 검찰 그동안 욕만 했지

내가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이 글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글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니까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지난 글들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찾아갔다 치고, 혹은 경제적 문제로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해보기로 했다 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이를 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당연히 PC에 정리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데요? 굳이 그런거 안해도 있었던 일 정도는 매끄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있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다보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기관의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고 긴장되다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애매하게 수사관들이 유도하는 말을 듣다보면 내 기억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점점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때 변호인으로 조사에 동석해서 의뢰인이 말하는걸 듣다보면 황당할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방금 전 한말하고 완전 상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술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황급히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라고 의뢰인을 다잡아야 하죠.


이건 꽤 위험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이건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해줄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것이며,

한가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진술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시간순서대로 미리 정리해두고, 그걸 수차례 반복해서 숙지하는건 

필요가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사실을 진술" 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거짓말을 한다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사람은 그리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주얼서스펙트의 절름발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진술하다보면

사실을 진술할때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진술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내 말을 믿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가능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리마인드해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 수사에 협조하되 수사기관을 불신할것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뭘 하는 기관일까요?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기관일까요.


이념적으로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은 '나를 잡아쳐넣으려는 적'일 뿐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당당하고 죄지은것이 없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나를 신뢰하고 

알아서 진범을 찾아내주거나 무고를 밝혀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죄지은게 있다면야, 당연히 수사기관은 '나를 잡아쳐넣으려고 혈안'이 되는거구요.


그러니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수사기관에 많은것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은 내가 밝힌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넙죽 그대로 따라가도 안됩니다. 


물론 정의롭고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며, 당신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 수사기관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어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법적 무지를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을지도 모르고

무죄추정등은 관심없이 당신을 이미 흉악한 범죄자로 점찍어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건, 여러분은 그 차이를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겁니다.


'어? 그럼 일단 수사기관에는 저항하고 반항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뇨, 그건 또 너무 격렬한 반응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가능한 협조하세요.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깡으로 그러는지 모르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협조적일때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석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유치장 가고, 구치소 가는거예요 덜덜.


그러니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놈들이 나를 속이지는 않는지. 

이놈들의 진술이 내가 헛소리를 하게 유도하려는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줄거라는 기대는 지금 당장 내다버리세요. 




#3. 조서는 (제발) 꼼꼼하게 읽고 수정할 것.


출석 요구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시간 넘게 진이 빠지도록 이얘기 저얘기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나니

이제 다 끝났다고 하네요. 


아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싶은 순간

수사관 혹은 검사가 뭔가 서류를 잔뜩 프린트해서 내밉니다. 

읽어보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네요. 

대충 살펴보니 내가 한 말들을 정리한 서류들인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대충 맞는 말인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것까지 굳이 정정해야 하나 싶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대충 훑어보고 이상없다고 지장을 꾸욱 찍습니다.


이러면 큰일납니다. 


여러분은 방금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장을 찍었고,

그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물론 증거를 부동의 할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진술하지 않은것보다는 불리하겠지요. 

진술의 일관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러분이 조사를 받은 내용을

녹취록처럼 그대로 받아적은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관과 다양한 문답을 했는데, 조서 안에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써져 있거나, 혹은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내용도 수사관이 실제로 한 질문과 미묘하게 다르게 적혀 있을수도 있죠.


물론, 살짝 작성된 내용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와 큰 차이가 없다면

지장을 찍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뉘앙스가 좀 다르다거나

무엇보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의도나 감정이 적혀 있다면' 이건 좀 민감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는 꼼꼼하게 읽고, 의도가 불충분하게 적혀있거나 내용이 부족하거나 과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세요. 내용을 빼달라고 해도 무방하고 좀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별거 아닌것 같다고 조서에 지장 찍었다가 나중에 번복하려면 일이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괜찮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수정한 후 그때 지장을 찍으세요.




간략하게 짧게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또 글이 꽤 길어집니다.

재미있게 쓰는 능력은 없으면서 자꾸 글만 길어지는건 좋은 습관이 아닌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고, 남은 내용은 며칠 안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이 상황에 당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캣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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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0]
반달군
IP 175.♡.5.181
09-07 2018-09-07 05:40:21
·
스크랩 합니다
Diki
IP 131.♡.249.148
09-07 2018-09-07 05:45:14 / 수정일: 2018-09-07 05:46:24
·
#0 에 잘못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가급적 빨리 변호사에게 뛰어간다 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
뭐든 경찰서 -> 검찰 -> 1심 -> 2심 -> 3심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우선이죠. ;;
미니캣
IP 210.♡.226.178
09-07 2018-09-07 05:48:22
·
#1에 해당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진짜 세상 중요한게 그 내용이긴 한데, 지난번 제 글과 겹치기도 하고,
이 글 전체 취지하고 좀 달라서... 사실 변호사 찾아가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난다면
이런 글 하나도 필요 없죠. 그분이 다 설명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니...
삭제 되었습니다.
최종병기하나
IP 106.♡.247.146
09-07 2018-09-07 05:49:57
·
형사님 친절하셔서 구속 ㅠㅜ
최종병기하나
IP 106.♡.247.146
09-07 2018-09-07 05:49:44
·
스크랩 해도 될만한 훌륭한 글이네요 ~짝짝
여원
IP 58.♡.254.134
09-07 2018-09-07 05:51:11
·
완전 내용에 공감합니다.
/Vollago
Awesome_
IP 58.♡.42.2
09-07 2018-09-07 06:03:57
·
교과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나오지만
현실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kim2kjy
IP 112.♡.151.150
09-07 2018-09-07 09:53:50
·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영향을 주지 않나요?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skrdmsP
IP 125.♡.213.133
09-07 2018-09-07 15:34:11
·
속으론 유죄추정이다 이 말이겠죠. 겉으론 절대 티 안내지만요.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친절한 형사님이랑 잘 얘기하고 구속. 수사 재판 하시는 분들은 전부 프로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웃음바람
IP 220.♡.1.242
09-07 2018-09-07 06:09:21
·
가장 중요한게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살필때 기억이 헷갈릴때에는 절대 동의하면 안되요
지장찍어 놓으면 재판에 가서 뒤집는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따라서 긴가민가하면
차라리 질문 받을때 묵비권을 행사하는게 좋습니다
/Vollago
이씨
IP 211.♡.156.163
09-07 2018-09-07 06:14:14
·
일관성...
래비티
IP 220.♡.217.232
09-07 2018-09-07 06:31:06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
개롱이네
IP 39.♡.15.8
09-07 2018-09-07 06:39:22
·
일관성! 감사합니다
모래요정말
IP 117.♡.28.26
09-07 2018-09-07 06:41:35
·
감사합니당ㅁㅁ
낭만형사
IP 175.♡.15.232
09-07 2018-09-07 06:42:38 / 수정일: 2018-09-07 06:43:57
·
수사관들을 어떻게 보시는 지 자알 알겠네요.
이놈이라...
/ Vollago
유의사항
IP 175.♡.17.168
09-07 2018-09-07 08:21:44 / 수정일: 2018-09-07 08:23:17
·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 피의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부분이니 문맥상 "나를 조사하고 있는 이놈들이...."를 축약한 것 아닐까요?

글 전체적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부분이 유일하고 다른 곳에는 모두 '수사관'이라는 단어를 꼼꼼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Jh8819
IP 220.♡.196.67
09-07 2018-09-07 09:44:19 / 수정일: 2018-09-07 09:44:40
·
Detective님// 형사들 양아치짓 한거 원데이투데이가 아니죠.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도 많고
삭제 되었습니다.
아침만뉴요커
IP 210.♡.41.89
09-07 2018-09-07 11:30:33
·
저기서 수사관을 이놈이라고 했다고 욕이나 비하하려고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일(좋지 않은일)이 있었고, 나중에 그사람한테 이야기할때 이놈 저놈 표현 정도 쓰지 않나요?
이놈이란 말이 어디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나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 조서 같은거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꼬투리 안잡힐려면....어쨋거나 좋은 본문 잘 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닉네
IP 221.♡.151.125
09-07 2018-09-07 12:45:20
·
문맥이 전혀 잘 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힘내힘내
IP 222.♡.157.129
09-07 2018-09-07 06:42:52
·
좋은 글이네요 ㅎ
삭제 되었습니다.
심바
IP 58.♡.89.143
09-07 2018-09-07 08:53:54 / 수정일: 2018-09-07 08:57:55
·
서비스로 맞춤법을 네군데 지적했습니다.
기분나빴는지 검찰에 넘겼는데 증거불충분
삭제 되었습니다.
심바
IP 58.♡.89.143
09-07 2018-09-07 09:20:45
·
네 검찰에 혐의있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전화와서 이거저거 묻더니 바로 종결짓더라구요.
landscape
IP 118.♡.112.170
09-07 2018-09-07 06:45:37
·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와서보니까 이런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건 지금 현재의 인식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건이 있을때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설명해야 정당한 상황으로 인식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종이
IP 59.♡.218.198
09-07 2018-09-07 06:50:41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번 연재글도 에버노트에 스크랩해두겠습니다^^
달짝지근
IP 116.♡.124.119
09-07 2018-09-07 07:00:39
·
좋은 글 감사합니다
sAmAchUn
IP 221.♡.201.74
09-07 2018-09-07 07:53:23
·
변호사를 먼저 불러야 ..
shrike
IP 175.♡.48.204
09-07 2018-09-07 14:36:36 / 수정일: 2018-09-07 14:37:44
·
불이 났을때 소방관을 부르기보다 바로 소화기로 꺼버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소방관이 왔을때 해야될일이 훨씬 늘어날수도 있죠.
Luke
IP 175.♡.11.78
09-07 2018-09-07 07:55:14
·
작년 한해 참고인 신분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입장에서 본다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꽃길만걷자!
IP 39.♡.50.229
09-07 2018-09-07 07:58:59
·
수사관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보다 명목상 범인을 찾는 것을 더 중시하더군요. 내가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일 뿐 객관적 증거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헛소리에 불가합니다.

수사관이 타주는 커피나 따뜻한 말한마디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하셔야 합니다.
shrike
IP 175.♡.65.16
09-07 2018-09-07 14:42:06 / 수정일: 2018-09-07 14:49:18
·
빨리 점수따서 진급해야되니까요. 집에는 토끼같은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는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점점 더 철밥통 안정직장이 되어갈수록 직업의식이나 사명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죠. 그리고 최종판단은 검사-판사 넘어가는것이라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skrdmsP
IP 125.♡.213.133
09-07 2018-09-07 15:40:06
·
'명목상' 범인을 찾는건지, '객관적' 범인을 찾는 건지는 주관적 의견인 듯 하네요.
객관적 증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수사관 입장에선 당연한거 아닌가요?
꽃길만걷자!
IP 125.♡.136.211
09-07 2018-09-07 16:10:58
·


객관적 진실, 또는 객관적 범인은 애시당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시청자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나 가능합니다.

'명목상'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진실의 한 단면'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훌륭한 경찰일수록 이러한 명목상 진실의 여러 단면을 캐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쉽게 드러나는 단면만 보고 판단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결백한 사람도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로 바뀌거나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볶은양파
IP 118.♡.36.43
09-07 2018-09-07 08:28:57
·
관련된 말이야 몇개 더 있겠지만 인터넷에 적을말은 아니겠죠.

적으신 정도만 유념해도 억울한 일은 안당할겁니다.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
STARSEA
IP 218.♡.46.125
09-07 2018-09-07 08:32:55
·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im2kjy
IP 112.♡.151.150
09-07 2018-09-07 09:56:43
·
녹음기 가지고 가야겠네요.. 참..
몹쓸크롱
IP 219.♡.42.68
09-07 2018-09-07 09:00:21 / 수정일: 2018-09-07 09:00:37
·
수사관들의 수사방식이나 기법이 너무 야비하고 무식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내용 잘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쫄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들 시시비비를 가릴려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그건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거죠
나이스박
IP 175.♡.146.146
09-07 2018-09-07 09:05:02
·
1. 확실히 기억나는것만 진술
2. 일관된 진술
3. 수사기관에 협조하되, 너무 믿지말것

감사합니다~~~머리속에 꽉 저장시켰습니다...
몬타냐냐
IP 14.♡.75.23
09-07 2018-09-07 09:07:13 / 수정일: 2018-09-07 09:07:35
·
경찰 형사들이 민중의 지팡이???ㅋㅋㅋㅋㅋㅋㅋㅋ
당해보면 얼마나 양아치 새끼들인지 뼈져리게 알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을때 절대로 절대로 형사, 검사들의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절대로... 아... 생각만 해도 깊~~은 빡침이 몰려오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캌
IP 183.♡.19.134
09-07 2018-09-07 09:09:22
·
경찰, 형사들 양아치들인거 하루이틀 아니었죠.
GototheSky(버미v)
IP 211.♡.22.78
09-07 2018-09-07 09:13:39
·
주진욱 기자가 경험담으로 쓴 주기자의 사법활극을 보시면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업무가 죄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구요.
curtis_yu
IP 220.♡.197.173
09-07 2018-09-07 09:31:13
·
예전에 저도 어이없게 불려가서 조사 받고 내용들 일일이 반박하면서 수정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봐야 하는데, 문맥과 어투 입니다. 글안에 써있는 정말 미묘한 표현 하나하나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럴 의도가 약간은 있었다와 그럴의도는 아예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오 옛날생각하니까 또 열받네ㅋㅋㅋ
KNN토마토
IP 112.♡.232.86
09-07 2018-09-07 10:12:34
·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의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ekay
IP 210.♡.32.5
09-07 2018-09-07 10:25:01
·
좋은글 감사합니다~
violastring
IP 119.♡.71.198
09-07 2018-09-07 10:35:13
·
요약하면,

경창/검찰들은 선수에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더불어, 경찰/검찰들도 직업인들 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 싶으면

한건이라도 더 올려서 포인트 따야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결론적으로 변호사를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선수면 이쪽도 선수로 대응해야죠.)

변호사비용이 부담이 크다 싶으면

20-30만원에 상담 정도는 가능 하니까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가이드라도 받는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hrike
IP 175.♡.19.74
09-07 2018-09-07 14:55:28 / 수정일: 2018-09-07 14:55:50
·
저쪽업계를 까는 글도 누군가 올리신다면 생각이 또 바뀌실겁니다... ~_~

저 바닥에 발을 아예 안딛는게 최선입니다.
호박꽃
IP 124.♡.180.88
09-07 2018-09-07 10:45:01
·
굉장히 억울한 사람 많을겁니다. 아니다 틀렸다 확실히 하시고 그들이 내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것이든 문서화하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는것과 구두로 하는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나중에 반박이 안된답니다.
N.C.
IP 49.♡.51.222
09-07 2018-09-07 11:04:40
·
와드 박습니다.
파고스
IP 121.♡.196.23
09-07 2018-09-07 11:45:31
·
현실에 무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언제 저런 상황이 될지 모르죠. (경험 유)
형사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죠.
정리해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나무나무
IP 210.♡.30.140
09-07 2018-09-07 11:52:49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맹운
IP 218.♡.104.30
09-07 2018-09-07 12:22:25
·
경찰 검사하고 변호사없이는 아무말도하지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인이 아니라 변호사없이는 대화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메르카츠
IP 1.♡.19.118
09-07 2018-09-07 13:05:56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크레이쥐
IP 125.♡.85.152
09-07 2018-09-07 13:22:28 / 수정일: 2018-09-07 13:24:01
·
피해자가 되었을때도 비슷합니다. 아~오 생각만해도 열받네요..
내신고내역
IP 216.♡.18.27
09-07 2018-09-07 13:27:06
·
"거짓말을 한다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 음.
삭제 되었습니다.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09-07 2018-09-07 13:47:12
·
본인의 죄를 감추거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죠.
단, 거짓말이나 증거은폐가 들통났을 때 양형 사유가 되고, 법정에서 내 진술의 신뢰도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구속되기도 하죠.
불량토토로
IP 198.♡.104.76
09-07 2018-09-07 13:53:32
·
경찰, 검찰, 법원... 몽땅 자기들 위해서 일합니다... 가해자고 피해자고 일단 지저분한 일로 엮기게 되면 돈 생각 말고 변호사 찾아가야 합니다.
penrils
IP 117.♡.28.217
09-07 2018-09-07 13:57:37
·
본문과 댓글 모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락센버그
IP 110.♡.7.86
09-07 2018-09-07 14:01:58
·
이 스킬을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사는 모르는지라.. 스크랩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머스타드
IP 210.♡.41.89
09-07 2018-09-07 14:19:58 / 수정일: 2018-09-07 14:22:07
·
검찰 경찰이 순수하게 정의로워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진실만을 파헤쳐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들도 승진을 위해 실적을 추구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단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인즉, 만약 검경이 실적에 눈이멀어 나쁜마음을 먹으면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가능하다는겁니다. 물론 정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건 매우 드문 일일테지만, 10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부풀려 20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더킹
IP 110.♡.68.202
09-07 2018-09-07 14:31:01
·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BostonCeltics
IP 222.♡.238.10
09-07 2018-09-07 14:36:21
·
이야 좋네요 혹시 모르니 스크랩 해두겠습니다. 쓸일이 없길 바라며..
제버비
IP 27.♡.242.71
09-07 2018-09-07 14:39:33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Serif
IP 124.♡.166.60
09-07 2018-09-07 14:57:16
·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아범
IP 223.♡.178.205
09-07 2018-09-07 15:27:46 / 수정일: 2018-09-07 15:28:41
·
증거 제출해도 누락하고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되서 형사 1심 재판만 2년 받았는데 무죄나오니 정말 눈물 나오더군요
민,형사에서 모두 무죄나와도 상대방은 허위진술했음에도 처벌 안받고....
지난 5 년간이 악몽같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끌지 참 막막합니다
제이아범
IP 223.♡.178.205
09-07 2018-09-07 15:28:21
·
저는 그래서 검경 신뢰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랙탈20
IP 210.♡.250.250
09-07 2018-09-07 16:29:42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둥이아빠!
IP 118.♡.8.38
09-07 2018-09-07 16:39:40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stony911
IP 223.♡.169.175
09-07 2018-09-07 20:52:32
·
2번 항목은 만고의 진리
i상이
IP 175.♡.28.142
11-14 2018-11-14 22:43:40
·
쪽지 드렸는데요 노티를 못받으시는 것 같아 간략히 댓글 남겨봅니다. 꼭 확인 부탁드려요
삭제 되었습니다.
PART
IP 110.♡.59.213
02-12 2019-02-12 18:12:02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차돌이내몸
IP 125.♡.69.153
08-03 2020-08-03 20:00:37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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