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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_딘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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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 ㅈㅈㅅㅁ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8736?sid=105

댓글 4

  1. IHHH ·
    저장을 하지 않으면 유출도 안되는걸... 왜 이리저리 헛짓거리하나 몰라요
  2. 조나 ·
    @IHHH님 CI를 저장해야 중복가입등 막을 수 있긴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빼고는 CI를 안 쓰도록하고 DI를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3. IHHH · · 공감 1
    @조나님 중복 가입을 하면 안되나요?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라면 신원 확인 할 필요가 없죠
  4. 야함나르 ·
    그럼 기존 가입자 유효기간이 도달하면 인증 업체로 콜 날려서 갱신 정보 조회해서 다시 저장하라는 것?.
    결국 저장해두라는 건가.. 윗분 말대로 DI (가 사업자별 유일 식별자지요?). 그걸 쓰면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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