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진술은 일관되게
#2. 수사에 협조하되 수사기관을 불신할것
#3. 조서는 (제발) 꼼꼼하게 읽고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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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에 시작한 글입니다. 작년 9월이네요.
원래는 당시에 며칠 안에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워낙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제 글이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묵혀뒀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작했으니 마무리는 해야지 싶어 마저 정리합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상식’에 기대지 말 것
억울하다며 사건을 위임하시거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대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억울할 만 하다 싶기도 하고,
이런 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 한차례 또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싶은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썩어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법이나 판례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기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흔히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었다고 하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내 사건’에서는 1g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를 상대로 투쟁해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도 희박하고 험준한 가시밭길을 굳이 걸어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요.
게다가 ‘나의 상식’이 ‘사회의 상식’과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고,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 내용이다 싶어
당연히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굴 원망할수도 없고, 원망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러니 일단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나의 상식’은 잠시 접어둡시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게 된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조사를 받읍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내 상식'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방금 인생에서 제법 큰 덫을 하나 피하신겁니다.
#5. 냉정하고 차분하려고 노력할 것
세상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게 없는 데, 가해자로 지목받아 시간과 정신력과, 경우에 따라 금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수사기관은 평소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내 사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나를 물어뜯는것만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것인지,
왜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인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다보니 나도모르게 언성이 커집니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잘못한것이 없어 억울하고 당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자주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니, 화가 날 수 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흥분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굳이 말 할 필요조차 없겠죠.
감정이란 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고 화나 나면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마도) 아닐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이나 감정의 고조가 논리적 사고나 기억에 방해가 됩니다.
기억이 안나니 더 흥분하고, 흥분하다보니 더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흥분상태에서 진술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조서를 받아보면 황당하죠.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야?’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라
두 번 강조합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황당해서 감정적으로 고조된 당신의 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결국은 ‘사람’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이죠.
흥분한 사람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그 확률은 많이 낮아질겁니다.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닥치면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억울할수록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손바닥에 냉정하고 차분하자고 메모라도 해 두세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6.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
연애과정에서 흔히들 하는 사과의 방식이죠. (저... 저만 그런건가요... -_-;;)
정확히 상대방이 왜 화가났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가 난건 사실이고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뭐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굳이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고 하니
충분히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죠.
네 연애할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큰 일’ 납니다. 진짜로 ‘큰 일’이 나요.
물론 말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진정성있는 사과가 민형사사건으로 번질만한
사안을 조용히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보려고 사과했다가,
오히려 범죄사실의 자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이죠.
잘못한 것이 없다면 사과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사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다 잘못했다’라는 건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의 백지수표를
발급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였는가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사과를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게 맞죠.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포괄적 사과’는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려니 흐름이 좀 끊긴 느낌인지라 매끄럽지 못해 읽기가 좀 불편할수도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_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고, 남은 두가지는 며칠 안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이런 상황에 당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과 추천이 미토콘트리아같은 팁이라도 작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_ _)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지 꼴리는대로 판결하라고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끌어내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특히나 특정 판결에 대해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판결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판결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이 없는것처럼, 모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도 없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결에 잣대를 대기가 그래서 어려운거죠.
제가 말씀드린 수준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입니다. 즉, 동의는 못하겠지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 것입니다.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모두 제각각일 것입니다.
정확한 포인트에서 만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1, 먼저 피의사실 내지 용의 사실을 자백하지 말아라
그건 수사기관의 일이지 용의자의 일은 아니니
2,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인정해라
괜히 명백한 증거가 주르르 나오는데 부인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3, 기억이 안나거니 혹은 모르는 사실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기억 안난다거나 혹은 모른다고 해라
괜히 어렴풋이 기억날 거 같다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이랬을 거 같다라는 식의 추측성 말은 하지 말것
나중에 재판과정에 반대의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나오면 변명할수도 없고 했다간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받게 된다
4, 경찰신문 끝났다고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 일단 차분한 마음으로 지장찍기 전에 신문조서를 시간 들여서 꼼꼼히 읽어야 나중에 불측의 손해를 안본다
일단 지징찍은 신문조서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의심 받는 고문이나 폭행 ,협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것이 인정되기전에는 유효한 증거로써 효력이 있음)
5, 위의 내용이 혼자서 벅차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신문을 받는 것을 권한다
입니다
/Vollago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그걸 오픈해주면 사실 고마운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오픈하지 않는 사례도 꽤 있어서,
증거가 나온 후에 자백하려고 버티다가 수사기관에 매우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할 경우에는 특히 자백의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다보니,
일단 본인이 유죄임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증거,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에 자백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꽤 됩니다. 죄가 없다면야 당연히 자백할 이유가 없지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가, 지난 글에 작성한것처럼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는거라고 봅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말이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분위기를 봐가며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가장 좋죠.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면 이 글이나 전 글
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 설명해줄텐데요 뭐.
다만, 지난 글에도 짧게 적었듯이, 이 글은 사정상 그럴수 없는 경우를 가정한겁니다.
혹시, 조사 받는 사람이 직접 녹음 하는 건 가능한가요?
조서에 지장을 찍었어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될텐데요.
조서를 쓸거 없이 경찰도 그냥 녹취를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역시나 스크립 해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 볼때마다 정말 답답한게 왜 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중요교과목으로 지정해서 안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 지식은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로 판단이 되서 불리하게 돌아가는거 보고..
잘못한게 있던 없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무조건 사과부터 해서는 안되겠구나.. 말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구나.. 싶더군요..
저한테만 그렇게 읽힐수도 있는거지만
잘 읽었습니다
저런 상황이 왔을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설사 피해자더라도 입증 역시 내가 해야 해요.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검사도 마찮가지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법을 자세히 모릅니다. 사례나 이런것도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하고요. 보통 저런 일은 끝나기까지 몇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일도 해야하고 사람도 살아야하죠. 단기간에 벗어날수 없으니 그만큼 정신 차리고 할일 하면서 살아야해요.
나중에 문서는 본인이 진짜 공부하듯이 파야합니다. 변호사분이 다 못봐요. 마지막 심리때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중 우리가 경찰제출한 동일한 서류를 상대편이 검찰에 조작해서 제출 한 내역 찾아서 한방 먹이고 상대편 증인이 변호사님 질문에 대답못하는바람에 의외로 손쉽게 끝나긴했는데, 작정하고 덤벼들면 시간과 돈과 건강의 손해가 엄청납니다.
괘씸해도 어떻게 할방도도 없구요. “무고”도 안되고 “사문서위조”도 안되고 진짜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이러다가 인생 망가진다는 심정으로 냉정하게 자료 조사하고 증거찾았습니다. 변호사분과 같이 하는거지 변호사분이 다 해주시는게 아니라는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정독할 일이 평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변호사를 사라
1. 먼저 말하지 마라
2. 길게 말하지 마라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눔하고자 고민하고 글을 쓰셨을텐데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글도 잘 읽었는데 댓글 못 달았는데 댓글 한 번 다는 것이 글 쓰는 것보다야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남긴 미안하다 한 마디 때문이었죠..
적극 동감합니다!!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한 상황" 에서 "암튼...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크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으니 유죄일것이다 라는,
자백(?)에 근거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요...
사과할 경우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딱 그 부분만 사과해야 합니다."
차라리 말하기 애매하다면 묵묵무답이 낫습니다.
경찰, 검찰 대면시 특히 진술을 통해 조서 작성시
모두 녹취 할것
무조건 다 녹취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시도 모두 녹취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이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내 입장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 진술 조서 작성 시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교묘한 유도 심문이 있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녹취는 필수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따라서 조사당시에 녹음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물론 무시하고 몰래 숨겨서 녹음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적발되었을때의 리스크가 꽤 큽니다.
어쨌든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는 상황에서, 검사 심기를 건드리는걸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건, 변호사 동의를 얻고 녹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당사자간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한민국에서 서로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몰래 녹음하는게 들켰을 때,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녹음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녹취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검사 제한시에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경찰 조서 작성시
녹취를 하고 하지 않고 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야, 이의 제기가 손쉽더군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방어를 무슨 수로 합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서 작성을 하는 경우야 필요없겠지만,
일반 서민이 작은 문제로 조서를 작성 할 때에 무슨 수로 증거를 남깁니까?
경찰조사는 녹음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진술녹음제도라고해서
경찰 자체에서 조사를 녹음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댓글에서는 경찰조사시의 녹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검사 관련 에서만 선택하면 되겠군요.
미국의 경우이긴 한데 대략적인 결론은 유죄던 무죄던간에 어떤 피의자의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없고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때문에 진술거부가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엔 괘씸죄가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