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인이 일본 여행가서 파칭코하면 불법인가요? 햄버거 · 2016-12-14 17:11:00 조회 22,646 · 공감 0 · 댓글 8 파칭코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리면 문제되나요?
boutondor · 2016-12-14 17:16:35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가령 점심내기를 하는 따위)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46조 1항 단서). 라는 조항이 있어서 애매해요. 따라서 인증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별입니다 · 2016-12-14 17:36:51 불법입니다만... 처벌할려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것뿐이죠.. (불법이라고 다 처벌하는건 아닌데.. 본인이 인증 남기고 그럼 나중에라도 처벌 당할 확율이 남는거죠.. 인증같은거만 안남기시고 고액이 아니라면 큰상관은 없습니다.)
댓글 8
네. 불법입니다.
뭐 무단횡단도 불법이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신고가 되나 안되나 차이죠.
from CV
외환거래법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처벌할려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것뿐이죠..
(불법이라고 다 처벌하는건 아닌데..
본인이 인증 남기고 그럼 나중에라도 처벌 당할 확율이 남는거죠..
인증같은거만 안남기시고 고액이 아니라면 큰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억 벌어서 한국 온사람도 있긴 하죠